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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경유등유혼유사고

제목

행정심판, 과징금 2,500만원 감경 사례/주유소

사 건 2015 – 382,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89-17 소재 주유소(상호 : △△주유소)를 운 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3. 3. 9.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 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 용 경유(이동판매차량에서 시료채취)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되어 있었다’는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4. 1. 16. 청구 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 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2. 18.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과징 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충청남도 행정심판위 원회는 2014. 3. 11. ‘기각’재결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4. 8. 6. ◁◁지방법원에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15. 6. 4. 원고 ‘승소’판결(2014

구합▼▼▼▼)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9. 19.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5천만원 재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주유소라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유소 종업원 ◁

◁◁가 2013.2.21. 한국석유관리원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다고 신고하고 청구인이 △△주유소를 비운 틈을 타서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직 접 만들어서 배달 차량에 싣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가서 청구인을 태우 고 평소 판매처인 ◀◀중기에 도착하여 차량에 주유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종업 원이 적의를 품고 한 행위이다. 평소 청구인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 감 독을 성실히 하였다고 해도 고의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다행이도 석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 품을 주유하다 적발되어 ◀◀중기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나. 이후 형사 사건으로 청구인은 가짜석유제품 제조를 지시하였다는 사유로 고발 되었으나 2014. 9. 16. ◁◁지방법원 ▶▶지원의 재판결과 무죄선고를 받았고 검사는 항소를 하였으나 2015.9.4. ◁◁지방법원(제4형사부)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1.16. 석유 및 석유대 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가짜석유제 품을 판매한 적이 없고, 종업원(◁◁◁)에게 이 사건 혼합유를 제조 및 판매하 라고 지시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은 종업원(◁◁◁)가 청구인에게 적의를 품고 가짜석유제품을 임의로 만든 뒤 허위신고를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유를 들 어 취소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지방법원(제2행정부) 2015.6.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다시 과징금 1억원을 취 소하고 5천만원을 다시 부과처분 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많은 시간낭비와 소송비용으로 재산적 피해는 물론 심적 고통을 많이 겪어왔다. 청구인으로는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 였고 이것은 종업원(◁◁◁)가 △△주유소에 들어 올 적부터 적의를 품고 신 고 포상금 등의 이익을 생각하고 이루어진 사건으로 허위로 신고한 종업원에 게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평소 성실히 사업을 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청구인에게 감액하여 다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있을 수 없는 처분이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피해를 본 청구인에 대한 보호는 못해줘도 과징금으로 피해를 준다면 행정관청을 신뢰하는 사람은 없 을 것이다.

 

라. 이 사건 상습범인 종업원(◁◁◁와 처)이 적의를 품고 주유소에 들어와서 기회를 노리다가 청구인이 없는 틈을 타서 주유기에서 등유와 석유를 빼내어 차량에 혼합한 혼합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청구인(▲▲▲)이 지시한 것처럼 허 위 신고한 것이며, 다행이도 ◀◀중기차량에 주유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 속원에 적발되어 혼합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아 석유구매자(◀◀중기)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았다. 비록 종업원의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 할지라도 종업원(◁◁◁)이 적의를 품고 한 이러한 경 우는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통이 터진다. 이러한 사건에 대 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행정관청이 도와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범죄행위를 한 종업원의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피해를 당 하는 청구인은 보호되어야 함은 사회적 순리라고 본다. 청구인이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주시기를 바란다.

 

3.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0호, 제13조, 제14조, 제2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별표2] 아. 2)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8호증, 을 제1~3호증, 직권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3. 9.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이 운영하는 ◁◁군 ▶면 ▽▽리 89-17 소재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 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 2013. 2. 21. 이동판매차량(▼▼고◁◁◁◁)의 주유기(시료번호1), 앞칸(시료 번호2), 뒤칸(시료번호3) 경유를 시료 채취하여 품질 검사한 결과, 시료번호 1, 3번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되어 있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임.

 

나. 피청구인은 2013. 4. 22.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 5. 6. 실시된 청문에서 ‘검찰 조사 완료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2013. 5. 13. 행정 처분 연기 통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2. 26.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사건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

※ 청구인을 2013. 12. 20. 무고죄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

라.  피청구인은 2013. 12. 17.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3. 12. 30. 청구인으로부터 ‘사법기관 최종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4. 1. 16.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및 제30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 2. 18.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11. ‘기각’재결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 3. 31. 피청구인에게 과징금 일부(5천만원)를 납부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4. 8. 6. ◁◁지방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 합▼▼▼▼)을 제기하였다.

자. ◁◁지방법원 ▶▶지원은 2014. 9. 16. 청구인의 무고,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선고(2013고단▶▶▶)를 하였 다.

※ 판결취지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 게 있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 정하여야 하는데, 거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청구인)이 2013.2.21. ◁

◁◁에게 가짜석유제품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차. ◁◁지방법원은 2015. 1. 27. 피청구인에게 조정권고(①청구인에 대한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 취소 ②소송비용 각자 부담)를 하였으나, 피청구인

 

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5. 6. 4. 원고 ‘승소’판결(2014구합▼▼

▼▼)을 하였다.

 

※ 판결취지 : 처분사유는 존재하지만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카. 피청구인은 2015. 6. 15. ◀◀고등검찰청에 판결선고에 따른 소송지휘를 요 청을 하였고, 2015. 6. 15. ◀◀고등검찰청으로터 항소포기 지휘를 받았다.

타. ◁◁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2015. 9. 4. 항소 기각 판결(2014 노▽▽▽▽)을 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15. 9. 18. 과징금 1억원 감액 결의를 거쳐 2015. 9. 19. 청구인에게 2013. 2. 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 위반에 따 른 과징금 5천만원 재부과처분을 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2015. 9. 22. 청구인에게 과징금 52,031,640원(이자포함)을 반환하였다.

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2015. 12. 10. 상고기각 판결(2015도◁

◁◁◁◁)을 하였다.

 

※ 판결취지 :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 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거력에 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0호는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 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차량ᆞ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3조제1항, 제3항, 제14조제1항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ᆞ수입ᆞ 저장ᆞ운송ᆞ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엽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아. 2)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제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등을 한 경우(그 밖의 가 짜석유제품의 경우)- 석유판매업자(주유소)의 경우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사업 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 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에게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단속은 ◁◁◁가 청구인에게 적의를 품고 가짜석유제품을 임의로 만든 뒤 허위신고를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 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ᆞ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 법규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 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9.2. 선고

◁◁◁◁두▶▶▶▶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에서 2013. 2. 21. 청구인의 이동판

매차량(▼▼고◁◁◁◁)의 주유기(시료번호 1), 앞칸(시료번호 2), 뒤칸(시료 번호3) 경유를 시료 채취하여 품질 검사 한 결과 시료번호 1, 3번에서 자동차 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로 혼합되었다고 판정한 점, 청 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14구합▼▼▼▼ 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 즉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주유소 업무에 대한 포 괄적 권한을 위임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단속 이후 청구외 ◁◁◁에게 별다 른 책임을 묻지 않고 월급 잔여액을 지급한 점을 모두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지방법원 2014구합▶▶▶▶▶ 판결 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50,000,000원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위법ᆞ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청구인이 동종의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아닌 종업원 ◁

◁◁가 이 사건 혼합유를 제조 및 운송한 것인 점, 관련 형사재판(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청구인이 지역사회 발전 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거래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소 과다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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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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