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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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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부적절언행(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23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3. 13.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가. 징계사유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 근무 당시에 

1) 순경 B에게 폭언(5회)‧유형력 행사(3회) 

소청인은 2016. 3월초 야간, ○○시 ○○동 소재 ‘○○노래방’ 신고사건 현장에서 B이 상기 장소의 영업허가증을 바닥에 내리지 않고 벽에 걸려있는 상태로 촬영하자 “일하기 싫으면 나가 있어”라고 화를 내고, 순찰차에 탑승해 “아이 씨”라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물품보관함에 휴대폰 조회기를 던져 B의 왼쪽 손과 다리에 맞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2016. 3월 중순 야간,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B의 근무수첩에 적힌 사건 관련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B에게 근무수첩을 던졌고, 

2016년 3월말 야간, B과 신고사건 처리 후, 순찰차 안에서 신고도 없는데 운전을 험악하게 한다는 이유로 짜증내며 물품 보관함에 휴대폰 조회기를 던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2016. 4월 말 야간, B가 순찰차를 유턴할 때, 한 번에 유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야! 내려, 그딴 식으로 할래, 근무안하고 싶어, 하기 싫으냐, 이렇게 가까이 붙지 말랬지”라고 소리치고, 

2016. 11월초 주간, B가 순찰차 근무를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옷 벗고 집에 가라, 그럴 거면 차에서 내려라, 우리서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보자, 저리가, 나가있어, 어디서 굴러먹다 왔냐, 머리에 뭐가들었냐”며 폭언을 하고, 

2017. 1. 27. 17:55경, B가 팀장의 허락을 받고 근무계획표에 연가일정을 기재하자 “야! B, 너는 내가 고참으로 안보이냐, 너는 고참도 없냐, 니가 팀장님에게 휴가허락만 받으면 다냐”며 약 10분간 다른 팀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질책하였고, 같은 날 18:10경, 퇴근하는 B를 파출소 앞에 세워놓고 “너 왜 니멋대로 막 하냐, 내가 고참으로 안보이냐, 연가 못간다”며 약 30분간 질책하였다. 

2) 순경 C에게 폭언(4회)‧유형력 행사(6회) 

소청인은 2016. 8월초 새벽, 순찰도중 C가 본인의 허락 없이 112신고사건 무전 응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가 사수야?, 너가 가라면 가야돼?”라며 화를 내고, 순찰차를 약200~300m가량 질주한 뒤, 순찰차를 정차하고, “야! 내려, 너랑 근무 못하겠다”며 하차를 강요하고 인도 상에 C를 부동자세로 세워둔 채 20분간 질책 후 오른손으로 C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2016. 8월 주간, 순찰차 운전 중인 C를 운전을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근무수첩을 던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2016. 8월 주간, 순찰차를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돌려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띨빵한 놈아 차가 나가기 쉽게 돌려놔야지 시동만 걸어놓냐?”고 폭언을 하고, 

2016. 9월초 주간, C가 골목길에서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너! 장애인이냐, 그건 자폐들이나 하는 거야 알어”라고 폭언을 하고, 

2016. 9월 중순 10:00경, ○○대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한 화물트럭을 단속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순찰차 안에서 화를 내고 “너! 내려임마, 앞으로 너 검문하지 마”라며 폭언을 하고, 

3) 순경 D에게 폭언(5회)‧유형력 행사(2회) 

소청인은 2016. 2월초 14:00경, D가 골목길에서 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찰차 창문을 ‘퍽’소리가 날정도로 내려치고 “옷 벗고 집에가, 빨리 내려 이새끼야, 왜! 이딴 새끼가 경찰로 들어왔어”라며 폭언하고, 

2016. 3월초 야간 본인이 손가락으로 지시한 방향으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 때리는 새끼”라는 욕설을 한 후 정차상태에서 왼쪽팔꿈치로 D의 우측 어깨를 밀치고, 

2016. 2월 중순 야간에도 본인이 손가락으로 지시한 방향으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센스 없는 새끼, 골 때리는 새끼”라며 폭언을 하고, 

2016. 2월말 주간, D가 담배를 피우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입에서 똥내난다, 이 새끼 골 때리네, 내가 불이익 못 줄 것 같냐”며 폭언을 하고, 

2016. 3월 야간, ○○시 ○○동 ‘○○마트’ 신고사건 현장에서 사건 관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자와 시민들 앞에서 큰 소리로 “골 때리는 새끼, 뭐하는 새끼야”라며 폭언을 하였다. 

4) 순경 E에게 유형력 행사(2회) 

소청인은 2016. 4월~5월경 E가 무전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찰차 안에서 무전기 안테나로 E의 왼쪽 머리를 2회 찔렀고, 

2016. 4월 E가 순찰차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물품보관함의 휴대폰 조회기를 던졌다. 

5) 순경시보 F(교육생)에게 폭언(2회) 

소청인은 2016. 12. 19. 21:00경, ○○시 ○○동 ‘○○식당’ 신고사건 현장에서 F가 피를 흘려 병원으로 이송된 상해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는 이유로 “야! 씨발, 너 경찰관 하겠어”라고 폭언하고, 

2016. 12월 주간, 교통단속 중 F가 근무수첩에 적어둔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찾지 못한다며 중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 인도 상에서 “야! 씨발 띨빵하게 하지 말고”라며 약 10분간 부동자세로 질책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청인이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후배 경찰관들을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고,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비인권적 행위근절 등 조직문화개선 추진계획’ 등 각종 지시명령 및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은 11년간 재직기간동안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훈감경을 적용하고, 그 밖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규정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을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소청인의 소속 ○○경찰서가 기피관서로 인식되어, 많은 직원들이 신임경찰관과 교육생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선배 경찰관으로서 후배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긴장상태를 유지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교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1) 순경 B의 경우 

소청인은 2016. 3월초 ‘○○노래방’ 신고사건 현장에서 주취자가 업소 내에서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며 소청인에게 까지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임순경이 자기 몫을 못해줘 안타깝고 화가 났는데, 대놓고 질책하기 어려워 혼잣말로 “에이 씨”라고 중얼거렸던 것이며, 

순찰차량 근무 시 정시에 근무를 교대하기 위해서는 10분전에 파출소로 귀소 해야 하는데, 소청인은 임순경에게 수시로 위와 같은 사항을 교양하였음에도 매번 근무에 집중하지 않고 딴청을 부리다가 정작 근무에 투입될 시간이 되면 어딘가로 사라져 20여분 전후로 해서 나타나, 사수 입장에서 근무태도에 대하여 야단을 쳤던 것이다. 

2) 순경 C의 경우 

소청인과 C은 2016. 8월초 새벽 근무당시, 교차로 안전지대에 순찰차를 주치시킨 후, 진행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위법사항이 있는지 차량조회를 하고 있었는데, 112지령실에서 소청인의 순찰차를 호출하지 않았음에도 동승한 C가 “출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무전 응답하였고, 선임 경찰관인 소청인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다소 짜증스럽게 반응을 한 것이다. 

3) 순경 D의 경우 

D는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한지 2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순찰차를 운전할 때에는 항상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골목길 등에서 감속하지 않고 순찰차를 운행하여, 소청인이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는데, 이를 고치지 않아 참다못해 나무랐던 것으로, 아무리 근무 중일지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행정적 조치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주기위해 질타했던 것이다. 

4) 순경 E의 경우 

순찰차 근무자는 업무특성상 언제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여야 함에도, E의 경우 나태한 근무자세로 인하여, 무전청취 시 지령을 놓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참다못해 야단을 쳤던 것이다. 

5) 순경시보 F의 경우 

사건 출동현장에서는 출동한 경찰관 각자가 자기의 몫을 분담하여 수행해줘야 함에도, F의 경우 2016. 12. 19. 21:00경, ○○시 ○○동 ‘○○식당’ 신고사건 현장에서 소청인이 피혐의자와 일행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고 있는데도 경찰관이 아닌 이방인처럼 행동을 하여, 귀소 하는 중에 F에게 출동 현장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무하라고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조급한 마음에 언성이 격해진 것이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들은 단지 후배들이 더욱 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했던 것일 뿐, 후배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홀대하려고 했던 행동은 결코 아니다. 

나. 기타 참작사항에 관하여 

소청인은 징계사유의 사실여부를 떠나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있으나, 소청인이 근무하는 파출소는 1일 평균 4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정폭력 및 비행청소년 문제 등 현장출동 시 신고자들이 출동경찰관의 경력이 낮음을 알고 얕보는 경향이 있어 현장에서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점, 후배팀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으로 사건사고 출동 시 항상 불안한 마음에 소청인이 중심이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며 사건을 처리해야한다는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 그 밖에 11년간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경장‧경사 계급 모두 특별승진한 점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경사 계급으로 ○○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2016. 1. 29.부터 2017. 2. 8.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인 순경 B, C, D, E, 순경시보 F는 해당기간 동안 소청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소청인은 원처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과 같은 발언 및 행동을 각 피해자들에게 하였고, 감찰진술 시 본인의 행동들에 대하여 ‘신임경찰관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교양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칠게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경찰청은 징계의 사유가 된 부하직원에 대한 부적절 언행 및 가혹행위 등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비인권적 행위 근절 등 조직문화 개선 추진계획’ 등 지시‧공문을 마련하여, 각 기관들로 하여금 계급의 상‧하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격모독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라)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C는 ‘소청인의 행위는 모두 교육상 필요한 것이었고, 후에는 소청인으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파출소장 G는 ‘소청인이 큰 잘못은 했지만, 신입이 많은 팀의 선배로서 조직이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파출소 팀장 H는 ‘팀장으로서 강경사에게 항상 일이 미숙한 신임 순경이나 실습생을 붙여줬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 사건 감찰조사 당시 감찰관에게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다. 

2)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만, 위 행위들이 모두 후배경찰관들을 교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일 뿐,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위한 의도로 한 것을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소청인이 모욕적인 발언과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원인은 모두 신임경찰관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소 실수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과실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허가증을 촬영할 때 벽에 걸린 채로 촬영한 것’ ‘순찰차를 과속으로 운행한 것’ ‘순찰 근무를 나가기 전에 미리 순찰차를 돌려놓지 않은 점’ ‘연가를 사용할 때 본인에게 미리 이야기 하지 않은 것’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내지 못한 것’ 등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근무 경력이 짧은 신임경찰관인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행위들은 아직 업무나 조직문화에 융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저지를 수 있는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 

② 또한 소청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의 실수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소청인이 했던 행동들, 예컨대 “띨빵한 놈” “장애인, 자폐아”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후배 경찰관들을 질책하고, 휴대폰 조회기나 근무수첩을 던져 위협하고, 신고자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을 세워놓고 질책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는 될 수 없다. 

③ 특히, 소청인은 2016. 9월 중순경 C에게 차적 조회 문제로 폭언을 할 때 함께 근무 중이었던 정병덕 경위로부터 “그만하라”는 주의를 받았고, 이 일로 인해 C가 팀장 I에게 고충을 토로하자, I로부터 “신임순경들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후배들을 교양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은 조직 내 비인권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징계사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존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징계사유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오늘날 조직문화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비인권적인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참조) 

2) 판단 

소청인이 후배경찰관들에게 했던 폭언 및 유형력 행사 등은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소위 ‘갑질행위’로서, 특히 경찰조직과 같이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은 이와 같은 비위행위가 지속될 경우 조직의 내부결속이 저해되고,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점, 처분청 역시 같은 이유로 조직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인권적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각종 지시‧공문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유사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소청인을 징계처분으로 문책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자료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한 것이라 판단된다. 

① 소청인이 속한 ○○경찰서는 소속 지방청 내에서 기피관서로 인식되어 많은 인력이 신임경찰관 및 시보교육생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특히 당시 근무하던 ○○파출소는 같은 경찰서 내에서도 많은 출동 건수 등으로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 신임 순경 및 교육생들을 교육시키지 않고서는 현장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피해자인 C는 소청인의 행위가 교육상 필요한 것이었고, 현재는 소청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며 우리 위원회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소청인의 상관인 팀장 H와 ○○파출소장 G 역시 파출소가 처한 여건 상 소청인 같이 신임 순경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해줄 직원이 필요했고, 특별히 소청인에게 많은 신임직원들을 배정해준 점을 들어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③ 또한 소청인이 저지른 폭언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후배 직원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기가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휴대폰 조회기를 던지고, 창문을 치는 등의 유형력 행사 역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다거나 실제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그 밖에 소청인은 약 11년 9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안전행정부 장관 표창 등 총 19회의 상훈이 있으며,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에게 내려진 감봉1월 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다소 과중한 것이라 판단되고,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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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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