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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기준에 0.006% 초과는 무죄

"음주운전 면허정지기준에 0.006% 초과는 무죄"<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지 40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0.05%)을 근소하게 초과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11일 나왔다. 

 

A(55)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시내에서 약 10㎞의 거리를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A씨는 40분 후에 음주측정에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나왔다. 

 

경찰과 검찰은 면허정지 기준을 넘겼다며 A씨에게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적발됐을 때는 면허정지 기준치 0.05%를 넘기지 않았지만, 곧바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40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농도가 더 짙어져 기준치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차승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최종 음주 후 음주측정까지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뿐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근소하게 초과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도 0.05%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ccho@yna.co.kr 

 

출처. 연합뉴스 /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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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1-11

조회수1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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