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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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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중 부상, 좌견갑부 파편창, 폐 디스토마

1. 신청사항

가. 신청경위 : 6.25전쟁 중 총상 입었다고 등록신청하여 ‘좌견갑부 파편창, 폐 디스토마’를 전공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2000.07.00. 신청자 사망으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바, 금번 고인의 배우자가 재등록신청함.

나. 신청상이 : 좌견갑부 파편창, 폐 디스토마

다. 신청일자 : 2012.07.00.

 

2. 관련 자료

가. 기존 심사관련 자료

1) 심의의결서(2000년 보훈심사위원회, 2000.00.00.)

- 인정상이 : 좌 견갑부 파편창, 폐 디스토마(최종진단 : 폐 디스토마)

- 종합판단 : 좌 견갑부 파편창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폐 디스토마를 공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

2)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00.00.00.발행)

- 원상병명 : 우측기형, 폐침윤, 폐디스토마

3) 병상일지(59, 7육군정양병원)

- 진단명 : 우측기흉, 폐침윤, 폐 디스토마(최종진단명 : 폐 디스토마)

- 발병지 : 고성

- 발병연월일 : 53.5.00.

- 초진 : 53.5.00.

- 퇴원 : 53.9.00.(100일간 치료)

- 전입소견(53.7.00.) : 우측견갑부맹관파편창

4) 진단서(00000000병원, 2000.00.00.) : 총상, 견관절 좌

나. 신체검사표 : 미수검

다. 금번 추가로 제출된 자료

1) 혼인관계증명서 : 2000.00.00.사망

2)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2.00.00.발행)

- 원상병명 : 우측기흉, 폐 지스토마, 폐 침윤

3) 의무기록 : 확인불가(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2012.00.00.) 

4) 병상일지 : 전과동일

 

3. 관계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4호(전상군경).제6호(공상군경)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부칙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에 대한 특례)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1항 제2호 전단 및 제2항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및 관련 별표 1

 

4. 종합판단 가. 고인은 1951.11.00. 입대하여 1953.09.00. 병제한 기록 확인되고, 2000년 보훈심사회의(2000.00.00.)에서 ‘좌견갑부 파편창, 폐 디스토마’를 전공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2000.07.00. 고인의 사망으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금번에 신청인(배우자 이연이)은 ‘좌견관절, 폐’를 인정신청 상이로 재등록 신청함.

 

나. 관련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 요건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제6호 전단에 의하면 공상군경 요건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으며,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에 의하면, 재해부상군경 요건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관련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 ‘좌 견갑부 파편창’은 병상일지상 ‘좌측견갑부 맹관파편창’으로 치료받은 기록 확인되고, 기 심의내용을 번복할만한 사정 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라. 병상일지(00,0육군정양병원)상 ‘진단명 : 우측기흉, 폐침윤, 폐 치스토마, 발병지 : 고성, 발병연월일 : ’53.05.00. 초진 : ‘53.05.00. 퇴원 : ’53.09.00.(100일간 치료)‘ 기록 확인되나, 최종진단명은 ’폐디스토마‘만 확인되고, ’폐디스토마‘는 ’좌측 견갑부 맹관파편창‘ 부상 전에 발병한 것으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폐디스토마가 발병하였다거나 복무기간 중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입대 1년6월경 발병된 것으로 확인되고, 병상일지상 최종 진단된 폐디스토마로 입원 치료받다 복무 부적격으로 전역하였음이 확인되며, 사병으로 6.25전쟁 당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악화되었을 개연성을 감안하여, ’폐디스토마‘는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관련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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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7,215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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