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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가능

내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 등도 기존 장애인과 똑같이 등록신청 및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000여명의 상이등급자는 신체검사표 활용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12만 2000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약 2만 3000여명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의 불만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복지체감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8

 

출처. 정책브리핑 /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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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1-04

조회수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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