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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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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건:2013-37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지청 ○○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자인 ○○ 사무소 부장 B로부터 2013. 2. 4. 18:10경부터 ○○ 지청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시작으로 다음 날 01:30경까지 장소를 달리하며 총 6차례에 걸쳐 도합 117,288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반 되며, 인정되는 향응 수수액이 ○○부 징계요구기준인 10만원을 초과 하는 점, 사건 상대방의 요구에 수동으로 응한 점, 최근 사건 상대방과 업무관련 처리 내용이 없는 점, 소청인의 평소 행실 및 근무 성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을 감봉1월에 처하고 징계부가금 1배(117,288원)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관련자 B와 식사와 음주를 같이 한 사실은 인정하나, 노래방 에서 현금을 되돌려 받고 앉아 대화를 나누다 나왔는데도 그 돌려받은 노래방 비용 12만원까지 모두 포함하여, 1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의 향응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원 처분은 가혹 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형식을 갖추어 의례적으로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 라고 생각하며, 관련자 B는 10여 년 전부터 친분이 있는 선배이고, 사건 당일 B가 계산을 한다며 소청인을 만류하였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B가 외롭다며 같이 있어 달란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B가 직무관련자로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고, 1985년부터 근무하며 모범공무원 표창 등 총 4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사건 징계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여 직무에 전념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돌려받은 노래방 비용 12만원까지 포함하여, 10만원이 초과 하는 금액의 향응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원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부 감사관실의 소청인과 B에 대한 문답 내용, 해당 노래방 업주의 확인서 내용 등에 따르면, 소청인과 B가 선불로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고 20여 분 후에 환불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해당 노래방 비용은 선불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나 B가 자의로 이미 지불한 비용을 환불받은 것이 아니라, 소청인 등을 뒤따르며 감찰하고 있던 ○○ 직원을 노래방을 단속하러 나온 경찰관으로 오인한 노래방 업주가 도우 미들을 되돌려 보내자 이에 소청인 등이 항의하여 사후에 환불을 받은 것으로, 이미 수수행위가 이뤄진 후에 이를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B에게 형식을 갖춘 의례적인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고, B와 평소 친분이 있어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B가 직무와 관련하여 접대의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소청인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B는 ○○ 사무실에서 근무 하며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소청인이 소속한

○○부를 상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소청인의 소관인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판단되고,

소청인과 B에 대한 문답 내용에 따르면, 소청인은 B와 10여 년 전 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9.경 B가 수임한 사건을 소청인이 배당받아 처리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평소 소청인은 B가 직무관련자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직무관련자 B에게 향응을 제공 받은 비위는, 사건 당시 소청인이 B를 만나게 된 경위나 목적, 향응을 제공받은 형식 등에 관계없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향응을 제공한 B는 소청인의 근로감독 업무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점, 향응 수수 비위는 고비 난성 비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나, 소청인이 B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향응 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사건 당시 B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후 부정한 처사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의 경우 향응 수수액이 노래방 비용을 포함 10만원을 다소 초과하여 감봉 처분을 받았는바, 당시 동석하여 함께 식사 등을 제공받은 소청인의 동료 C, D는 향응 수수액이 1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다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징계전력 없이 약 28년간 근무하며 모범공무원 표창 등 4회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과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향응 수수 후 반환한 금액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환불받은 노래방 비용을 포함한 향응수수액 117,288원을 기초금액으로 삼은 것은 타당해 보이고, ○○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 기준 [별표4]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1배수를 부과한 원 처분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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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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