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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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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족 등

제목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요건 해당 사례/의용경찰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사망

6․25 의용경찰로 교전 중 전사 전몰군경 인정사례

  

1. 신청사항 

 가. 사망경위 : 1951.00.00경 00군 00산 전투에서 전사

 나. 사망원인 : 전사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 제적등본 : 1951.00.00. 00군 00면 00산 00고지에서 전사 호주 계출 1954.00.00. 접수

   - 본적 : 전남 00군 00읍 00리 000번지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전남지방경찰청장, 2011.00.00.발급)

   - 소속 : 00경찰서

   - 계급 : 00

   - 사망경위 : 00경찰서 의용경찰로 근무하다가 1951.00.00. 전남 00군 00면 00산 전투에서 교전 중 생포되어 순직함

  2)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자료(00경찰서 경무과-000, 2011.00.00.)

   가) 조사의견서(00경찰서장, 2011.00.00.) : 1951.00.00. 의용경찰로 채용되어 00경찰서 경비계에 근무하였고, 00경찰서 경무과에 보관중인 경찰기본대장의 순직경찰관 대장에 의하면 1951.00.00. 전남 00군 00면 00산 고지에서 교전 중 적에게 생포되어 순직한 것으로 기록됨

   나) 순직경찰관(전몰애국단체원) 대장

    - 인명부 : 000(00)

    - 본적 : 전남 00군 00면 00리 000번지

    - 주소 : 전남 00군 00면 00리 000번지

    - 근무처 및 전사 후 계급 : 00, 00

    - 전사상황 : 1951.00.00. 00군 00면 00산 고지에서 교전중 생포되어 순직하였음

  3) 경력증명서(전남지방경찰청장, 2011.00.00.)

   - 1951.00.00. ~ 1951.00.00. 의경, 00경찰서 경비계

   - 1951.00.00. ~ 1951.00.00. 순경, 00경찰서(특별채용)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고인이 1951.00.00경 전남 00군 00면 00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고 진술함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고인은 순직경찰관대장상 본적과 제적등본 상 본적이 전남 00군 00면 00리 000번지으로 일치하여 동일인으로 판단되며,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전남지방경찰청장, 2011.00.00.발급)상 '00경찰서 의용경찰로 근무하다가 1951.00.00. 전남 00군 00면 00산 전투에서 교전 중 생포되어 순직함'으로 통보되었고, 순직경찰관(전몰애국단체원) 대장 상 '1951.00.00. 00군 00면 00산 고지에서 교전 중 생포되어 순직하였음'이 확인되며, 제적등본 상 1951.00.00. 00군 00면 00산 00고지에서 전사 호주 계출 1954.00.00. 접수 확인,  경력증명서(전남지방경찰청장, 2011.00.00.)상 1951.00.00. 00경찰서 경비계 소속 의경으로 임용, 1951.00.00. 순경으로 특별채용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몰군경요건 해당자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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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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