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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이럴 땐 구제받는다

경찰, '생계곤란'·뺑소니범 검거유공자 구제제도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올해 7월 초 A(55·농산물 운송기사)씨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만취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양평에서 농사를 지으며 동네 주민들과 함께 생산한 농산물을 화물차에 싣고 서울 경동시장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운전면허 취소된 탓에 일을 못하게 된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냈다. 

      

경찰은 부인과 딸 둘을 부양하는 A씨가 면허 취소로 일을 못하게 되면 수입원이 없어진다고 판단, 면허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해줬다.

 

같은달 B(38)씨도 혈중알코올 농도 0.103%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마트 정육코너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운전면허가 취소돼 배달업을 못하게 된 B씨도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냈다.

 

경찰은 부인과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아들 등을 부양하는 B씨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의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는 등 넉넉하지 못한데다, 배달일을 못하면 생계 곤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면허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해줬다.

 

경찰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은 혈중알코올 농도 0.120% 이하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 초과나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이다.

 

경찰은 대상자 가운데 운전이 생계를 감당하는 중요한 수단이거나, 뺑소니범 검거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인 경우 등에 한 해 면허취소자는 일정기간 정지로 낮추고, 정지자는 정지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준다. 

 

심의는 경찰위원 4명,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올들어 9월 말 현재 경기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낸 대상자는 모두 646명으로 이 가운데 57명(8.8%)이 구제받았다. 지난해엔 995명 중 75명(7.5%)이, 2012년엔 985명 중 81명(8.2%)이 구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 등에 한 해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운전이 생계와 직결됐다면 애초에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goals@yna.co.kr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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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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