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감봉

제목

출장비 부당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취소)

사건:2013-5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57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반장으로 근무하며 2012. 5. 22. ○○처 로부터 행사 관련, ○○대 동원경찰관 23명의 출장비 10,335,000원 이 경장 B의 통장으로 입금되자,

 

예비대 동원 경력이 최초 출장일(2012. 3. 16.~28.)보다 하루 먼저 (27일) 철수하였다는 이유로 ○○처에서 통보된 문서를 숨기고 1일 출장비가 삭감된 것처럼 새로 문서를 작성, 2012. 6. 5. 경리담당에게 새로 작성한 지급내역서를 주면서 경장 C의 출장비를 제외한 9,885,000원을 송금 받아 22명에게 지급하였고,

 

2012. 6. 8. 20명의 1일 출장비 삭감액 690,000원과 이미 지급된 개인출장비 855,000원을 임의로 회수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규율을 위반하였고(총 1,545,000원 부당사용),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 (청렴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하고,

 

개인적 용도가 아닌 부대 내 행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출장비는 개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하는 점, 하루 조기 철수 하여 출장비를 반납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해야 하나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감봉1월 및 징계 부가금 1배(1,545,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대 동원 경찰관은 출장비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2012. 5. 22. ○○처로부터 13일치 출장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예비대 20명은 하루 일찍 철수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12일이었으므로 이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1일치 출장비를 삭감 하여 지급하고 남은 출장비(690,000원)는 실제 하루를 더 근무한 ○○ 지방경찰청 순찰대 41명에게 출장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집행하였고,

 

○○회의 경찰동원 인력은 ○○처에서 사전에 계획한 인원을 맞춰 달라고 하여 실제 필요인원 외 추가로 2명을 명단에 포함시켰으나 이들은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출장비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 출장비 (855,000원)를 회수하여 ○○처에 반납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집행된 비용이라서 회계처리가 어렵다고 하여 반납할 방법이 없어 보관해 두고 있었으며,

 

이후 2012. 7. 14. ○○대원 및 가족 초청 ○○경내 관람 행사에 경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예산부족을 고민하던 중, 위에서 보관한 두 건 총 1,545,000원을 모두 식사비 등 행사경비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징계사유와 같이 고의적으로 공금을 유용했다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출장비 회수비용 등을 전 직원 공지 후 운영비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인 것을 알고 반성하고 있고,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였고, 23년간 연고지 전출을 포기하면서 줄곧 ○○청 및 ○○청에서 18년째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15년간 주말부부로 생활해 온 점, 견책 등으로 처분 받은 유사 소청례, ○○청장 표창 등 수상공적 등을 참작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1일분 출장비를 감액 지급한 것 이라고 하나, 이는 소청인이 임의로 결정해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마땅히 국고금 관리법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고금의 집행 주체인 ○○처에 변경된 사항을 알리고 적절히 조치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예산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하루를 대신 근무한 직원들의 출장비를 보전해 주고 싶었다고 하나, 이 역시 23명에 대한 출장비 처리와는 별도로 ○○처에 따로 출장비를 요청하는 등 절차에 맞게 업무를 처리했어야 함에도 국고금을 임의대로 처분한 것이며,

 

기 지급된 직원 2명의 출장비를 회수했다는 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반납절차 없이 출장비를 소청인 자의적으로 처분한 점이 인정되고, 사전에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출장비를 지급하고 이를 개인별 휴대폰으로 연락해 소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점, 455,000원 중 55,000원은 가지고 40만원만 달라고 하는 등 국고금을 마치 개인 돈인 것처럼 처리한 점 에서 더욱 부적절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처에 연락해 반납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하나, 공문으로 통보하는 등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처에서 반납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납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또 소청인은 예산지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출장비 삭감액 등을 부족한 ○○ 관람행사 경비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행사계획상 중식 비는 ○○처 특별격려금으로 집행하도록 명기되어 있고, 행사시작 한 달 전인 2012. 6. 14. 격려금 200만원이 입금된 점, 주기적으로 매달 초 ○○에서 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격려금 통장에 6. 12. 약 150만원, 이후 약 한달간 200∼3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유지 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행사비 부족으로 인한 급박한 사정이나 출장비 부당사용의 불가피성은 발견하기 어렵고,

 

특히, 1일 출장비 삭감액 690,000원 사용과 관련, 하루를 더 근무한 직원들 출장비를 보전해 주었다고 하면서도 모두 행사비에 사용했다고 하는 등 불분명한 주장을 하는 점, 소청인이 직접 작성해 직원들 사인을 받았다는 문건(「3. 28. 국가별 재배치자 초과지급 현황(6. 5.)」)이 실제 근무현황과 내용이 다르고, 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점, 위 문건에 대해 소청인이 대신 사인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돈을 나눠주지 못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서도 따로 명 단은 파악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상과 같은 소청인의 행위를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임의로 내역서를 다시 작성해 개인별 출장비를 무단으로 삭감하거나, 기 지급된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회수해 행사경비로 사용하고,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명확치 않는 등 국가예산을 자의적으로 목적외 사용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처에서 개인별로 지급된 출장비를 임의로 삭감하여 사용하고, 기 지급된 직원의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회수해 행사경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목적 외 부당 사용한 비위가 인정되고,

 

○○반장으로서 ○○대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자의적으로 공금을 사용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서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출장비 지급 내역서와 직원들의 허위 사인이 포함된 문건을 임의로 작성한 점,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공금의 대부분이 사적용도가 아닌 부대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 출장비 지급과 ○○ 관람행사는 모두 이례적으로 발생되었는데 소청인이 행사경비 마련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었을 사정을 감안하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대장에게 관련 사실을 사후보고 한 점, ○○처에서 계획인원에 명단을 맞춰달라고 하거나 개인통장으로 출장비를 일괄 보내주는 등 예산 집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책임도 있어 보이는 점, 감경대상 표창 7회 등 상훈 공적 등을 감안하면, 본 건 징계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불분명한 점, 대체로 행사경비 및 부대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과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조회수5,174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20강등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행정사

6,468
19해임    상사 등에게 전화로 음주추태(해임→강등)

행정사

6,617
18정직    공공질서 문란 및 주거침입(정직1월→감봉1월)

행정사

6,677
17해임    주민 폭행 및 음주측정 거부(해임→정직3월)

행정사

6,229
16정직    고소사건 관련자로부터 사건처리 명목으로 금품수수(정직1월→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행정사

4,313
15감봉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기각)

행정사

4,043
14감봉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수수(감봉3월→감봉1월)

행정사

4,406
13해임    범죄조사사건 피조사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행정사

4,597
12감봉    출장비 부당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취소)

행정사

5,175
11파면    급여의 각종 수당 횡령(파면→해임)

행정사

6,009
10감봉    부하직원 음주운전 감독책임(감봉1월→견책)

행정사

4,979
9견책    부하직원 금품수수 행위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행정사

4,611
8견책    전•의경 관리감독 책임(견책→불문경고)

행정사

5,217
7징계부가금    근속승진 제외처분(근속승진 제외처분→취소)

행정사

5,610
6징계부가금    직위해제 처분 취소(직위해제→취소)

행정사

5,489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