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견책

제목

폭력행위, 직권남용, 전의경감독관련, 근무결략등 근무불성실(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84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1. 18.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비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가. 직원 폭행 및 행패소란
2016. 1. 15.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사 B의 관사에 들어가 '씨발, 술 가져와 봐' 등의 욕설을 하고 경사 B의 오른쪽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경위 C?경사 D의 숙소에 들어가 빨래 행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나. 업무태만 등 부적절 처신
2016. 5. 26. 23:46경 야간근무자인 경위 H를 불러 밖에서 술을 마신 후 상황근무자(경사 E, 의경 F)를 불러내 숙소까지 운전을 시키고, 2016. 4월경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경 G에게 '나쁜 자식, 나쁜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도를 방문한 지인들을 관사에 머물게 하기 위해 의경 I에게 사적으로 관사 청소를 시켰고,
다. 지인 관광가이드 등 사적 편의제공
2016. 6. 2. ~ 6. 5. ○○를 찾은 지인 8명에게 비어 있던 신축관사 ○○호를 3일간 숙소로 제공하고, 근무시간에 지인들과 함께 2일동안 11시간(일평균 6시간) 동안 근무를 결략한 채 사적으로 ○○관광을 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 스스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위 비위가 부적절한 처신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그간 징계전력 없이 근무해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인사 조치된 점, 폭행 피해를 입은 B 경사가 소청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를 호소한 점, ○○포장, 모범공무원 등 다수의 공적사항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원 폭행 및 행패소란
경사 B는 2015년 하반기 ○○경비대 인사발령 때 추천을 받아 함께 근무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연으로 어느 누구보다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16. 1. 15. 21:40경 ○○군 기관모임 지휘관들과 회식을 마치고 관사로 들어오던 중 경사 B의 방에 들려 “행정관, 술 한 잔 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을 들추고 허벅지를 손으로 건드리며 약 15분간 머문 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옆 동 직원 숙소 입구에 있는 빨래 행거를 밀쳐 쓰러트리는 장난을 친 것이 와전되었던 것으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나. 업무태만 등 부적절 처신
1) 2016. 5. 26. 음주회식 및 운전지시
2016. 5. 26. 소청인은 이날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일이 없고, 상황실에 전화해 상황근무자를 불러내어 숙소까지 운전을 시킨 사실도 없으며,
2) 의경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및 지시
2016. 4월경 분대장인 의경 G가 청소시간에 청소를 하지 않고 내무반에서 취침을 하며, 청소시간에 현관문 소금기를 닦으라는 지시에 ‘왜 나만 시키느냐'고 불량스러운 태도로 말대꾸를 하여 수차례 지적을 하였음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어 ‘나쁜 자식', '나쁜 놈' 이라는 과격한 표현으로 꾸짖은 사실이 있으나, 의경 G가 경비대장실에 찾아와 '죄송합니다'라고 용서를 빌어 선처를 하였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2016. 6. 1. 14:40경 의경 I에게 관사 ○○호에서 베란다로 컴퓨터 책상 하나를 옮겨달라고 부탁해 소청인과 함께 옮긴 것은 사실이나 청소 등 일체의 사적인 일을 시킨 적이 없다.
다. 지인 관광가이드 등 사적 편의제공
1) 관사 제공 관련
소청인이 ○○를 찾은 지인 8명에게 제공한 관사 ○○호는 당시 살고 있던 주인과 지인이 ○○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고 마침 비어있어 주인의 허락을 받고 제공한 것이며,
2) 근무결략 및 관광가이드 편의 제공 관련
2016. 6. 2. 12:00경 소청인의 지인들이 ○○에 도착하자 인근에서 중식 후 함께 숙소로 와 13:30경 약 300m 떨어진 ○○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고, 13:40경 소청인은 부대로 복귀해 근무하다가 15:50경 ○○ 지역대 개축현장으로 출발, 16:20경 ○○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소장으로부터 진행사항보고 및 점검을 마쳤고, 16:40경 ○○ 지역대 개축현장으로 출발하여 17:10경 ○○ 현장에 도착, 현장소장으로부터 진행사항보고 및 점검을 마친 후 17:40경 부대로 복귀하다가 산행을 마친 지인들을 18:40경 ○○에서 만나 저녁식사 후 21:30경 부대로 복귀하였다.
또한 2016. 6. 3. 지인 8명이 12:00경 ○○로 입도하게 되어 10:10경 지인들과 렌트카를 타고 ○○에 도착하여 배웅한 후, 소청인은 10:30경 ○○?○○ 지역대 개축현장으로 출발, 10:55경 ○○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소장으로부터 진행사항보고 및 점검을 마쳤고, 12:30경 ○○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13:40경 ○○ 지역대 개축현장에 도착, 현장소장으로부터 진행사항보고 및 점검을 마쳤고, 14:10경 현장을 출발하여 15:20경 부대로 복귀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라. 기타사항
경사 E는 2016. 8. 28. ~ 9. 4. 기록적 폭우로 경비대 물 공급이 끊긴 적이 있었는데 이때 ○○군청에 상수도 공급 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과 의견이 달랐으며 이로 인한 보직변경 등으로 소청인과 마찰이 있었고,
※ 경사 E는 바로 상수도 공급 요청 공문을 시행하자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이전에 군청이 약속한대로 바로 정상복구 되었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과 상의 후 공문을 시행하자고 하여 갈등이 있었으며, 이후 경사 E에게 행정관에서 지역대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
또한 경사 B는 2015. 12월 중순 ○○납품업체의 납품취소건과 관련하여 당시 ○○총괄이던 경사 B와 의견이 달라 이로 인한 보직변경 등으로 역시 마찰이 있었는바, 결국 경사 E와 경사 B가 청장과의 대화방 내용에 동참한 것은 이전에 업무상 소청인과 마찰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 ○○업체가 기상악화로 납품일을 못 지키자 취소통보를 하였는데, 이후 ○○납품업체로부터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없으니 구매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중 당시 ○○총괄 B 경사가 이를 반대하며 갈등이 있었고, 이후 지역대로 발령내달라고 하여 인사발령을 낸 사실이 있음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직원 폭행 및 행패소란 관련
소청인은 당시 경사 B의 허벅지를 건드린 적은 있으나 뺨을 때리지는 않았고, 또한 경위 C경장 D의 숙소 입구에 있는 빨래 행거를 밀쳐 쓰러트린 장난이 와전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사 B의 방에 들러 친근함의 표현으로 허벅지 등 신체접촉을 하였지만 뺨을 때리는 등 과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경사 B는 감찰조사시 소청인이 경사 B의 뺨을 때리려 해 왼손 등으로 막으니 손바닥으로 3차례나 ‘귀가 울릴 정도로 철썩철썩 소리가 나도록’ 때렸다며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당시 ‘굉장한 자괴감이 들었다’, ‘내가 여기 왜 있나 하는 마음도 들면서 자식들에게 너무 부끄러웠고 억울했다’라고 진술하고 이를 수첩에 기재하는 등 이로 인해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경사 B는 이로 인해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숙소를 도망쳐 나와 운전대원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잠을 잔 사실이 있는데, 만약 소청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장난에 그친 수준이었다면 경사 B가 숙소를 도망쳐 나올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사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업무태만 등 부적절 처신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2016. 5. 26. 당시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일도, 상황근무자를 불러내어 운전을 시킨 일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징계권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록 엄격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1누44541 판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2016. 5. 26. 위경소 근무일지를 살펴보면 23:46 경사 E와 의경 F가 탑승한 ○○가 경비대를 나간 기록, 2016. 5. 27. 00:05 경사 E가 경위 H의 차량을 타고 들어온 기록, 뒤이어 00:06 경감 J, 경위 H가 도보로 들어온 기록, 00:09 의경 F가 ○○ 차량을 타고 들어온 기록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어느 정도 경사 E의 진술과 정황상 부합한다고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결정적으로 소청인이 들어왔다는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또한 의경 F는 감찰조사 시 대필진술(2016. 9. 24.)에서 ‘날짜와 함께 간 지휘요원이 누군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 막창집 앞으로 갔을 때 소청인, 3지역대장(경감 J), 경위 H가 있었고, 지휘요원이 내려 자가용을 운전하였으며, 본인은 ○○를 운전하여 귀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날짜와 동승한 지휘요원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경 F가 진술한 상황이 2016. 5. 26.이 아닌 다른 날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더욱이 의경 F는 2016. 12. 2.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소청인에 대한 언급 없이 ‘2016. 6. 26. 경감 J와 경위 H를 태웠다’라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아울러 경사 E는 1차 감찰조사 시에는 당시 현장에 경감 J가 아니라 소청인의 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감찰조사 시 진술을 변경하여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현장부재 알리바이 주장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건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지인(知人) 관광가이드 등 사적 편의제공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근무결략을 주장하는 2016. 6. 2. ~ 6. 3. 통합초소 공사현장 점검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6. 6. 2. ~ 6. 3. 위경소 근무일지를 살펴보면, 소청인과 지인의 입?출시간이 유사하여 정황상 소청인이 장시간 지인들과 함께 지내다 들어온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 운전대원들이 2016. 12. 2.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2016. 6. 2. ~ 6. 3. 이틀 동안 소청인이 공사현장을 점검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이를 명확히 반박할 수 있는 관련 증거는 제시되지 못한 점, 또한 2016. 6. 3.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운전을 하였던 의경 K의 진술을 살피면 ‘당시 레미콘 반입 작업이 있다고 하여 13:40경 시멘트 작업을 보았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어 최소한 지인들이 ○○ 여객선에 탑승한 12:00 이후부터는 공사현장을 점검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한 2016. 6. 2. 사건의 경우, 가사 소청인의 근무결략을 인정한다 하여도 15:49~21:39(5시간 50분)의 근무결략 중 일근근무 종료 후부터의 시간(18:00~21:39, 3시간 39분)은 근무결략 시간으로 볼 수 없는 점 역시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이 주취상태로 직원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시기는 북 수소탄 핵실험과 관련하여 전국 경찰 비상 경계강화가 발령되고 ○○도 등 해안지역의 경우 해안경계근무 강화지시가 발령된 지 10일째였던 점을 고려할 때 솔선수범하여 엄정한 부대 복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 지역경비 총 책임자인 소청인이 오히려 주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서 소청인의 비위가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결국 2016. 5. 26. 야간근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고 숙소까지 운전을 시켰다는 비위, 총 11시간에 걸쳐 근무를 결략하였다는 비위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비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본건 징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에 일부 변경이 있으므로 이를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점, 또한 의경에 대한 부적절한 지시 및 언행은 그 경위와 수위를 고려할 때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2016. 1. 15. 직원 폭행과 관련하여 당시 정황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어떠한 고의나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폭행 피해자 경사 B도 이후 소청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소청인의 선처를 요청한 점, 소청인이 ○○여 년간 장기간 근무하면서 단 한 번의 징계전력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왔고, 특히 ○○포장 및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할 만큼 공적을 인정받아 왔던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문책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 감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조회수3,856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