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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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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중 지뢰를 제거하다가 부상, 우수지 절단 파편창(특별상이기장, 검지 중수지절간 관절, 중지 근위지절간 관절)

등록전 사망군경 심사사례(상이 인정, 사망 불인정)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1) 신청인은 "고인이 1953년 입대하여 복무 중 1954.3월경 경북 일대에 잔류해 있는 북한군과 전투 중 지뢰를 제거하다 우측 검지 손가락과 중지 손가락이 절단되어 00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역하였다."며 '검지손가락 및 중지손가락 절단'을 신청 상이로 2006.00.00.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6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는 사람으로서

  2) 2011.00.00. 상이부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오른손 검지 및 중지 절단, 얼굴 2도 화상'을 신청 상이로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나. 신청 상이 : 오른손 검지 및 중지 절단, 얼굴 2도 화상

 

 

2. 관련자료

 가. 기존 심의 자료

  1) 심의 의결서(2006년 제00차 제00000호, 2006.00.00. 비해당 의결) 요지

   - 신청인은 고인이 전투 중 지뢰를 제거하다 손가락이 절단 되었다고 진술하고, 상이기장명령지 상 "우수지 절단 파편창"의 부상을 입은 기록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의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나. 새롭게 제출된 자료

  1) 병적증명서 : 1953.00.00. 육군 입대, 1954.00.00. 명예전역(계급 : 00, 군번 : 0000000)

  2) 고인의 생전 사진 2매 제출 : 사진상 우측 검지 근위지절간(3마디), 중지 중위지절간(2마디) 절단된 것이 확인됨

  3) 제적등본 : 호주 '000' 1999.00.00. 사망

 다.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2011-00000호, 2011.00.00.)

   - 원상병명 : 우수지 절단 파편창

   - 거주표 : 1953.00.00. 입대, '54.00.00. 00후송병원 입원, 1954.00.00. 명제기록

   - 특별상이기장 :  '우수지 절단 파편창'으로 '54.00.00. 1군사 수상기록, <부상년월일> 1954.00.00. <치료기간> 70일 <소속> 1군사

  2)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공문(2011.05.19.) : 병상일지 없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3호(전몰군경)나목, 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고인은 1953.00.00. 입대, 1954.00.00. 명예전역 확인되며, 2006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전몰군경요건 비해당 의결되어 금번에 유족이 상이부위 사진을 추가하여 고인이 1954년 3월경에 왜관일대에 잔류해 있는 북한군과 전투 상황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절단되고(오른쪽 검지 3마디, 중지 2마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며 재신청 하였고,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동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등록신청 전 사망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특별상이기장 명부 상 '우수지 절단 파편창' 기록이 확인되고, 유족이 제출한 고인의 생전 상이부위 사진 상 우수 검지 3마디, 중지 2마디 절단으로 보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우수지 절단 파편창(특별상이기장, 검지 중수지절간 관절, 중지 근위지절간 관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되,

 

 라. 나머지 신청상이인 '얼굴 2도 화상'은 입원기록 등 상이관련 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 고인이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나목에 의한 등록전 사망한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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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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