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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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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족 등

제목

호국훈련 중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

1. 신청사항 

 

 가. 사망경위 : 고인은 0000.00.00.부터 호국훈련중 0000.00.0(0) 00:00경 000MD 00호(88년식)에 000항공대대 0중대장 소령 ○○을 태우고 00 기지를 출발하여 항공타격작전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훈련장소로 이동하던 중 00:00경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로, 응급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중 00:00경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함.

 

2. 관련자료 

 

 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000 참모총장, 0000.00.00)

  1) 소속 : 00 작전사령부

  2) 계급 : 00

  3) 입대년월일 : 0000.00.00

  4) 사망년월일 : 0000.00.00

  5) 사망장소 : 00 지구

  6) 사망원인 : 순직

 

 나. 사체검안표(0000병원, 0000.00.00)

  1) 사망일시 : 0000.00.00. 00:00

  2)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 저혈량성 쇼크, 긴장성 기흉

   나) 중간선행사인 : 다발성 늑골골절, 연가양 흉곽

   다) 선행사인 : 탈것에서의 추락(추정)

 

 다. 전사상심의표

  1) 사망원인 : 0000.00.00(수) 00:00경 호국훈련간 항공타격 작전지원을 위해 000MD 헬기에 소령 ○○을 탑승시키고 0항공여단 000대대 00기지를 이륙하여 00시 부론면 소재 작전지역에 이동한 뒤, 적 전차 식별을 위한 진지확보 및 표적획득을 위해 사고장소 상공에서 정지 비행중, 00:00경 원인 불상 인근 야산에 불시착하여 조종사 준위는 0000병원에 후송치료중 사망하였고, 부상자 소령은 다리골절상 등으로 0000병원 후송치료중임. 

  2) 수사내용 

   가) 부상자 ○○ 소령의 진술 : 정지비행중 원인불상 우측으로 떨어지며 야산에 불시착하였고, 불시착후 화재발생 등을 우려해 연료차단 밸브와 배터리 스위치를 OFF 시키고 조종석에 있던 정조종사인 00를 불렀으나 의식이 없었으며, 사고헬기에서 00를 끌어내려 하였으나 자신의 다리가 부러져 끌어내지 못하고 헬기에서 기어 나와 소속대대장에게 휴대전화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함. 표적확인 임무로 인해 계기판을 보지 못하였으나, 00가 엔진아웃등이 켜져서 비상착륙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

   나) 사고헬기 정비관계 : 0000년도에 미 보잉사에서 제작되어 도입된 장비로, 최근 부대정비는 0000.00.00(목) 실시(거버너 교체, 연소실 라이너 교환)하여 5.3시간 운용

   다) 사망자 시체검시 결과 : 헬기추락으로 인한 좌측 어깨 개방성 골절 등 찰과상 외 특이사항 없었으나, 저혈량성 쇼크(신체 내부 출혈 등 현상), 긴장성 기흉(폐 기능을 압박), 다발성 늑골(갈비뼈 앞뒤)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사망자 신체손상 부위와 헬기전도 방향(우측)이 일치하며, 약물 및 알콜 반응검사를 위해 혈액 채취함.

  3) 심의내용 : 헌병대 수사결과 호국훈련중 항공타격작전 임무수행을 위하여 작전지역으로 이동 후 진지 확보 및 표적획득을 위해 사고장소 상공에서 정지 비행중 원인불상 인근 야산에 불시착하여 후송치료중 “다발성 늑골골절과 연가양 흉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와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망구분은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훈련 제1077호 분류기준표의 순직(2-2)으로 결정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4. 종합판단 

 

 가. 고인은 0000.00.00 육군 입대하여 0000.00.0 사망한 00으로, 고인은 0000사령부 소속 헬기 조종사로 호국훈련중 0000.00.0(수) 00:00경 000MD 00호 헬기(00년식)에 000항공대대 0중대장 소령 ○○을 태우고 이천기지를 출발하여 항공타격작전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훈련장소로 이동하던 중 00:00경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로, 응급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중 00:00경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유족이 진술하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사망원인이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 전사상심의표상 0000.00.0(수) 00:00경 호국훈련중 500MD 헬기로 이천기지를 이륙하여 원주시 부론면 소재 작전지역에 이동한 뒤, 적 전차 식별을 위한 진지확보 및 표적획득을 위해 사고장소 상공에서 정지 비행중, 00:00경 원인 불상 인근 야산에 불시착하여 국군수도병원에 후송치료중 '다발성 늑골골절과 연가양 흉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와 긴장성 기흉으로 순직'한 사망경위 확인되고,

 

 라. 국군수도병원 사체검안표(0000.00.00상 '사망일시 : 0000.00.0. 00:00' 및 '사망원인 : 직접사인 - 저혈량성 쇼크, 긴장성 기흉, 중간선행사인 - 다발성 늑골골절, 연가양 흉곽, 선행사인 - 탈것에서의 추락(추정)' 기록 확인되며,

 

 마.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0000총장, 0000.00.0)상 0000.00.0. 0000지구에서 '순직' 기록 확인됨.   

 

 바. 따라서, 항공작전사령부 헬기조종사로 호국훈련간 헬기를 조정하여 임무수행 중 헬기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 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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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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