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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이성혼숙

제목

행정심판, 과징금 123만원 감경 사례/모텔

사    건   울산행심 2004-134 숙박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광역시 ○구 ○○동 752번지 ○○○○아파트 102동 1505호

 

피청구인   울산광역시 ○구청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4. 5. 1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46만원의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3만원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5. 1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46만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울산○○경찰서장은 울산광역시 ○구 ○○동 522의17번지에 소재하는 ○○○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이 건 업소라 한다)에서 종업원인 청구외 ○○○가 2004. 4. 1. 03:30경 이 건 업소 602호에 청구외 ○○○(1987. 2. 2.생, 17세 2월)외 5명의 남녀 청소년에게 대실료 4만원을 받고 혼숙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4. 4.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청문을 개최한 바, 이 건 업소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2004. 5. 13.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46만원을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항상 주야간 근무자에게 청소년을 투숙시키거나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한다든지 술 취한 손님은 숙박시키지 말라고 중점교육을 시켰으며,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당시 근무자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CCTV검색결과 억울한 점이 많아 이 건 청구한 것이다.

      나. 사건당일 성인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방을 달라고 해서 돈을 받고 방을 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이 위 남자가 투숙한 호실로 올라 가보니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들어갔는데 제재를 가하거나 인원초과로 인한 추가요금이나 세면용품을 더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그 일행들은 카운터에 아무런 말도 없이 몰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 간 것으로 위 일행들은 이 건 업소에 몰래 들어온 것이 확실한데도 업주에게만 책임을 지워 너무나 억울하다.

      다. 한편 관리 소홀로 탓할 수도 있겠지만 위 청소년들이 이 건 업소 출입한 시간이 03:30경이어서 가장 졸음이 많이 올 때고 카운터의 구조상 CCTV외에는 출입확인이 쉽지 않으며 근무자가 근무시간 내내 CCTV만 바라보는 것도 사실 무리이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여러 위해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나, 어떤 고의성이나 의도 없이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청구인이 벌을 받아야 한다니 오히려 청구인이 피해자라고 생각되며, 이 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울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2004. 4. 1. 03:30경 이 건 업소 602호에 종업원 ○○○가 ○○○(17세)외 5명의 남녀 청소년에게 대실료 4만원을 받고 이들을 혼숙하게 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위 ○○○의 시인서에 의하면 사건당일 새벽에 청소년인 남자와 여자 6명을 투숙시킨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고, 청소년인 위 ○○○외 5명의 진술서에도 이 건 업소에 투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문절차를 거쳐 이 건 위반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한 것이다.

      나. 비록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나, 일정한 법률위반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은 울산○○경찰서장의 통보서와 청구인에 대한 청문서를 토대로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이 건 처분한 것으로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공중위생법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관련 [별표 7]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남부경찰서장은 이 건 업소에서 종업원인 청구외 ○○○가 2004. 4. 1. 03:30경 이 건 업소 602호에 청구외 ○○○(1987. 2. 2.생, 17세 2월)외 5명의 남녀 청소년에게 대실료 4만원을 받고 혼숙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4. 4.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2004. 6. 7. 울산지방검찰청 제○호 검사실에서 작성한 위 ○○○와 청소년 위 ○○○(남)과의 대질진술에 의하면 위 ○○○는 2004. 4. 1. 03:00 제가 안내실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서 안내실의 창문을 열었더니 남자 한 명이 방 하나를 달라고 하여 4만원을 받고 602호 방 열쇠를 주었으며, 방은 2인 1실이고, 안내실에서 제가 보기에 한 명이 보이길래 혼자인 줄 알았고, 위 ○○○은 당시 운동복 차림이었고 20살이 넘어 보여 신분확인을 하지 않았고, 안내실 유리창에 짙은 색으로 썬팅을 하였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보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볼 수 없으며, 1층 안내실 앞, 각 층 복도에 각 1대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자고 있었기 때문에 위 ○○○ 일행이 602호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은 저와 여자친구 ○○○이 먼저 이 건 업소에 들어가서 제가 숙박비 4만원을 지불할 때 ○○○은 저의 옆에 있었던 것 같았으나, 안내실에 있던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며, 신분증을 확인을 하자거나 몇 명인지 물어보지 않았으며 그냥 돈만 받고 방 열쇠를 주었고,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잘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이 먼저 들어가서 방을 잡고 난 후 일행에게 휴대폰으로 602호에 있으니 올라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은 생년월일이 1987. 2. 2.생으로 나이가 17세 2월 남짓되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라) 청소년인 청구외 ○○○(여)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건 업소 출입당시 오빠(○○○을 지칭함)와 같이 1층 정문으로 출입하여 오빠가 관리실 창문을 두드리자 창문이 열렸고 오빠가 종업원 같은 사람에게 돈 4만원을 주며 “방 하나 주십시요”라고 말했는데 종업원이 오빠에게 키를 주면서 “602호로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말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들어가 나중에 몰래 제 친구 네 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왔으며, 출입할 때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저는 혹시나 싶어서 얼굴을 뒤로하고 있었고 오빠는 종업원과 마주보고 있었는데 별다른 의심 없이 들어가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은 생년월일이 1987. 6. 10.생으로 나이가 16세 10월 남짓되는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바)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소속 식품위생담당 청구외 ○○○를 청문주재자로 하여 2004. 4. 22.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문을 개최한 결과 위반사항이 명백하므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청문을 종결하여 처분부서에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업소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장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2004. 5.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울산지방검찰청 ○○○ 검사는 이 건 업소의 전체 카운터 유리가 짙은 색으로 썬팅되어 있고 매우 작은 카운터 창문으로만 외부인과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외부인이 직접 카운터 창문을 열고 종업원과 대면하여야 숙박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카운터에 가 숙박비를 지불하는 동안 청소년인 위 ○○○은 출입문에서 바로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고 열쇠를 받은 위 ○○○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으며 5분 뒤 다른 일행들이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출입문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는 취지의 감시카메라 녹화 씨디의 영상이 위 변명에 각 부합하므로 달리 피의사실 인증할 증거 없다라는 사유로 2004. 6. 9.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살펴보건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고, 위 같은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풍속영업의 범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위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위 같은 법시행규칙 제19조관련 [별표7]의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중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행위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1차위반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소년인 위 ○○○은 일행은 나이가 18세 3월에서 16세 7월 남짓되어 이들 모두 청소년임에 틀림없는 사실이고, 숙박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종전의 의무사항들이 규제완화되었다 하더라도 풍속영업의 일종에 속하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이 이성혼숙을 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할 보다 철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임에도 단지 종업원이 보기에 위 ○○○이 20세 정도로 보였다고 하여 혼자인지의 여부 청소년인지의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없이 단순히 숙박료만 받고 방 열쇠를 내 주고, 이 건 업소의 건축구조, 안내실 창문을 열지 않으면 카운터에서 들어오는 손님을 볼 수 없도록 까맣게 썬팅을 하여 위 ○○○과 함께 출입하여 옆에 서 있던 ○○○의 출입사실 조차 몰랐던 점, 이 건 업소 안내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당시 종업원은 여러 사유로 CCTV의 화면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하면 업주를 대신하여 이 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종업원이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지하여야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이 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분과는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을 과할 수 있는 것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로서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숙박업자가 영업상의 이익만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숙박자를 구분할 수 없도록 안내실 창을 까맣게 썬팅하고 숙박료만 받고 방 열쇠를 내주는 식의 숙박업주들의 업소운영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지할 의무위반에 대한 법규의 실효성 확보는 요원할 것이라 판단되고,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다만, 위 청소년들과 일행인 나머지 4명은 업주 몰래 출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받은 점을 감안하면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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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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