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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건설업등록기준미달

제목

행정심판, 영업정지 감경 사례/조경공사업

이 유(2010-73)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주)○○○○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03. 5. 19.부터 ○○시 ○○동 **-**번지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2009. 9. 3. 경상남도지사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임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10. 2. 23. 건설업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 사유로 영업정지 4월(2010. 2. 26 ~ 2010. 6. 25)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8년 건설업 영업이래 건설한 신용등급을 유지하며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시가 2007년~2010년 조경시설공사의 9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청구인은 한건도 배정을 받지 못하여 경영에 극심한 애로를 겪어오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금을 체납하게 되어 2009년 5월경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으로 보증가능금액 미달 통지를 받았다. 그 후 건설업등록 주기적 신고기간이 되어 2009년 11월경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산재 고용보험료 납입과 보증가능금액 회복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2월까지만 기일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그러다가 2010. 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2010. 2. 19. 청문 출석 통보를 받고 보증가능금액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므로 청문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여 일정대로 청문이 실시되었고 청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었다. 청문당일 집을 판 금액으로 미납된 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009. 2. 25.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은 90세의 노모를 모시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왔지만, 수의계약 몰아주기의 잘못된 행정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은 2009. 9. 3. 국토해양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이 사건 업체가「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건설업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이 미달 되었다고 통보받아 동법 제86조(청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고 2010. 2. 19. 청문을 실시하였다. 국토해양부 및 경상남도의 통보내용과 청구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9. 5. 11.부터 청문당일까지 이 사건 업체의 실효상태(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상태)가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이에 청구인이 개인재산 매각 등 자구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영업정지 6월을 영업정지 4월로 감경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영악화 등 외부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고, 이 사건의 처분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경제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추가 경감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제83조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0조, 제13조, 제80조

5. 인정사실

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09. 5. 11. 청구인에게 신용등급하락(C등급)으로 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효력해지 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 9. 3. 경상남도에 청구인 업체가 건설업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 혐의업체임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경상남도는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2. 9.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 이전으로 반송되어, 2010. 2. 17. 전화와 팩스로 청구인에게 청문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 2. 19. 실시한 청문회에서 2009. 5. 11.부터 건설업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이 미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2. 23.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6월을 4월(2009. 9. 9~2010. 1. 8)로 감경하여 처분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0. 2. 25. 신용등급 회복에 필요한 10좌를 출자하여서 2010. 2. 25. 200,000,000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았다.

6. 판 단

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2억원 이상’(별표2)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3조제2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별표6]의 다. 1 및 제2항에서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을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에는 전문건설업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권한을 시·군에 재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이에 대한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해야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5. 11.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효력이 해지되어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에게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6월을 4월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0. 2. 17. 전화와 팩스로 2010. 2. 19. 청문출석통지를 받고 보증가능금액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므로 청문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청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와 제86조에 따르면 건설업 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서는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게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주소 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청문통지서를 10일 이전에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방어하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반된 경위와 정상을 참작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직후 개인 자산을 매각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점,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영업정지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마.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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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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