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해임

제목

범죄조사사건 피조사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사건:2013-61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관 ○○과에서  ○○수사 및 ○○사범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공무원으로서,

2012. 12. 10. 범죄조사사건 피조사자(B)로부터 금품 3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2012. 12. 5, 12. 10.에 소속과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피조사자(B)와 2회에 걸친 저녁식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소속과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제27조(특정직무 관련자와의 사적접촉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고,

일부인 30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를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300만원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고 관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4조에 금품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후 처리토록하고 있음에도 이행 하지 않은 점, 공여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직무관련자와 보고 없이 사적 접촉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문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9,000,000 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 12. 10. 사건피의자 B가 사건송치 후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할 사람이 없다며 애원하여, 이미 범죄인지보고서 전산등록을 마쳐 사실상 사건 종료되어 임의변경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고 생각해 만나서 문의 사항에 설명해주고 하소연을 들어주었고(밥값은 소청인이 계산), 헤어지면서 인간적으로 감사하다며 팀 회식비로 쓰라며 코트주머니에 봉투를 강제로 넣어 수차례 거절했으나 지나는 사람들 이목도 있어 받았고, 부담스럽다고 하자 정 부담스러우면 교통비라도 달라고 하여 봉투에서 잡히는 대로 B에게 돌려주었고(다음날 보니 270만원이 들어있어 30만원 준 것으로 추정했음), 나머지 금액도 돌려줄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연말 사건 실적 마감 등 업무에 정신이 없어 시기를 놓치고 2013. 1. 7. 만나자고 했으나 만나주지 않은 채 해외교육, 사건 처리 등으로 바쁘다가 2013. 4. 13.경 09:30쯤 B 자택으로 찾아갔으나 어른이 없어 14:00까지 기다리다 돌아 왔는데 일이 커져버렸으나 검찰에서 300만원을 모두 인정하면 입건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300만원 수수를 시인했고 입건유예 되었으며,

B가 구속수감 후 조사직원인 소청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30만원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다가 2013. 8. 6. 돌려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입건되지도 않은 뇌물죄를 적용하고 300만원 전액을 인정한 것은 대법원의 즉시반환 적용을 배제하고 감찰에서 확대 해석한 것으로, 금품수수 당일 즉시 그 장소에서 B의 요구에 따라 30만원을 반환한 부분은 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야하므로 수수액은 270만원이 되고

○○청 상벌규정상 해임미만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가성이 없는 점, 관련 조사 건이 ○○사건으로 ○○청에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 하는 등 성과가 있었던 점, 검찰에서 입건 유예 된 점, 16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가족들이 받을 충격 등을 감안해 해임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금품수수액이 270만원이라는 주장 관련

뇌물공여자 B는 관세법위반 혐의로 소청인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사건송치 한 피의자로서 직무관련자임이 명백하고, 소청인은 돌려주려했다고 하나 돌려준 바가 없고, 검찰 및 감찰조사 에서 수표 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교회헌금, 직원이나 친구들과 식사비용으로 썼다고 진술한 점, “감사하다며 팀 회식비로 쓰라며 봉투를 주어 거절하다가 받았다”는 소청인의 진술 등으로 금전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받은 즉시 B가 요구하여 반환한 30만원은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수액은 270만원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① 소청인이 검찰조사에서 300만원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② 공여자가 돈을 주면서 다시 일부를 교통비조로 되돌려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소청인의 주장대로 30만원을 교통비조로 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이 봉투 전체를 받은 상태에서 금원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B에게 준 것으로 보여 ‘반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이 뇌물수수가 아니라고 제시한 판례상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④ 대법원 판례에서 “뇌물을 수수한 자가 그 후에 자신의 편의에 따라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교부하였어도 뇌물 전액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91도3364, ’92. 2. 28.)”,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 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97도1472, ’87. 9. 22.)”고 판시한 법리에 비추어보더라도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반환했다고 하여 청렴의무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⑤ 검찰에서 3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면서 정상을 참작해 입건유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무관련자 로부터 300만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금지위반 관련

관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7조 3호에 따르면 특정업무 수행에 있어 “조사업무직원과 조사가 진행되기 직전이거나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및 업체직원”인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소속과장에게 보고하거나 사후 즉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인 B를 피의자 신분으로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만난 사실이 있고, 소속과장에게 사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 2012. 12. 5. 저녁식사에 동석한 C는 사후 과장에게 구두 보고한 점, 2012. 12. 10. 두 번째 만남은 B의 연락을 받고 약속 하여 만난 것으로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 만남에서 금품수수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금지를 위반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2012. 12. 5. 만남과 관련, 피소청인은 C의 사후보고 사실은 인정 하면서 소청인은 사후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C는 소청인의 직속 상관으로서 과장에게 보고 시 소청인과 동석한 내용으로 보고했을 개연성이 크고, 소청인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C가 과장에게 B와 저녁 먹은 사실을 보고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C가 과장에게 대표로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상당하여, 2012. 12. 5. 만남에 대해서는 C와 같이 사후보고는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 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세공무원 으로서 ○○에 대한 관세법 위반 범칙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조사자(대표 B)와 사전•사후보고 없이 사적으로 만나 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고,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받아 개인적으로 금원을 사용한 소청인의 행위는 설령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관세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한 과실에 해당하는 점,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이 어려운 고비난성 비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검찰 및 감찰조사 과정에서 소청인이 조사축소 등 부정처사를 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된 점, B에 대한 조사사건이 본청의 특별단속 지시로 조사가 착수되어 애초부터 축소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피소청인의 설명, 검찰 에서 사안이 경미하고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입건 유예한 점, 약 16년간 관세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전력이 없고 감경 대상 3회를 포함해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의 소속팀에서

○○범죄 적발 관련 약 2조 4천억원의 실적을 보였고, 업무실적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 자신의 비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정의 전이 뚜렷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더욱 직무에 매진하여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조회수4,597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20강등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행정사

6,468
19해임    상사 등에게 전화로 음주추태(해임→강등)

행정사

6,617
18정직    공공질서 문란 및 주거침입(정직1월→감봉1월)

행정사

6,677
17해임    주민 폭행 및 음주측정 거부(해임→정직3월)

행정사

6,230
16정직    고소사건 관련자로부터 사건처리 명목으로 금품수수(정직1월→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행정사

4,313
15감봉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기각)

행정사

4,043
14감봉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수수(감봉3월→감봉1월)

행정사

4,407
13해임    범죄조사사건 피조사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행정사

4,598
12감봉    출장비 부당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취소)

행정사

5,175
11파면    급여의 각종 수당 횡령(파면→해임)

행정사

6,009
10감봉    부하직원 음주운전 감독책임(감봉1월→견책)

행정사

4,979
9견책    부하직원 금품수수 행위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행정사

4,611
8견책    전•의경 관리감독 책임(견책→불문경고)

행정사

5,217
7징계부가금    근속승진 제외처분(근속승진 제외처분→취소)

행정사

5,610
6징계부가금    직위해제 처분 취소(직위해제→취소)

행정사

5,489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