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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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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강등

제목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사 건 : 2017-122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02. 02.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1. 21. 00:40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지인들과 소주 4잔가량을 마신 후 ○○시 ○○동에 소재한 집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상태에서 운전 중에, ○○고속도로 ○○방향 ○○IC 약 200m 지점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앞 차량을 추돌하는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와 관련 20○○. 1. 23. ○○일보 등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실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선처를 호소하고자 소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소청인은 약 ○년간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초임지인 ○○경찰서 ○○지구대 근무 시 실적이 우수하여 경찰서장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성실성을 인정받아 선배경찰관들의 추천으로 같은 서 ○○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으나 음주를 할 경우에도 소주 반병에서 한 병 정도를 마시며 술을 마신 경우 일찍 귀가하고 2차나 3차로 음주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평소 음주가 예상되는 모임에 참석할 경우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 불가피한 경우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대리운전회사 이용확인서와 동료경찰들의 진술로 확인된다. 

소청인은 친구 B 등 3명과 만나기로 하고 업무를 끝낸 후 소청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 ○○구 ○○동 롯데리아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을 20:00경 만나서 근처 당구장으로 들어가 23:00경까지 당구를 쳤고, 그 후 당구장에서 나와 근처 ‘○○’에서 약 1시간가량 닭볶음탕과 소주 2병을 4명이 나눠 마셨으며, 소청인이 먼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친구들도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하고 친구 B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준다고 하여 소청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친구들과 기다리다가 친구 C, D는 대리운전기사가 와서 먼저 갔고, 친구 B는 여자친구가 데리러 와서 여자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먼저 갔으며, 소청인은 혼자 남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약 10분 정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순간 판단착오를 하여 음주상태에서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그 후 20○○. 1. 21. 00:40경 ○○고속도로 ○○에서 ○○방향 ○○IC 근처 3차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소청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가던 트럭의 뒷 범퍼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음주사실 발각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확인되었으며, 사건처리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책임지고 보상하겠으니 아프면 치료를 하라고 하자 피해자는 특별하게 아픈 곳은 없다고 하여 차량수리비 79만 원 상당을 보험처리 후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소청인이 ○○지구대와 ○○팀에서 근무하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동료경찰관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과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초임경찰관으로서 약 2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3회의 표창과 3회의 장려장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해주시길 바란다. 

소청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경찰관으로서 부주의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나,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고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오지 않아 음주를 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하신다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이 되고자 하오니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 1. 20. 19:40경까지 근무를 한 후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서에서 약 10여분 거리에 있는 ○○백화점 사거리로 이동하여 20:00경 친구들(B, C, D)을 만났고, 친구들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당구장으로 들어가 약 3시간가량 당구를 쳤다. 

2) 소청인과 친구들은 20○○. 1. 20. 23:00경 함께 인근에 있는 ‘○○’ 식당으로 이동하여 4명이 닭볶음탕에 소주 2~3병을 시켜 나누어 마셨고, 이중 소청인이 소주 4~5잔가량을 마셨다. 

3) 소청인과 친구들은 20○○. 1. 20. 24:00경 ‘○○’ 식당에서 나왔고, 각자 귀가하기 위해 소청인의 친구 B가 대리운전 3대를 불렀으나 2대만 콜을 받아 거주지가 ○○인 친구 2명은 먼저 귀가하였으며, 다른 친구 1명은 여자친구가 데리러 온다고 하여 가고 소청인만 남게 되었다. 

4) 소청인은 약 10분 정도 기다려도 대리운전 콜이 오지 않자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마음먹고, 20○○. 1. 21. 00:20경 자신 소유의 ○○ 차량을 운전하여 ○○시 ○○구 ○○동에서 ○○시 ○○동에 소재한 거주지로 출발하였으며, 같은 날 00:40경 ○○고속도로 ○○방향 ○○IC에 진입하여 ○○방향 14.8km에 이르렀을 때(○○방향 ○○IC 약 200m 지점), 주행하던 3차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선행하던 화물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5) 피해차량 운전자가 112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20○○. 1. 21. 00:50경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가 현장 확인 후 소청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측정되었다. 

6) 소청인은 20○○. 1. 22.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였고, ○○지방경찰청은 20○○. 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하였으며, ○○지방검찰청에서는 20○○. 2. 14. 소청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7) ○○경찰서장은 20○○. 1. 24.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20○○. 2. 1.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 2. 2. 소청인에게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18호, 2016. 12. 23.)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임~강등’ 상당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20○○. 12. 1.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을 위한 특별경보(2016-3호)를 발령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2016. 12. 23.) 주요 의무위반 발생 분석 및 예방 대책을 통보(하달)하는(2016. 12. 30.)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었으며, 소청인은 상급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다. 

3) 20○○. 1. 23. ○○일보, ○○일보, ○○일보 등 다수 언론매체가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비난 보도하였다. 

4) 소청인은 20○○. 12. 12. 경찰에 입직하여 약 ○년 ○개월간 근무하였고, 상훈감경 대상인 경찰청장 표창 1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며, 본건 외에 음주운전이나 일체의 징계 전력이 없다. 

 

4. 판단 

소청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제 정상과 유사 사례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다.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에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되고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해임~강등’ 상당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소청인이 경찰에 입문한지 ○년 남짓인 신입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금지 관련 상급자의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본건 비위에 이른 사실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당시 소청인이 직접 운전을 했어야만 할 급박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최초에 소청인의 친구가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면 소청인이 직접 다른 대리운전회사에 연락을 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야 할 것으로 적극적인 음주운전 회피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도 경미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기소된 점, 본건 교통사고는 눈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소청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일체의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소청인에 대한 평가가 매우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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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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