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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심판, 사업정지 15일 감경 사례/자동차중개위반

사 건 명  자동차매매업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09-415호

재 결 일 자  2010. 1. 19.

재 결 결 과  일부인용

 

재결 요지

  「자동차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없다. 그러나, 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 ② 사건차량을 매수한 손님이 청구인에게 돈을 갈취하는 등 청구인을 의도적으로 곤란하게 하려는 악의가 있어 보이는 점,③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고려해 볼 때,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0일 처분은 이를 사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0일 처분은 이를 사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 1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41-8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양도양수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에게 2009. 11. 26.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 2008년식 20소9○○1 중고자동차(이하 ‘사건차량’이라 한다)를 매매할 때 성능검사표와 사고유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크게 파손된 차량을 속이고 차를 판매하였고, 차량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지 않아 지금까지 이전조차 못하게 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2009. 12. 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12. 1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12. 22. 청구인에게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면서 매수인에게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차량을 매수한 청구 외 박○○가 자신이 □□의 중고차동차매매상에서 일하는 딜러이며 사건차량은 자기 매매상에서 팔 차량이니 염려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성능검사를 받겠으니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해 주었고, 에어컨 작동이 잘 되지 아니하고 앞 조수석 휀다판금 본넨판금 범퍼교환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청구 외 박○○는 현금 등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사건차량을 인도해 갔다. 청구 외 박○○가 현금 등을 준비해 온 점을 볼 때 처음부터 차량을 곧바로 인수해 가려고 작정을 하고 부산에 온 것이었다. 

나. 청구인이 에어컨 일부 하자를 고지하자 청구 외 박○○는 자기가 책임지고 수리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그 다음주에 에어컨 수리비 130만원을 보내 주었다. 그런데 청구 외 박○○는 그 다음 주에 차량이 바싸다면서 가격을 내려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였더니 청구 외 박○○는 판매과정에서 있었던 위와 같은 일을 숨기고, 자기가 중고자동차 딜러란 사실을 숨기고 일반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인이 자기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성능검사를 해 주지 아니하고 팔았다고 하면서 피청구인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구인이 판매용으로 구입해 둔 다른 4대의 차량을 전부 가압류 하였다. 

다. 청구 외 박○○는 이 사건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여러 건의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있으며, 사정이 위와 같다면 매수인은 일반소비자가 아니라 중고매매상 내지 딜러인 점, 인도 당시 자동차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중고매매상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팔 차량이므로 매수인측에서 성능검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인수해 갔고, 나중에 청구인으로부터 8백만원을 갈취한 이후 실제로 매수인측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점, 매수인 개인 앞으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중고매매상사 앞으로 상품용으로 차량이전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점, 매수인이 직접 성능검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가져가고서도 이러한 사실과 자신이 중고매매상사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고소·진정·가압류를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8백만원을 갈취해 간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일반소비자에게 차량을 매매하면서 성능검사표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기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9. 11. 26. ○○구 홈페이지 민원상담에서 청구인이 사건차량을 매매하고도 법적 의무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청구 외 박○○의 진정을 접수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매수인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2009. 12. 2.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영업정지에 대한 청구인의 대처기간이 필요하니 여유기간을 주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사건차량의 매매서류와 의견청취 결과 등 관련 증거서류를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규정이 소비자에게 국한되는 것이고 매매업자 사이의 매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행정처분을 감경ㆍ면탈하기 위한 청구인의 자의적인 법해석인바, 현재 매매업자 사이의 거래에서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중고매매상이 성능점검에 대한 전문가라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자는 단지 중고차를 매매하는 자이고, 중고자동차 성능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별표 22]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검사 및 정비에 관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시설 장비를 갖춘 자만이 별지82호 서식에 의거 성능ㆍ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중고매매업자가 차량에 대한 성능 및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매매상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분쟁을 없애기 위해 구분 없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는 것이 법 취지인바, 청구인이 비록 영업정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행정처분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확립과 최소한의 공익유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각 관련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영업자로서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6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5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민원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행정처분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2. 1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41-8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업을 양도양수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1. 26. 사건업소에서 자동차를 매매할 때 성능검사표와 사고유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크게 파손된 차량을 속이고 차를 판매하였고,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지 않아 지금까지 이전조차 못하게 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2009. 12. 2.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2. 17. 피청구인에게 ‘성능점검을 받지 않고 차량을 출고한 것은 잘못이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사업정지에 대한 정리기간이 필요하니 처분에 대처하기 위한 여유기간을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2. 22. 청구인에게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면서 매수인에게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서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당해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6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5] 제5호나목(2)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사업정지 30일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성능점검을 받지 않고 차량을 출고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위반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청구서에서도 사건차량을 매매하면서 청구 외 박○○가 책임지고 성능검사를 받겠다고 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관계법령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차량을 매수한 손님이 청구인에게 돈을 갈취하는 등 청구인을 의도적으로 곤란하게 하려는 악의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고려해 볼 때,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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