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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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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지뢰 폭발사고로 부상, 우측 대퇴부 금속 파편(약 1mm, 4-5개), 우측 상완부 금속 파편(약 1-2mm, 9-10개)

GOP내 폭풍지뢰 폭파로 인한 파편창 공상 인정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0000.00월 말경 GOP내에 있는 통신선로 점검중 신청인은 앞서 가고 있었고 뒤따라오던 통신병에 의해 지뢰가 폭파되면서 머리, 등, 다리 뒷부분에 파편을 맞고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보니 5군단병원이었고 약 4개월간의 치료 후 자대 복귀하였으며, 전역후 다리가 저리고 신경통 같은 증상이 있었으나 지뢰 파편인줄 모르고 지네다가 50세가 넘자 통증이 심해져서 X-ray 검사를 해 본 결과 쇳조각(지뢰파편)이 있었다함.

 나. 신청 상이 : 우측 대퇴부 금속 파편(약 1mm, 4-5개), 우측 상완부 금속 파편(약 1-2mm, 9-10개)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0000.00.00. 육군입대, 0000.00.00. 병장으로 만기 전역

  2) 진단서(OO의원, 0000.00.00.) : ‘다발성 파편창’ 진단, 우측 대퇴부에 직경 약 1mm의 금속 파편이 약 4-5개 관찰되며, 우측 상완부에 약 1-2mm의 금속 파편이 약 9-10개 관찰됨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환자 등록부

   가) 제OO원 : ‘다발성 파편창’으로 0000.00.00. 입원하여 0000.00.00.  전원

   나) 제OO병원 : ‘파편창’으로 0000.00.00.  입원하여 0000.00.00.  퇴원

  2) 병상일지(제OO병원)

   가) 입원동기 : 근무중 원인불명의 지뢰 폭발로 파편창을 입음

   나) 외래 환자 진료부

     - 0000.00.00.  16:05 : 머리 뒤쪽 및 등쪽 관통창, 둔부 상처, 우 흉부 호흡음 감소 소견으로 ‘뇌진탕 및 흉부 손상을 동반한 다발성 파편창’ 진단

     - 0000.00.00.  17:55 : 0000.00.00.  15:30 OO사단 GOP에서 선로 작업중 폭풍지뢰(일명 발목지뢰)를 밟고, 다발성 파편창 입음, 의식 명료, 흉복부 이상소견 없음, 사지 및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없음 소견으로 ‘다발성 파편창’ 진단

   다) 임상기록

     - 0000.00.00.  : 원인불명의 지뢰폭발로 두통과 전신파편창 발생하여 사단의무실에서 응급처치 후 헬기로 후송옴, 신체검사 상 피부에 전신 파편창, 머리에 외부 상처 없으며, 흉복부 정상, 사지 골절 없음 확인되며 ‘전신 파편창’ 최초 진단

   라) 군의관의 경과 기록

     - 0000.00.00. : ‘전신 파편창’ 추정진단

     - 0000.00.00.  : 두통(+), 상처 출혈 없음, ‘뇌진탕’ 추정진단, 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OO병원으로 후송 상신

   마) 간호기록

     - 0000.00.00.  : 상처 소독함

  3) 병상일지(OO병원)

   가) 군의관의 경과 기록

     - 0000.00.00.  : 11.17. 오후 지뢰폭발로 인해 전신에 파편창(등, 두피, 양하지)을 입은 후  두통 및 우측 족관절 통증 호소, 신체검진 상 좌측 주부 찰과상, 등, 두피, 양하지 파편창

     - 0000.00.00.  : 우측 족관절 부종 및 통증 감소되어 경과 관찰 권고

     - 0000.00.00.  : 두통 감소, 양하지 두피 상처 압통 없고 마른 상태

     - 0000.00.00.  : 파편창 치료 받고 현재 상태가 양호하여 퇴원 상신

   나) X-선 소견서

     - 0000.00.00.  : 두부 X-ray 상 이상 소견 없으며, 우측 족관절 X-ray 상 ‘족관절 내과 부위 작은 금속 이물’ 소견

     -0000.00.00.  : 우측 족관절 X-ray 상 ‘족관절 내과 부위 작은 금속 이물’ 소견

   다) 간호기록

     - 0000.00.00.  : 상처 소독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요지

  신청인은 0000.00.00.  육군 입대, 0000.00.00.  만기 전역한 사병(병장)으로, 0000.00월 말경 GOP내에 있는 통신선로 점검중 신청인은 앞서 가고 있었고 뒤따라오던 통신병에 의해 지뢰가 폭파되면서 머리, 등, 다리 뒷부분에 파편을 맞고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보니 OO병원이였고 약 4개월간의 치료 후 자대 복귀하였으며, 전역후 다리가 저리고 신경통 같은 증상이 있었으나 지뢰 파편인줄 모르고 지내다가 50세가 넘자 통증이 심해져서 X-ray 검사를 해 본 결과 쇳조각(지뢰파편)이 있었다고 진술하며,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정형외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변호사 등)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논의하였음.

 다. 판단 내용

  1) 병상일지(OO병원) 상0000.00.00.  15:30 OO사단 GOP에서 선로 작업중 폭풍지뢰(일명 발목지뢰)로 인해 다발성 파편창 발생하여 사단의무실에서 응급처치 후 헬기 후송으로 OO병원 외래에 방문한 기록 확인되며, 0000.00.00.  16:05 외래 환자 진료부 상 머리 뒤쪽 및 등쪽 관통창, 둔부 상처, 우 흉부 호흡음 감소 소견으로 ‘뇌진탕 및 흉부 손상을 동반한 다발성 파편창’ 진단된 기록이 확인되고, 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0000.00.00.  제59후송병원으로 후송한 기록이 확인되며,

  2) 병상일지(OO병원) 상 0000.00.00.  두통 및 우측 족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OO병원에 내원하여 신체검진 상 좌측 주부 찰과상, 등, 두피, 양하지 파편창 확인되었으며, 0000.00.00.  우측 족관절 부종 및 통증은 감소하여 추가 치료 및 검사 없이 경과 관찰 권고하였고,0000.00.00.  두통 감소한 상태로 양하지 및 두피 상처 압통 없고 마른 상태 확인되며, 파편창의 상처 치료 후 양호해진 상태로 하여 0000.00.00.  퇴원한 기록이 확인되고,

  3) OO병원 0000.00.00. 두부 X-ray 상 이상 소견 없으며, 0000.00.00. 및 0000.00.00.  우측 족관절 X-ray 상 ‘족관절 내과 부위 작은 금속 이물’ 소견 확인되고,

  4) 0000.00.00.  진단서(OO의원) 상 ‘다발성 파편창’ 진단, 우측 대퇴부에 직경 약 1mm의 금속 파편이 약 4-5개 관찰되며, 우측 상완부에 약 1-2mm의 금속 파편이 약 9-10개 관찰됨 기록 확인됨.

  5) 따라서,OO의원의 진단서상 나타나는 현상병인 '우측 대퇴부 금속 파편(약 1mm, 4-5개), 우측 상완부 금속 파편(약 1-2mm, 9-10개)'은 부상경위가 명확하고, 병상일지 등에서 다발성 파편창 기록이 확인 되므로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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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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