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정직

제목

고소사건 관련자로부터 사건처리 명목으로 금품수수(정직1월→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사건:2013-202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2013-203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함에도, 2012. 4. 22.(일) 09:20경 경제팀 당직 근무를 하면서 고소인 B가 “배임사건 처리를 잘 해 달라”며 노란색 대봉투(A4크기) 안 서류 중간에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이 들어 있는 ○○은행 흰색 돈 봉투를 끼워 책상 위에 놓고 나가자 위 돈 봉투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관련자 B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관련자(B)를 고소하여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관련자가 고소하였던 피고소인들(C, D)에게 소청인이 돈을 받은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이지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돈을 주었던 부분을 이야기 했던 것이 아닌 점, 관련자 B는 2012. 4. 22. 참고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소청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서류 봉투에 100만원(5만원권 20매)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며 “약소한데 식사라도 하세요”라는 말을 하자 소청인이 “5. 4. 휴가 때 잘 쓰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고, 참고인 E는 B가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돈 봉투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고, B가 서류뭉치를 가리키며 “휴가 잘 다녀오세요”라는 말을 하여 서류뭉치 안에 휜 봉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B에게 “일요일 날 수고하시는데 인사비용입니까?”라고 묻자 B가 고개를 끄덕여서 ‘인사를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으로 관련자 및 참고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정황상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되고, 과오 없이 업무에 충실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1배(1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금품수수를 부인하며 자진하여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고,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확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인에게 혐의를 둘 수 없는 점, B가 소청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차용이 불분명한 G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20일 전부터 은행 돈 봉투에 넣어 둔 것을 사건 당일에 B에게 건넸다고 하는 등 금원 출처의 신빙성이 없고, 무엇보다 돈을 주는 장소에 있었다고 하는 참고인 E는 돈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E는 B가 서류뭉치를 가리키며 ‘휴가 잘 다녀오세요’라는 말을 하여 서류뭉치 안에 흰 봉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E의 추정에 불과한 점, B는 서류봉투를 약간 비스듬하게 하여 돈 봉투가 보이게끔 소청인에게 주었다며 이를 E가 목격하였다고 피의자신문 시 진술하였으나 E는 B가 대봉투가 아닌 서류뭉치를 가리 켰고 서류 뭉치 안에 돈 봉투가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이 상이한 점, B로부터 돈을 받았냐는 소청인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진실로 반응한 반면 B는 이를 거부하였고, 소청인이 누구로부터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B를 고소하여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B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지 않은 사실이 형사사건을 통해 밝혀 졌음에도 ○○지방경찰청의 ‘중징계’ 가이드 라인에 구속되어 본 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징계처분 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관계자인 B와 E, G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는데,

① G는 4. 22. 09:00경 B가 사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경찰서 담당 조사관에게 돈을 줘야 된다며 100만원을 가져 왔냐고 하여 건네 준 사실이 있다며 금원을 특정하였음에도, E는 B가 G에게 준비해 온 것을 달라고 하였고, 구체적인 금액은 모른다고 진술하여 같은 자리에 있었 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이한 점, ② E는 감찰관이 ‘자필진술서를 보면, B회장이 서류 중간 쯤 넣어 둔 봉투하나를 지칭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서류뭉치 중에 흰 봉투가 끼어져 있는 것을 본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서류뭉치 안에 흰 봉투를 본 것이 아니고 B가 서류뭉치를 가리 키며 휴가 잘 다녀오라는 말을 하여 서류뭉치 안에 흰 봉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도 소청인과의 전화통화 내용(2012. 10. 15. 녹취록)에 의하면, ‘소청인이 휴가가 있는지도 모르고 B가 식사 잘 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들었다고 하는 등 진술 내용을 일부 번복하였고, 금원의 제공 방법과 관련하여서도 B는 2012. 9. 28. 진술 시에는 ‘(소청인)책상위의 서류를 들어 서류 밑에 100만원이 들어 있는 ○○은행 흰색 돈 봉투를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가도 E가 2012. 10. 9. 감찰조사에서 금원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자,

2012. 10. 15. 감찰조사에서 ‘제가 제출할 증거서류(일부만 A4용지 대봉투에 넣었고, 나머지는 대봉투에 넣지 않음) 중간에 미리 끼워 넣은 후 증빙서류 중간에 끼워 놓았던 흰색 돈 봉투를 소청인 쪽에서만 볼 수 있도록 윗부분을 약 0.5∼1㎝ 정도 보이게 한 후 돈 봉투를 왼손가락 으로 지칭하며…’ 라고 진술하였고, G도 9. 28. 감찰진술 당시에는 노란색 대봉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다가 B가 2012. 10. 15. 2차 감찰조사 시 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후에야 2012. 11. 5. 감찰관과의 전화 청문을 통해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옆에 앉았던 B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흰 돈봉투를 꺼내 서류 뭉치 중 누런 봉투 안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자들 간에 짜 맞추기식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③ B가 참고인으로 내세운 E나 G는 소청인 또는 B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로 그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들이 직접 B가 소청인에게 금원을 건네는 것을 목격한 것도 아닌 점,

④ 소청인이 본건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해 대질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적극 요청하였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2013. 1. 21.) ‘진실반응’으로 나온 점, ⑤ 소청인은 본 건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B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에서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 까지 있는 점, ⑥ 소청인과 B는 2012. 3. B가 고소한 사건 외에는 친분 관계가 없었고, 조사 중인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면서 ‘휴가 때 잘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거나, 통상 금품수수 행위가 당사자 간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음에도 B가 G에게 ‘경찰서 담당 조사관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며 G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았다는 등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사건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고 금원 공여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사건을 처리한 경우 라면, 금원을 다시 공여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음직도 한데 이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감찰관이 B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열람(2012. 9. 28.)시킨 사실이 있어 그 과정에서 B가 소청인의 개인정보(생년월일이나 출생지 등)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⑧ B는 이건 외에도 사기죄 (2004. 5. 징역 2년6월) 및 명예훼손죄(2008. 2. 200만원)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소청인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소청인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2012. 9. 6.)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E 및 G와 말을 맞추어 감찰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입증책임은 피소청인에게 있고, 소청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기 위해 징계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B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그 조사관인 소청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의 비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각 결정 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조회수4,312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20강등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행정사

6,468
19해임    상사 등에게 전화로 음주추태(해임→강등)

행정사

6,615
18정직    공공질서 문란 및 주거침입(정직1월→감봉1월)

행정사

6,677
17해임    주민 폭행 및 음주측정 거부(해임→정직3월)

행정사

6,229
16정직    고소사건 관련자로부터 사건처리 명목으로 금품수수(정직1월→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행정사

4,313
15감봉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기각)

행정사

4,043
14감봉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수수(감봉3월→감봉1월)

행정사

4,406
13해임    범죄조사사건 피조사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행정사

4,597
12감봉    출장비 부당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취소)

행정사

5,174
11파면    급여의 각종 수당 횡령(파면→해임)

행정사

6,008
10감봉    부하직원 음주운전 감독책임(감봉1월→견책)

행정사

4,979
9견책    부하직원 금품수수 행위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행정사

4,610
8견책    전•의경 관리감독 책임(견책→불문경고)

행정사

5,217
7징계부가금    근속승진 제외처분(근속승진 제외처분→취소)

행정사

5,610
6징계부가금    직위해제 처분 취소(직위해제→취소)

행정사

5,489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