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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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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수수(감봉3월→감봉1월)

사건:2013-569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관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서장 근무 시, 2010. 1. 15. 오후 경 경찰서장실에서 같은 해 경장에서 경사로 심사 승진한 경사 B로부터 승진인사 명목으로 200 만원을 수수하였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깊이 반성하는 점, 본 건 처분으로 향후 받게 될 인사 상 불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 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인사업무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져 왔고 실제 B의 승진도 공정한 심사결과이지만, 당시 B가 승진심사가 끝나고 얼마 후 200만원을 가져와 과장들과 회식을 하라고 건네어 사려 깊지 못하게 과장들 회식과 직원들 축하모임에 충당해 버렸던바,

승진 대가와 무관했던 점, 처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인 점,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대통령 표창 등 수상경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남은 공직생활을 경찰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소청인이 B에게 수수한 200만원이 승진과 무관한 돈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B는 ‘저는 1년만 있으면 자동으로 경사 승진을 하기 때문에 심사 승진에 뜻을 두고 있지 않아 과장님에게 선물이나 돈 봉투를 주지 않았 다가 승진심사 시기에 임박하여 갑자기 과장님이 저에게 준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승진 후에 돈 봉투를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지시한 B의 상사인 ○○과장 C도 이를 빌미로 B에게 100만원을 수수한 점, 이외 다수의 부하직원들에게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여 면직 처리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지역경찰의 수장으로서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청렴을 솔선수범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수수함으로서 위 C와 같은 중간관리자가 이를 빌미로 본인도 부하직원 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조직문화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처신은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정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는 ‘300만원 미만의 금품 수수’ 비위에 대해 중징계 처분토록 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경찰고위직 간부로서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경찰조직을 조성 하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과 같이 부하직원 B에게 승진대가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점, 이는 위 규정에 따라 중징계 상당의 비위인 점,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경징계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본 건 발생 후 2년여 동안 경찰청의 감찰이 있었음에도 다른 비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회성으로 보이는 점, 중간관리자 C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수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감경대상 비위는 아니지만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피소청인의 평가가 좋은 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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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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