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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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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근무결략등 근무불성실(정직1월→기각, 정직3월→정직2월)

사 건 : 2016-401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6-402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A 청구는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6. 6. 24. B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들은 ○○경찰서 ○○파출소 중심 야간(19:00 ~ 익일 08:30) 근무 당시,
20○○. ○. 19:00~22:00경 ○○면 ○○리 소재 ○○교차로 교통거점 및 순○○호 112순찰 근무를 지정 받았음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정된 근무를 결략하고 파출소 내에서 TV를 시청하거나 휴식을 취하였으며, 같은 날 20:53경 112종합상황실로부터 ○○면 ○○길 ○○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 출동지령(6회)을 받고도 출동하지 않는 등 총 6회에 걸쳐 기본근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에 더하여 소청인 B는 ○○파출소 야간 합동근무의 경우, 상황근무자 부재 시 소 내 38권총 보관 금지 원칙에 따라 근무자는 38권총을 착용하여야 함에도 20○○. 4. ~ 5.사이 6회의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38권총을 착용하지 않고 ○○파출소 간이 무기고에 입고해 두는 등 총기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 A는 상훈 공적 및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정직1월’, 소청인 B는 자신의 안일하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각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공통
1) 절차적 정당성 결여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만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경찰서장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서는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며,
2) 내용상 정당성 결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저장장치인 ○○파출소 내 CCTV설치 목적은 ‘시설의 안전’임에도, ○○경찰서 청문감사관인 C는 소청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설치 목적인 ‘시설의 안전’과 무관하게 소청인들의 오로지 근태 확인 및 징계 사유 적발을 위해서 ○○파출소장인 D로부터 이 사건 CCTV 영상을 제공 받았는바, 이는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소청인 A
소청인은 ○○증을 앓고 있어 ○○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육체적 노동이나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감 등으로 인해 야간근무 시 기본업무를 결략한 것이며, 20○○. ○. ○. 변사사건 당시에는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의도적으로 업무를 기피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다.
기타 참작사항으로, 소청인은 본 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약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번 일을 계기삼아 솔선수범하며 성실하게 근무할 각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B
소청인은 20○○. 5. ○○경찰서 ○○파출소 근무 시, 쓰레기장에서 무거운 철판을 옮기던 순간에 척추를 다쳐 ○○증을 동반한 ○○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진단을 받아 3년 정도 치료 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근무하던 중, 20○○. ○. ○. 동반 근무자 A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불가피하게 변사사건 현장출동을 하지 못한 것(읍내 112순찰차로 후송)이며, 특히 ○○증 및 추간판 장애는 허리에 지나친 하중이 실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38권총을 휴대하지 못한 사정이 있고, ○○서와 같은 시골에서는 치안수요가 거의 없어 권총발포 등의 강력 대처가 필요한 사건이 없어 다소 안일하게 생각을 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다.
기타 참작사항으로, 소청인은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기각계고 처분 외에는 특별한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남은 공직기간까지 솔선수범하며 성실하게 근무할 각오인 점, 연로하신 부모님과 처, 3명의 자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들의 주장
소청인들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CCTV 영상을 토대로 징계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역시 위법한 처분이며, 기본근무 등을 결략한 것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의도적으로 업무를 기피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소청인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에는 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20○○. 6. 16. ○○경찰서장은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서와 확인서를 위 규정 별지서식에 따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비록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로부터 ‘CCTV를 보유목적 외 직원 근태 감독 등으로 사용 금지 지시(2011. 4. 29.)’ 공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들이 기본근무를 결략한 사실 자체가 부정될 수 없고, 한편 2011. 5. 6.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요청하여 CCTV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공문이 하달되었고,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도 사전 비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무위반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 시 증거확보,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CCTV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2011. 6. 1.자 ‘감찰조사 관행 개선대책’이 하달되었으며,
특히 본건 CCTV 영상 증거자료와 관련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지방검찰청 ○○지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 청문감사관인 피의자 C는 감사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인 피의자 D에 대하여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및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본건 CCTV 영상자료는 위 물품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본건은 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로서 피의자 D가 본건 CCTV 영상자료를 피의자 C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A, B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것으로 그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피의자 C가 피의자 D에게 본건 CCTV 영상자료 제공을 요구한 것 역시 이에 따른 감사업무의 일환일 뿐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20○○. 11. 불기소 결정하였고, 20○○. 1. ○○고등검찰청도 항고 기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위 CCTV 영상자료를 통해 감찰 조사 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본 징계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든가 법령을 그르쳐 위법에 이르는 사정 또한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하며,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고,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들은 본 건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없으나, 20○○. ○○. 20:53경 112종합상황실로부터 변사사건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 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소청인 A가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어 출동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① 소청인들은 20○○. ○○. 19:00~22:00까지 ○○군 ○○면 ○○리 소재 ○○교차로 교통거점 및 순○○호 112순찰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파출소내에서 TV를 시청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기본근무를 결략하였고,
② 당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에 의하면 경비전화와 무전으로 지령을 할 당시 출동을 하겠다고 응답을 하였다는 진술과 이 사건 CCTV 영상을 보아도 소청인 A의 행동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 A도 무의식중에 반사적으로 무전과 전화를 받은 것이라면서 CCTV 영상을 보았을 때는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③ 더욱이 소청인 A는 112종합상황실로부터 변사사건 현장 출동지령이 있기 약 1시간 53분 동안 같이 근무하는 B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고, 설령 112신고출동을 못할 정도였다면 사전에 상황실로 건강상태 및 현장상황을 보고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소청인 B는 A가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타 지구대에서 A를 후송하기 위해 ○○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어떠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객관적 증거 및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들은 주장은 현장출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며,
④ 특히 20○○. ○○. ~ ○○. 약 1개월간 총 6회의 야간근무를 하면서 20○○. ○○. 접수된 112신고사건 2건에 대해 출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 지역의 범죄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근무인 112순찰근무, 교통거점 근무, 목검문 근무를 아무런 이유 없이 결략한 것은 소청인들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상적·습관적인 근무태만이 행해져 온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점을 종합하면, 소청인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도 상습적으로 기본근무를 결략한 것으로 보여 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⑤ 이에 더하여 소청인 B는 위험한 무기인 총기를 다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총기를 취급할 때는 규정에 맞게 취급하여야 함에도, 야간근무 시 38권총 착용 지시를 무시하고 총 6회의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38권총을 한 번도 착용하지 않고 ○○파출소 간이 무기고에 입고해 두는 등 총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청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기본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원활한 치안수요 대응을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에 성실히 근무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약 1개월간 의무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직무 태만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소청인들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라 테러위협이 고조되어 경계강화가 하달되고, 20○○. ○○.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으로 더욱 기본근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소청인 B는 과거 근무결략 등으로 인해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또 다시 근무결략뿐만 아니라 총기관리를 소홀히 한 비위까지 저지른바, 그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소청인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전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이 같은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향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 A의 경우, 비록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근무를 결략한 것은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며,
소청인 B도 이건에 이른 기본근무 결략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청인 A과 동일한 책임이 있고, 이에 더해 야간근무 시 38권총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허리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증 및 추간판 장애로 인해 소청인이 38권총을 착용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해 민원 등 파생적 비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소청인의 비행 정도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 A의 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소청인 B의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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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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