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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개월 취소 사례/농업용기자재제조판매업

사건번호 2014 경행심 864

 

사건명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8. 1. 청구인에게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업용 기자재 제조?판매업체로서, 피청구인이 2010. 5. 7. 공고한 ‘2010년 주민지원사업물품(광합성미생물배양기) 구입’ 입찰에 참여하여, 2010. 5. 13.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0. 6. 7. 피청구인과 광합성미생물배양기 40대를 총 178,418,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시방서에 나와 있는 배양기 규격을 일부 변경한 시제품을 제작한 후, 2010. 7. 22. 피청구인에게 광합성미생물배양기규격의 일부변경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상기 시제품으로 배

양시험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2010. 8. 2.과 8. 10.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시제품 검사결과에 따른 보완요구를 한 후, 2010. 11. 10. 청구인에게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2010. 12. 7. 청구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개월 처분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0.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배양기대금 등 지급청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12. 15. 청구인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연기할

것을 통보하였다가, 2013. 4. 11. 상기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후, 2014. 5. 27.과 7. 18. 2차례에 걸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 6. 12.과 7. 29. 피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4. 8. 1. 청구인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개월(2014. 8. 1. ~ 2014. 9. 30.)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요구로 입찰공고일(2010. 5. 13.) 이후(2010. 5. 27.) 발급받은 신용평가서를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한 청구인을 광합성미생물배양기 구입사업 낙찰자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이 사건 계약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하겠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한 때가 2010. 11. 10.이고,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배양기대금 등 지급청구소송이 종결된 2013. 4. 11.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2014. 5.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지체 없이’의 정의가 불분명 하기는 하나 통상적인 사회 관념을 고려해 볼 때,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종합감사로 인한 격무는 이 사건 처분을 하지 못한 것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담당공무원의 변경 이후에도 약 6개월 동안 지체하는 등 피청구인이 지방계약법 제 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을 위반했음이 분명하다.

3) 「행정절차법」제14제1항 및 제3항,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하며,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청구인은 2014. 7. 31. 청구인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사전 통보 없이 행정처분한 사실을 항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날 14:09 청구인의 동의 없이 팩스로 이 사건 처분 공문을 보냈으며, 이 공문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는 피청구인 직인이 미날인된 불완전한 것이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같은 공문을 청구인의 동료가 2014. 8. 1.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 8. 1. ~ 8. 5. 하계휴가 중이었던 관계로 2014. 8. 6. 출근해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사 청구인의 동료가 수령하였다고 해도 부정당업자 제재시점은 2014. 8. 1. 0시부터이고, 8. 1.(금)은 평일이므로 해당 처분서는 2014. 7. 31. 18:00 이전에 도달되었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서가 2014. 8. 1.14:24에 도달했다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송달절차 위반이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받고, 2014. 6. 12.과 2014. 7. 29. 피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5) 피청구인은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5개월(2010. 12. 7.) → 5개월에서 7개월 미만 (2014. 5. 27.) → 2개월 이하(2014. 7. 18.)로 계속해서 변경 안내하여 청구인에게 많은 혼란과 심리적 고통을 주었다.

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제26조가 아닌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해 처분 고지를 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6조 위반이다.

7) 청구인은 수주물량의 90%를 입찰로 확보하고 있고, 대부분의 입찰이 하반기에 발생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기업도산 등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므로, 위법?부당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대법원에서 배양기대금 등 지급청구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2013. 4. 11. 이후 즉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2013. 3. 26.부터 4. 13.까지의 종합감사로 인한 격무 및 2013. 11. 18. 담당직원 변경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의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 지방계약법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처분 절차에 들어갔던 것이다.

2) 피청구인은 2014. 7. 31. 이 사건 처분 공문의 결재완료 후 날인을 하여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동료인 ○○○가 수령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전에 청구인에게 발송했던 등기우편물의 수령인도 ○○○였으므로, 정당한 대리인이 수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팩스로 이 사건 처분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항의전화에 대해 처분서가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도착하기 전에 참고하라는 의미로 팩스로 먼저 처분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3) 대법원에서 배양기대금 등 지급청구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2013. 4. 11. 이후 즉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2013. 3. 26.부터 4. 13.까지의 종합감사로 인한 격무 및 2013. 11. 18. 담당직원 변경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2014. 4. 18.부터 4차례 제기한 민원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 지방계약법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처분 절차에 들어갔던 것이다.

4) 「행정절차법」상 처분 당사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아 처분시 참작할 수는 있으나 회신해야 할 의무는 없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1차 의견서를 검토 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4항, 5항에 의하여 제재기간을 2개월로 경감하였고, 2차 의견서는 이의신청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이므로,처분 사전통지시 해당 범위 내에서 처분 가능한 기간을 안내했던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1차 의견서를 반영하여 2014. 7. 18. 2개월로 최종 사전통지하였던 것이다.

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계약 불이행 이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것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공사

2.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30조 (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그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 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③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⑥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을 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旣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이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

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⑪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0.11.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2014.1.28.>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시행 2010.2.1.] [행정안전부예규 제298호, 2010.2.1., 일부개정]

제5장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Ⅳ. 제출서류 등

4.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마.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참조)

 

Ⅸ. 기타사항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 신인도 등의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신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이후인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입찰공고,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배양기대금 등 지급청구소송,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기우편물 조회결과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농업용 기자재 제조?판매업체로서, 피청구인이 2010. 5. 7. 공고한 ‘2010년 주민지원사업물품(광합성미생물배양기) 구입’ 입찰에 참여하여, 2010. 5. 13.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0. 6. 7. 피청구인과 광합성미생물배양기 0대를 총 178,418,000원에 판매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시방서에 나와 있는 배양기 규격을 일부 변경한 시제품을 제작한 후, 2010. 7. 22. 피청구인에게 배양기 규격 일부변경 승인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0. 8. 2.과 8. 10.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시제품 검사결과에 따른 보완요구를 한 후, 2010. 11. 10. 청구인에게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 조건에 의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2010. 12. 7. 청구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개월 처분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0.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배양기대금 등 지급청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12. 15. 청구인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연기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상기 배양기대금 등 지급청구소송의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23. 선고 2010가합12538 판결)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 12. 4. 선고 2011나105951 판결)에서 모두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결문에는 “이 사건 계약은 피청구인의 계약 해제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3. 4. 11. 상기 소송의 상고심(2013다3866)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14. 5. 27. 청구인에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4. 6. 12. 피청구인에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계약이행을 안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단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기업의 고충이나 노력을 무시한 부정당업체로 선정은 부당하다’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14. 7. 18. 재차 2개월(2014. 8. 1. ~ 2014. 9. 30.)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4. 7.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도 부당하고, 배양기대금 등 지급청구소송 종결시점인 2013. 4. 11. 즉시가 아닌 1년 이상 지나서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4. 7. 31. 청구인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개월(2014. 8. 1. ~ 2014. 9. 30.)의 이 사건 처분서 및 시행문을 등기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직장동료 ○○○가 2014. 8. 1. 14:24 이를 수령하였다.

2)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체없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4항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인 [별표 2] 8.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하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 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료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행정절차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청구인이 2014. 7. 31. 이 사건 처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의 동료가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시기(始期)인 2014. 8. 1. 당일에 해당 처분서를 수령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2014. 7. 18.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전통지서(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에 제재기간이 “2014. 8. 1. ~ 2014. 9. 30.(2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기 전부터 이 사건 제재처분의 기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서를 다소 늦게 발송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하다고는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을 해야 할 시점으로부터 1년 3개월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종합감사로 인한 격무 및 담당자 변경으로 제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체없이’ 청구인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지체없이’라 함은 ‘의무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로 해석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배양기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된 2013. 4. 11. 이후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던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2014. 8. 1.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은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 아니라, 부정당업자를 신속히 제재하여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제3자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위 소송의 종결시부터 1년 이상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데에 중대한 공익상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어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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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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