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정직

제목

기타물의 야기(정직3월→감봉3월)

사 건 : 2016-660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검찰서기 A
피소청인 : ○○총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9. 19.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검찰청 ○○지방검찰청 ○○국 ○○과에서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이다.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화약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자불상경(2008. ~ 2010. 초가을)부터 2015. 10.까지 소청인의 주거지 등에서 화약류 화공품인 투척식 최루탄 1개를 소지하였다.
나. 최루탄 투척으로 인한 품위손상
소청인은 2015. 10. 21:55경 ○○시 ○○구 ○○로 ○○아파트 ○○동 옆 ‘○○공원’ 화단에서 위 최루탄의 안전핀을 뽑은 후, 투척하여 인근 주민들을 놀라게 하고, 그 무렵 언론에 보도되어 검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검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소청인은 위 최루탄이 장난감인 줄 오인하여 장난삼아 한 행동으로 소청인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으로 사람을 위해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의 비위는 구조적인 비위나 치부,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고의적 비위가 아니라 개인의 무지에 의한 실수로 발생한 사건임에도 이를 오히려 구조적인 비위나 치부나 성 비위, 음주운전보다 더 가혹하게 징계를 받은 점, 소청인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여 근무성적도 우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 없이 성실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나)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에서 화약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최루탄인지 모르고 소지하고 투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소청인은 일자불상경(2008년 ~ 2010년 초가을)부터 2015. 10. 경까지 소청인의 주거지 등에서 화약류 화공품인 투척식 최루탄 1개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사실상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
나) 소청인이 위 최루탄을 소지하고 2015. 10. 21:55경 ○○아파트 ○○동 ○○공원 화단에서 위 최루탄의 안전핀을 뽑고 투척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 소청인이 위 최루탄 투척 후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 및 연기, 가스 냄새가 나 실제 최루탄임을 알았음에도 위 현장 수습 없이 도주하여 인근 주민들이 놀라 112 신고 및 진화 등 현장 수습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 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이 건 ‘정직3월’과 같은 징계처분은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소청인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일자불상일부터 최루탄을 소지하고 호기심 해소를 위해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여 위 최루탄을 터트린 사실이 인정되는 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에 의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이 사건 당시 최루탄 투척으로 인하여 인피 또는 물피 등의 피해가 없고, 앞서 본 이 건 비위 경위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특정 사람을 위해하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위 최루탄을 투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검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 구약식(형사 입건된 후 약식기소, 기소유예 기타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처분 등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견책~감봉’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검찰청에서 ○○여 년 간 성실히 근무하여 검찰총장 표창 상훈 공적이 있고 이 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은 이 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원거리의 타지에서 생활이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는 점,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지방검찰청 직원 25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을 ‘정직3월’에 처한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조회수4,304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