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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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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m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본 사례

사    건  03-030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2003. 6. 2.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3. 3.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4. 20.자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3.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4. 20.자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3. 8.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3. 1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보통]를 2003. 4. 2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무원으로서, 이 사건 전일 동료 직원인 청구외 전○○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안내하면서 문상객들의 권유로 소주 5잔과 맥주 5잔 가량을 마신 후 청구인과 가까운 곳에 사는 청구외 이○○와 함께 대리운전을 시키고 청구인의 집 근처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211-11번지 소재 골목길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 청구외 서○○가 대리운전요금에 불만을 품고 차를 주차장 입구에 비스듬히 주차해 놓고 떠나는 바람에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차량을 똑바로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약 2m 가량을 후진 운전하게 되었고, 이후 집으로 가고 있는데 차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 청구인의 차량으로 돌아가 보니 청구인 차량의 전방 유리가 파손되었고, 그 때 유리를 파손하고 도망치는 대리운전기사 위 서○○를 발견하고 따라가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위 서○○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관에게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이래 음주운전 및 사고전력이 없다는 점, 이 건 음주운전은 비양심적인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약 2m 가량을 운전하게 되었던 점, 직장이 경상남도 김해시인 관계로 장거리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군무원으로서, 1979. 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3. 26. 제한속도 위반, 2001. 6. 9. 좌석안전띠 미착용, 2001. 11. 12. 제한속도 위반, 2003. 3. 15.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부산동래경찰서의 범죄인지 보고에 의하면, 청구외 서○○는  2003. 3. 8. 00:45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소재 부산의료원에서부터 술에 취한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산 30노 5264호 트라제 XG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소재 낙민초등학교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청구인이 대리운전요금으로 10,000원을 주자 적다며 조금 더 달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5,000원만을 더 주어, 위 서○○가 5,000원만 더 달라고 하는데도 청구인이 주지 않기에, 받은 돈 15,000원을 차량 안에 집어 던졌고, 이후 청구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사이 돌을 주워 청구인의 차량 앞 유리(250,000원 상당)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3. 8. 00:55경 0.135%(2003. 3. 8. 02:32경 측정한 수치임)의 주취 상태에서 위 서○○가 대리운전하여 온 청구인 소유의 부산 30노 5264호 트라제 XG 승합차량을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소재 낙민수퍼 건너편 막힌 골목길에서 정확하게 주차하기 위하여 약 2m를 후진운전하였다고 되어 있다.

 

               ㈏ 청구인이 대리운전을 시킬 당시 동승한 청구외 이○○ 및 당시 사건을 목격하였고 청구인이 차량을 평소 주차하는 장소 부근에 사는 청구외 김○○의 진술서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3. 3. 7. 육군정비창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청구외 전○○이 부친상을 당하여 문상하는 자리에서 술을 몇 잔 마셨고, 당일 23:30경 문상을 마친 후 집 근처에 사는 위 이○○와 함께 청구인 소유의 부산 30노 5264호 트라제 XG 승합차량을 약 3㎞ 정도의 거리를 대리운전 시켜 평소 주차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211-11번지 소재 골목길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청구인이 제시한 15,000원의 대리운전요금이 적다며 마무리 주차를 하지 않고 내려, 할 수 없이 청구인이 약 2m 정도를 후진하여 골목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이후 각자의 집으로 가기 위해 반대편 골목길로 가고 있는데 차유리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청구인과 위 이○○가 골목 주차장으로 뛰어 가보니 청구인의 차량 전방 유리가 부서져 있었고, 청구인과 위 이○○는 대리운전기사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대로 쪽으로 뒤따라가 대리운전기사를 붙잡아 부근 파출소로 데리고 갔으며, 파출소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3. 8. 00: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 30노 5264호 트라제 XG 승합차량을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소재 낙민수퍼 건너편 막힌 골목길에 주차시키기 위해 2m 정도를 후진한 사실, 위 서○○의 차량 유리 파손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낙민파출소에서 2003. 3. 8. 02:3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판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재직증명서 및 육군 제3정비창장 대령 청구외 양○○의 지휘관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11.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03. 3. 26. 현재 육군 제7808부대에서 5급으로 재직하고 있고, 정비기량이 우수한 기능장 보유자이며, 청구인의 모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경상남도 진해시까지 약 57㎞의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 취득 이래 약 24년 3개월간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대리운전기사가 고의적으로 잘못 주차한 차량을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m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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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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