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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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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면

제목

금품향응수수(파면→해임,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 건 : 2014-170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4-171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지청 검찰주사보 A 

피소청인 : 검찰총장, ○○지방검찰청○○지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03. 10.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하고 소청인의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과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20○○. 1. 8. 직위해제된 검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20○○. 7. 초순경 ○○시 ○○구 ○○동 ○○에 있는 B의 사무실 등에서 ○○지검 소속 ○○부 검사실의 참여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사기 등 피의사건으로 2회 조사한 바 있는 B로부터 ‘A계장님과는 특별한 관계이니 1,0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 후에 투자수익금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음과 함께 B 자신이 피고인 등으로 관계되어 있거나 향후 관계되는 다수의 형사사건들에 대하여 소청인이 직접 수사 등을 담당하면서 B를 위해 잘 처리해 주거나 그 사건을 담당하는 동료 수사관 등에게 부탁하여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 7. 13. B가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해 준 후 같은 해 8. 21. 소청인 명의의 계좌로 B 또는 ㈜○○(이하 ‘○○이라 한다.)의 사업수익금 발생과는 상관없이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소청인은 20○○. 8. 28.경 B의 사무실 등에서 B로부터 ‘A계장님과는 특별한 관계이기에 저와 같은 수익비율로 수익금을 주겠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최소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수익이 가능하다. 최대한 많이 투자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이 B의 위와 같은 수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임을 알면서도 20○○. 8. 28. B가 지정한 ○○ 명의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해 9. 10. D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달 28.부터 20○○. 11. 8.까지 별지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차명계좌로 B 또는 ○○’의 사업 수익금 발생과는 상관없이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이로써 소청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B로부터 6,500만 원을 투자한 후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원금 6,500만 원 및 사채이자 3,185만 원(원금 6,500만 원에 대한 대부업법상 연이율 49%를 적용한 1년간 이자)을 제외한 차액 7,11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71,150,000원×1배=71,15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B와는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서 B의 사업설명 등을 수차례 들은 후 B의 말과 사업성을 믿고 투자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청탁을 받거나 그런 청탁의 취지를 알면서도 돈을 투자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전혀 아니다. 따라서 소청인이 받은 돈은 모두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며, 개인적 친밀함 때문에 호의 또는 금전적 지원의 성격이 혼합된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B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검찰에서는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수사는 압수 수색 후 즉시 조사하고 그 결과 뇌물수수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구속기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겨우 20○○. 3. 14. 조사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9개월이 더 지나서 불구속기소를 하였던바, 공소사실에 제기된 뇌물수수 금액이 7,115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인 수사 및 기소과정이라 하겠다. 

게다가 위와 같은 검사의 기소내용에 의하면 소청인의 범죄행위는 매우 중하므로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기소 때까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 11.경에는 업무 유공 관련 검찰총장 격려대상자로 선정되었던바, 이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확정(대법원 2017. ○○. ○○.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위법한 점, 소청인이 잘못된 처신과 행동으로 직장동료나 선․후배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년간 검찰에 근무하면서 업무와 직원의 화합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점, 모범직원상과 ○○부장관 표창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20○○. 12.말경부터 20○○. 12. 20.까지 이 사건과 관련되어 조사를 받으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맡은바 검찰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근무부서의 밝은 분위기 조성과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각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의 이 사건 관련 직무 수행 등 

소청인은 20○○. 6. 11. 검찰서기에서 검찰주사보로 승진하여 20○○. 5. 16.까지 ○○지방검찰청 형사 4부, 형사2부, 형사1부 소속 검사실에서 근무하면서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 5. 17.부터 20○○. 1. 6.까지 대검찰청 사무국 ○○담당관실, ○○부 ○○과에서 근무하면서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였다. 

- 소청인은 20○○. 6. 11.부터 20○○. 3. 19.까지 ○○지방검찰청 ○○부 검사실에 근무하던 중 20○○. 11. 1. ○○경찰서에서 송치된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 20○○. 2. 5. ○○경찰서에서 송치된 B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을 각각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하면서 B를 알게 되었다. 

위 B는 사기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 12. 24.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경부터 20○○.경까지 별다른 자본 없이 사채업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초기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영입하였는데, 그 사업의 특성상 수익발생 여부 및 수익률이 대출계약의 성사 여부와 그 조건, 유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유무 등에 따라 좌우되므로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도 20○○.부터 20○○.까지 16건의 형사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어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며, 20○○. 12. 12.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되어 20○○. 8. 22.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당시 위 B는 자신 및 관련자들이 피고인 등으로 관계되어 있거나 향후 관계되는 다수의 형사사건들에 대하여 소청인이 직접 부하 경찰관들을 지휘하여 수사 등을 담당할 경우 자신을 위해 잘 처리해주고 조사기일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는 물론 소청인이 직접 그 사건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라도 그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 등에게 그 사건이 잘 처리되고 조사기일 등에 있어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부탁할 상황에 있던 것으로 보임에도 소청인은 20○○. 7. 13. B가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해 준 후 같은 해 8. 21. 소청인 명의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게다가 소청인은 B로부터 ‘A계장님과는 특별한 관계이기에 저와 같은 수익비율로 수익금을 주겠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최소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수익이 가능하다. 최대한 많이 투자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이 B의 위와 같은 수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임을 알면서도 20○○. 8. 28. B가 지정한 ○○ 명의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해 9. 10. D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달 28.부터 20○○. 11. 8.까지 위 차명계좌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소청인은 20○○. 5. 17. 이후 대검찰청에서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는데, 그와 같이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한 기간임에도 20○○. 8.~11.경 B의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친절한 조사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20○○. 12. 12. 같은 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에게 B의 조사기일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등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였고, B와 관련된 형사사건정보를 조회하여 그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감찰 조사 및 형사 처분 경위 

(1) 소청인은 20○○. 12. 2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 즉, 소청인이 검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B로부터 6,500만 원을 투자한 후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원금 6,500만 원 및 사채이자 3,185만 원(원금 6,500만 원에 대한 대부업법상 연이율 49%를 적용한 1년간 이자)을 제외한 차액 7,11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다. 

(2) 피소청인은 위 검찰 공소 제기 이후인 20○○. 2. 7. ○○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하여 위 공소장 등 증거를 통해 이 사건 처분사유대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2. 26. 소청인에 대한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의결하였다. 

(3) 그리고 ○○지방법원은 20○○. 10. 22.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소청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 1억 3백만 원을 선고하였다. 

(4) 한편 소청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20○○. 4. 15. 소청인이 담당한 직무, B의 수사 전력, 소청인과 B의 관계, 투자약정 내용 및 수익금의 액수, 수수 방법, 소청인이 B의 사건을 검색한 후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청인과 B 사이의 투자약정은 뇌물수수의 수단에 불과하고 소청인이 B로부터 직무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할 것이나, 소청인이 투자에 나서게 된 경위, 수익금의 금액, 지급기간 및 그 방법, 소청인이 담당한 직무, 위 직무와 B와의 관련성, 소청인과 B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소청인이 B로부터 받은 금품 등이 소청인이 담당한 직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 3. 16.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위 제2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B와의 금전거래 주체와 관련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본인의 명의 계좌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B에게 6,500만 원을 송금한 하였고, 그 후 투자 원금과 그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한 후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소청인도 B의 설명을 듣고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B과의 금전거래 주체가 소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투자 수익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으로서 B에 대한 2건의 사기 피의사실을 수사하면서 B를 알게 되었으나, B가 ○○를 운영하면서 소위 ○○사업을 영위하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하고, B는 20○○.경부터 20○○.경까지 ○○, ㈜○○ 등 명의로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E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법원도 소청인이 투자에 나서게 된 경위와 수익금의 금액, 지급기간 및 그 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과 B 사이에 투자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수익금이 지급되었다 인정한 부분이 있어 우리 위원회도 이를 무조건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청인은 ‘B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은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는 별다른 자본 없이 사채업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부실채권 매수대금․입찰보증금 등 초기자금을 조달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초기자금 조달비용, 매수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계약의 성사 여부 및 그 조건, 유기권자 등 이해관계인 유무에 따라 그 수익 발생 여부 및 수익률이 좌우된다고 할 것인데, 소청인은 그 수익 발생 여부 및 수익률과는 상관없이 1년간 투자금의 300%에 이르는 수익금을 약속받았던바, 그 투자약정을 정상적인 약정으로 보기에는 공무원인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겠다. 

또한 ○○의 자금사정은 이미 20○○. 11.경부터 악화되어 20○○. 6.경 국세체납으로 법인 계좌가 압류되기도 하였으며, B가 관련 사업으로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3년여에 걸쳐 소청인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금원은 대부분 ○○와 무관한 별도의 사업 또는 차용 등을 통하여 B가 마련하였다. 

게다가 ○○ 대표이사였던 F는 20○○. 7.경부터 B의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위 B의 지시로 ○○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그 입출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F가 작성한 ○○의 거래내역 자료에는 소청인에게 송금한 금원에 관하여 ‘검찰 스폰’, ‘학비 지원’, ‘계장 승진 축하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자료는 F가 ○○ 자금에 관한 계좌거래내역을 엑셀파일로 추출하여 ‘적요'란에 사용처를 메모한 것으로서, 이를 B에게 보고하고 서명을 받기도 하였으며, 소청인은 실제로 20○○. 11. 대검찰청 사무국 ○○담당관실에서 ○○부 ○○과로 이동하였고, B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F로서는 B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료가 이 사건 제보를 앞두고 F에 의하여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소청인 스스로도 '단순한 투자수익금을 받은 것은 아니고, B와 개인적인 친분이나 연인의 감정에 기하여 생활비, 학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소청인과 B 간에 체결한 투자 약정으로 발생한 투자 수익금은 직무관련성 여부를 떠나 사실상 둘 사이에 금품 수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이며, 이러한 부분도 역시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직무관련 부분과 관련하여 

(1)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며, 위 "직무에 관련하여"라 하는 데는 당해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정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B로부터 투자수익금 형식이나 그 담보 명목으로 수수한 이익은 설령 법원이 판단한바와 같이 소청인이 담당한 직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에서 규정한 직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된다 판단되어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소청인은 19○○.경부터 검찰에서 재직한 검찰공무원으로서 20○○. 말경 ○○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으로 B에 대한 2건의 사기 피의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B를 알게 되었고, 그 후 B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하여 20○○. 4. 9. 소청인이 근무하는 위 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소청인은 20○○. 5. 12. 검찰 내부전산망의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통해 위 사건을 알고 있었으며, 20○○. 5. 17. 이후 대검찰청에서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는데, 그와 같이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한 기간임에도 20○○. 8.~11.경 B의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친절한 조사 부탁 드린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20○○. 12. 12. 같은 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에게 피고인 B의 조사기일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등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였고, B와 관련된 형사사건정보를 조회하여 그 일부를 B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② 소청인은 본인 명의 계좌와 처의 지인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B로부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으로 총 1억 6,8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위 B는 사기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 12. 24. 보석으로 석방 된 후 20○○.경부터 20○○.경까지 별다른 자본 없이 사채업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초기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사업의 특성상 수익 유무 등에 따라 좌우되므로 사채업자 및 투자자들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20○○.부터 20○○.까지 16건의 형사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어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며, 20○○. 12. 12.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되어 20○○. 8. 22.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③ 소청인은 20○○.경부터 20○○.경까지 150회 이상 통합사건조회시스템에서 B와 관련된 사건정보를 조회하였고, ○○에서 근무하던 C, G 및 위 ○○ 건물 관련 투자자로서 B를 고소하였던 H 등 B의 사업관계자에 대한 사건정보도 40회 이상 조회하였으며, 그 일부를 B에게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청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선 20○○. 5. 25.경 이미 사건정보조회를 통하여 B가 기소중지자로 지명 통보되어 있고 벌금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④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소청인이 담당한 직무, B의 수사 전력, 소청인과 B의 관계, 투자약정 내용 및 수익금의 액수, 수수 방법, 소청인이 B의 사건을 검색한 후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과 B 사이의 투자약정은 뇌물수수의 수단에 불과하며, 소청인이 B로부터 직무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사유로 무죄 선고하였다. 

⑤ 비록 위와 같이 소청인 관련 형사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뇌물 수수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무죄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무죄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일 뿐 소청인이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어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⑥ 또한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관련성 보다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⑦ 더욱이 소청인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무죄판결은 형사상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이지, 이보다 의무 위반의 성립 범위가 넓다고 볼 것인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서 요구되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는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청인의 일반적 직무관련 속에서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소청인이 뇌물수수 혐의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정은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다) 소결 

그렇다면 소청인이 B로부터 수수한 7,115만 원은 형사상 뇌물죄는 별론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등이 금지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 받은 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② 소청인은 고도의 신뢰성과 청렴성을 필요로 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검찰공무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검찰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③ 소청인이 B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7,115만 원으로 고액인 점, ④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면 ‘파면’, 성실의무 위반(기타)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에 해당되면 ‘파면~해임’으로 의결 가능하고, 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12. 8. 25.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이라도 그 수수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파면’으로 의결 가능한 점, ⑤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역시 소청인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경제적 위치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하는데, 소청인은 이 건 관련 형사 처벌(추징금, 벌금 등)을 받지 아니한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건 처분이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그러나 소청인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형법상 뇌물죄에 관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 그 형사 처벌을 면한 사실이 있는바, 이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이 사건 처분이 다소 중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불공평하고, 소청인이 약 17년간 검찰에 근무하면서 ○○부장관 표창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장기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경제적․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원처분을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건 청구 중 파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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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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