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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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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체간(허리 등)

제목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강하 훈련 중 착지하다가 부상, 흉추의 압박골절(T12)

정기 강하 훈련 시 흉추 압박 골절 - 공상 인정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신청인 0000.00.00. 입대하여 0000.00.00. 만기 전역한 하사관으로, 제00공수특전여단 복무 중 정기 강하 간 착지 시 부상을 입어 ‘흉추의 압박골절(T12), 요추간판탈출증(L5-S1)' 의 부상을 입고 전역 하였다며 0000.00.00. 등록신청 함.

 

 나. 신청상이 : 흉추의 압박골절(T12), 요추간판탈출중(L5-S1)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전역증 : 0000.00.00. 입대, 0000.00.00. 만기 전역

  2) 건강보험(의료급여) 요양급여 내역(2001.4. - 2011.4.)

   가) 입대전 : 좌섬 요통 1회 진료기록 확인

   나) 복무중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등 9회 12일 허리관련 진료기록 확인

   다) 전역후 : 허리관련 진료기록 확인되지 않음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00참모총장, 0000.00.00. 발행)

   가) 원상병명 : 흉추의 압박골절(T12), 요추간판탈출중(L5-S1)

   나) 현상병명 : 흉추의 압박골절(T12), 요추간판탈출중(L5-S1)

  2) 병상일지(국군00병원, 0000.00.00~0000.00.00, 부상 공상)

   가) 외래환자진료기록지

    (1) 0000.00.00. L-CT 판독 결과 : L5-S1 disc left paracentral protrusion

    (2) 0000.00.00. 0000. 00월말 경 강하 훈련 후 요통 발생

     - L-MRI 판독 : 흉추의 압박골절(T12), L5-S1 left central protruded disc

    (3) 0000.00.00. L-CT 판독 결과 : 'L5-S1 Bulging disk'

   나) 영상의학 보고서

    (1) 0000.00.00. MRI(L SPINE) 흉추의 압박골절(T12), L5-S1 left central protruded disc

   다) 입원환자정보조사지(국군00병원, 0000.00.00.)

    (1) 진단명 : 흉골 골절, 폐쇄성(T12)

    (2) 입원경유 : 0000.00월말 경에 강하 중 착지불량으로 요통 발현, 0000.00.00. 본원 MRI 촬영 결과 '흉추의 압박골절(T12), L5-S1 left central protruded disc' 확인되어 입실 조치 됨

   라) 공무상병인증서(제00공수특전여단장, 0000.00.00.)

    (1) 병명 : 흉추의 압박골절(흉추12번), 요추간판탈출증(요천추간)

    (2) 발병일시 : 0000.00.00.

    (3) 전공상구분 : 공상

    (4) 발병경위 : 0000.00.00. 정기강하 간 착지 도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00통합병원 외진 실시하고 CT, MRI 촬영 결과 상기병명으로 군의관 진단 받음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 자료

  1) 국군00병원 MRI 영상자료에 대한 개별의학자문 결과, ‘입대 13개월이 채 안된, 수상 약 1주일 쯤인 0000.00.00. 촬영 단순 X-ray 상 T12에 압박골절이, L2,3에는 정상이고 0000.00.00. 촬영 MRI 상 L5-S1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5-S1 좌측으로 신경근 압박 동반된 디스크 탈출과 T12 압박골절이 관찰되는 바, HIVD L5-S1은 수상과 무관한 수상 이전 질병이고 T12 압박골절은 공무와 유관한 상병으로 사료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1]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진술 요지

  특전사 전역(0000.00.00~0000.00.00), 제00특전여단 00대대 복무 중 0000.00.00. 정기 강하 간 착지 도중 부상을 입어 흉추의 ‘압박골절(T12), 요추간판탈출증(L5-S1)' 의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다고 진술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관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 상이와 신청인이 군인으로서 수행한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함.

  2)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의학자문을 실시한 후, 외부전문가(신경외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논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흉추압박골절(T12)

   가) 공무상병인증서 상 정기 강하 간 착지도중 갑작스런 강한 바람에 착지 후 허리 통증 입었다는 기록 확인되고,

   나) 국군00병원 영상의학 보고서(MRI), 병상일지 상 “0000.00월말 경 강하 훈련 후 요통 발생/ L-MRI 판독 : 흉추의 압박골절(T12), L5-S1 left central protruded disc 기록에 의거 '흉추의 압박골절(T12)’는 훈련 중 입은 상이로 판단되어 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 호에 해당함.

 

  2) 추간판탈출증 L5-S1

   가) 0000.00.00 훈련 중 부상입었다고 진술하고 CT 및 MRI상 판독소견 상 '추간판탈출증 L5-S1'은 진단 확인되나, 입대 13개월이 채 안된, 수상 약 1주일 후 촬영한 단순 X-ray 상 “ T12에 압박골절이, L2,3에는 정상이고, 0000.00.00. 촬영 MRI 상 ”L5-S1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5-S1 좌측으로 신경근 압박 동반된 디스크 탈출과 T12 압박골절이 관찰되는 바, “HIVD L5-S1은 수상과 무관한 이전 질병으로 사료됨“ 이라는 전문의 판독소견 감안 '추간판탈출증 L5-S1'은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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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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