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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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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지시명령위반,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16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2. 16.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출퇴근 시간 준수 및 기본근무 철저 지시 등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 2. 8. 09:00까지 ○○경찰서에 출근하여 등서업무 및 지역경찰 간담회에 참석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10:40경 ○○경찰서로 출근하여 출근 시간으로부터 약 1시간 40분 지각하였으며, 

같은 날 10:10경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지역경찰 관리요원 간담회에 참석하라는 지시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간담회에 무단 불참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재직기간 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 2. 7. 주간근무를 종료하고 퇴근하다 이전근무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B가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전화를 하여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서 외 동료직원들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며 ○○을 안주로 소주 1병을 마셨다. 21:30경 동료들은 귀가하였으나 B가 새로운 근무지 애로사항과 개인 고충 등을 토로하여 자리를 옮겨 소주 3~4잔을 더 마시고 23:00경 귀가하였다. 집으로 귀가한 후, 핸드폰 알람을 총 4회(08:00, 08:10, 08:20, 08:30) 설정한 후 잠을 청하였으나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집에 남아있던 감기약을 먹고 한참 후에 잠이 들었고 익일 아침 그만 제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동료직원이 소청인의 집으로 찾아와서야 잠에서 깨어나 10:40경 경찰서로 지각 출근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금번 사건에 대해 수없이 후회하고 잘못을 반성하였다. 그런데 소청인의 얘기를 전해들은 몇몇 선배들도 “출근시간에 지각하여 견책처분 받은 직원은 아직 못 봤다. 너의 경우처럼 출근하지 않아 집으로 찾아가 깨워서 출근한 경우를종종 보았는데 안타깝다”고 하였으며, 징계의결서 상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엄중문책하여야 하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고 한 점에서 만일 정상을 참작하지 않았다면 감봉이상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다소 과하다고 생각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유사결정사례를 보아도 견책처분이 취소된 건도 있으며, 소청인이 그간 총 8회의 표창 수상과 20○○년 교통관리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은 점, 조직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명종 시계를 구입하여 시간을 확인하고 근무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하는 등 성실한 근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 즉, 20○○. 2. 8. 아침 늦잠을 자다가 지역경찰 관리요원 간담회에 불참하고 1시간 40여 분간 지각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그 밖에 소청인의 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처분 재량의 양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일 뿐 처분 사유 존부에 영향을 주는 사유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사실에 비추어 소청인이 성실의 의무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소청인의 얘기를 전해들은 몇몇 선배들도 출근시간에 지각해서 견책을 받은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하였고,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했다는 점은 과중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유사결정 사례와 소청인이 그간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20○○년 교통관리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은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근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20○○. 2. 8. 09:00시까지 경찰서로 출근해서 10:30 예정이었던 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전일 저녁 늦게까지 예전 동료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제시간에 일어나지 못해 지각을 한 것이므로, 소청인이 알람을 제대로 맞추지 않았거나 혹은 제대로 듣지 못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한편 소청인의 지각으로 민원발생 등 기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에서 해당 비위는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견책’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따라서 원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의무위반으로 경찰업무 수행상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민원을 야기한 점은 없었던 점, 별도의 특별감찰활동이나 중점 점검에 따른 강화된 주의의무가 부여된 상황은 아니었던 점,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였으며, 이건 사례와 같은 지각의 경우도 처음이었던 점, 유사 소청례와 비교할 때도 지각이나 근무결략이 수회 있었거나 타 비위와 중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소청인이 혼자 생활하여 소청인을 깨워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던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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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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