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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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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뺑소니사고

제목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사    건  03-037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2003. 7. 7.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3. 2.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3. 26.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2. 10.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1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2003. 3. 2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소재 한재로터리 교차로상에서 청구외 서○○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사고발생 후 교통방해를 염려하여 교차로를 빠져나와서 자동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량을 찾아 보았으나 상대방 차량이 보이지 않아 사고장소를 떠났던 점, 청구인은 당시 급한 볼일이 있어서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동생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였던 점, 청구인은 여수소방서 돌산소방파출소에서 운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을 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는 점, 소방대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많은 구조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여수소방서 돌산소방파출소에서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소방공무원(8급)으로서, 1988. 7.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0. 5.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1. 6. 5.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3. 9. 물적 피해)이 있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3. 30. 음주운전)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2. 10. 12:00경 청구인 소유의 전남 70나 7919호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소재 한재로터리 교차로상에서 청구외 서○○가 운전하던 전남 32나 2979호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서○○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동 차량에 137만 2천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다.

 

               (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발생 후 뒤따라 오는 차량이 많아서 그대로 진행하여 로터리를 빠져나와 도로변에 정차한 후 자동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피해차량이 보이지 않아 사고장소를 떠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도중에 여동생인 청구외 정○○(33세)에게 연락하여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정○○는 2003. 2. 10. 12:20경 미평파출소에 동 사고사실을 신고한 후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던 여문파출소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

 

               (다) 피해자인 위 서○○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고발생 후 차량이 밀렸고 또한 앞에 버스가 있고 해서 현장 근처에서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약 20m를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에 있는 가스충전소에 들어가 주차해 놓고  아들에게 전화하여 사고수습에 관하여 상의한 후 여문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미평파출소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해자인 위 서○○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고당시에는 외상이 없었으나, 경찰관이 진단서와 차량수리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그 다음날 자주 다니던 병원(백○○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2003. 3. 27.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16제3호나목(2)에서는 신고시한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벌점 30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곧 바로 여동생인 위 정○○에게 연락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위 정○○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점, 피해자인 위 서○○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파출소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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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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