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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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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직권남용, 지시명령위반, 부적절언행 및 성희롱(정직3월→정직1월)

사 건 : 2017-256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3. 22.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복무규율을 위반 하거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경찰서 ○○팀장(2015. 1. ~ 2016. 1.), ○○경찰서 ○○장으로(2016. 7. ~ 2017. 1.) 근무 당시, 

가. 소속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발언 및 사적심부름 등 갑질행위 

2015. 5월 말경 ○○서 재직 당시 결재 과정에서 "무식하게 한글도 모르냐“라는 말 등을 하면서 경장 B을 한시간 넘게 질책을 하는 등 같은 해 10월 경까지 경장 B에게 반복적으로 갑질 행위를 하고, 2016. 7. 20. ○○서, ○○계장 재직 당시 경장 C에게 관용차로 관사까지 데려다 주도록 시키는 등 같은 해 8. 27.까지 4회에 걸쳐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비인격적 행위(갑질)를 하고 

나. 을지연습 기간 중 음주회식 후 초과근무 지문인식 

2015. 8. 19. 19:00경 을지연습기간 중 음주회식 등 금지라는 ○○서장의 지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들과 ○○읍 소재 식당에서 음주회식을 한 후 같은 날 23:03경 초과근무 지문인식을 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다. 직원 음해성 발언 등으로 조직화합 저해 

2015. 3. 경감 승진 임용식 직후 "이제 마음대로 직원들 갈궈도 되겠다. 계급장 달았으니까'라고 발언하는 등 계급을 내세워 조직화합을 저해하고 2016. 9. ○○서 前○○과장 경정 D에게 "워크숍에서 F 주임이 나에게 내가 여청계에서 힘이 있고, 후배들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을질을 하였다"고 음해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음해성 발언을 하고, 

라. 소속 여직원들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2016. 8. 31. 20:30경 워크숍에서 소청인의 오른팔을 F경위의 왼팔 겨드랑이 밑으로 깊숙이 집어넣고 끌어당겨 F 경위의 가슴부위가 밀착된 상태로 약20m를 이동하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같은 해 10. 6.경 K에게 "남자 그 놈이 그놈이다.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된다"라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소속 여직원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마.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 게임을 하여 근무지 이탈 

2016. 12. 22.과 같은 달 28. 소청인의 근무시간 중 비번인 경사 E 등을 불러내어 ○○읍 소재 ‘○○ 스크린 골프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스크린 골프게임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하여 징계의결요구 되었고,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사실에 대해 일부 시인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조직내 성희롱의 경우 피해사실을 말하기 힘든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대상자의 성희롱이 한두 번이 아닐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직원들인 점을 감안해 보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음해를 받았다고 하지만 참고인들은 대상자를 음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을지연습기간 중 음주회식 등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들과 음주회식을 하거나 근무시간 내 스크린 골프게임장을 이용한 점은 기본과 원칙에 크게 위배되었으며, 문제의 원인을 피해 직원들에게서 찾고 있어 반성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기회에 중하게 처벌하여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나, 상훈감경 등 소청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속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발언 및 사적심부름 등 갑질행위 관련 

경장 B는 평소 자리 이석이 잦고, 사건파악을 게을리 하여 조사시에 오히려 사건관련인으로부터 업무가 미숙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자주 있었기에, 소청인이 경장 B의 수사결과보고를 결재하면서 “사건을 받으면 조사 준비도 하고 미리 공부를 해야지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를 모르고 어떻게 수사결과를 냈다는 말이냐? 이러한 수사를 고소인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 신경을 써 달라.”며 미진한 수사진행과 관련하여 상관으로서 업무상 질책을 하였던 사실은 있지만, 경장 B에게 “무식하다”는 표현 등 개인적인 인격을 모독하는 식의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또한 ○○서 경장 C에 대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소청인이 관사의 위치를 몰라 경장 C과 함께 관사로 가던 중, 경장 C가 “여기는 대리운전도 없고 지금껏 계장들은 술 먹으면 저희들이 태워다 줬으니 계장님도 술 드시면 전화하 십쇼.”라는 말을 먼저 꺼내 술자리 후 부탁을 한 사실이 있고, 경장 C와 사이가 좋을 때 경장 C가 슈퍼마켓을 간다고 하기에 “올 때 담배 한 갑만 사다줄래”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통상 같은 직장에서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개인적인 일을 강압 내지 경장 C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시킨 것이 아니다. 소청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소청인의 부탁에 응해주었다고 생각했으며,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불찰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을지연습 기간 중 음주회식 후 초과근무 지문인식 관련 

당시 연륜이 있으신 반장님이 그날 대부분의 직원들이 참석이 가능하다며 회식을 제안했었고 직원들 대부분이 이날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으며, 소청인 팀에서는 을지훈련에 참가해야만 하는 필수요원도 없는 상황에서 소청인은 고생하는 직원들과 오랜만에 전부 모여 친목도 다지고 싶었고, 통 큰 팀장으로서 인정도 받고 싶은 마음에 회식을 한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잘못을 백배 인정하고 책임을 달게 받겠다. 

3) 직원 음해성 발언 등으로 조직화합 저해 관련 

먼저, 소청인이 경감 승진 임용식 직후 최초 조회석상에서, “이제 마음대로 직원들 갈궈도 되겠다. 계급장 달았으니까.”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나, 소청인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 보다 연장자인 반장님도 세분이나 있었고 대부분 소청인보다 선배님들인데 소청인이 그런 의도나 뉘앙스로 말한 사실조차 전혀 없어 억울하다. 

또한 F 주임에 대한 음해성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소청인이 F 주임에 대해 거짓을 퍼뜨리거나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음해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소청인이 ○○경찰서 ○○계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16. 8. 31. 워크숍에서 F 주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F 주임에게 “우리 F주임님과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 많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F주임님의 수사서류 결재에 대해 수정을 한 때부터 시작된 건 아닌가요?“라고 하자, F주임이 ”맞아요. 그 때부터 인 것 같은데요, 계장님이 얼마나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직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저한테만 말하세요. 그러면 계장님이 피곤해져요. 제가 그래도 ○○서에 좀 있었고 하니 나름 힘 있어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계장님 말을 듣겠습니까, 제 말을 듣겠습니까?“라고 답을 하자, 당시 소청인으로서는 F주임과의 대화가 평범한 대화의 수위를 넘어섰다고 생각되었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으로 생각되어 일단 부임 초기 텃세부리는 것이라 판단하고 덮어 두었다가, 이후 팀내 G 경위와 H으로부터 F 주임이 그간 한 언행들을 듣고서야 팀내 파벌을 조성하고 업무방해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당시 과장(D)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과장이 소청인과 F 주임을 불러, F 주임이 소청인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였고, F 주임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였다. 이에 D 과장이 “조직사회에서 이게 말이 될법한 일이냐?”며 F 주임에게 지역경찰로 나가라고 말하였다. 

4) 소속 여직원들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관련 

먼저 워크숍 당시 C 경장과 F 경위와 함께 걷던 중 광장에서, F 경위가 자신이 힘이 있다고 말을 한 술자리의 분위기가 이어진 터라 친해 져서 도움을 받고 싶었던 마음으로 “제가 발령나서 갈 때 좋은 누님 한 분 얻고 가겠습니다. 자! 갑시다.” 하면서 F 경위의 팔을 잡아끌며 몇 걸음 걷다가, 때마침 타서의 여청계장을 만나 “어디 가냐? 같이 갑시다.”하고 바로 그 쪽으로 합류하게 되었으며, 당연히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의 성추행 내지 성희롱 의도는 전혀 없었고, 소청인이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당시는 성추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여청계 직원들이 100여명이나 참석한 워크숍이고, 직원들이 자주 오가는 광장이라는 장소에서 더구나 C 경장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감히 성추행 내지 성희롱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F 경위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경위와 관계없이 우선 소청인의 잘못이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F 경위에게는 도의적으로 사죄할 의사가 있으며 언제라도 대면사과를 할 생각이며, 언행에 주의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백번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K 순경에 대하여 성희롱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을 위해 소청인이 운전을 하고 서무인 K 순경을 태워 지방청에 갈 때 “○○는 무슨 차 샀냐? 시집가기 전에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멋도 부리고 해라, 우리 집사람 친구가 눈 한번 찔끔 감고 돈 많은 사람에게 시집가니 편하게 산다고 하더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이와 같은 소청인의 언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일상적으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방에게는 모욕감 내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지만, 성희롱이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5)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 게임을 하여 근무지 이탈 관련 

소청인은 2016. 12. 22.부터 같은 달 28. 소청인의 근무시간 중 비번인 경사 E를 불러내어 ○○읍 소재 '○○ 스크린 골프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스크린 골프게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추후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짐한다. 

6) 소결 

따라서, 소청인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B 경장에 대한 갑질행위, 조직화합 저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감찰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편파적인 끼워맞추기식 조사를 하였고 특히 F 경위와 C경장은 소청인을 나가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허위진술과 관련자들을 선동하여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였음에도 피소청인이 명백한 증거 없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설령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이미 억울함을 무릎쓰고 2016. 9월 경찰서 ○○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F 경위와 C 경장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공개사과를 한 바가 있으며, 소청인이 부임 후 치안성과 향상으로 호평을 받았음에도 F 경위 측의 억지주장으로 인해 좌천성 발령을 받고 타부서 사무실에서 ○○청장 서한문의 중간관리자 덕목을 낭독하고, 많은 직원들 앞에서 ‘갑질계장’이라고 불리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으로 사직도 생각하다, 독도경비대를 지원해서 도망가려고 했을 정도로 피해를 당했음에도 소청인은 이러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 소청인이 짧은 생각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2001. 순경에 임용된 후 16년 동안 아무런 잘못 없이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사유가 충분한 점, 이 사건으로 소청인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소청인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소청인의 의사전달 문제를 인식하고 대학원 상담심리학과에 진학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속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발언 및 사적심부름 등 갑질행위 

소청인은 경장 B에 대해서는 수사진행과 관련하여 상관으로서 업무상 질책을 하였을 뿐 ‘무식하다’는 등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며, 경장 C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운전이나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소청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장 B는 ‘2015. 10월경 의견서 결재 중, 직원들과 민원인들도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본인에게 큰 소리로 무식하다고 질책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휴직을 준비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B의 이러한 고충은 당시 수사과장도 들은 바 있으며 경장 B을 다독여 참고 더 근무하도록 한 바 있다고 한 점, 소청인과 같은 경제팀에 근무하였던 I도 ‘소청인이 팀장 자리 바로 옆에 ○○이를 따로 불러 앉혀놓고 1시간 넘게 잔소리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소청인은 ○○이하고는 사사건건 맞지 않았던 것 같다. B는 임신을 해서라도 경제팀에서 나간다고 말할 정도로 소청인과 근무하는 것을 힘들어 했다’고 진술한 점, 경위 L도 ‘B의 경우 셀 수 없을 만큼 소청인이 자주 불러 옆자리에 세워놓고 질책을 했었고, 2015. 5월경에는 B를 불러 옆에 세워 놓고 “보고서 내용이 이게 뭐냐, 너는 무식하게 한글도 모르냐”하면서 한 시간 넘게 질책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고, ‘2015. 6월경에도 소청인이 B를 11시경에 불러 세워놓고 같은 식으로 질책을 하면서 12시 20분경이 되어서야 끝내고 나와 함께 밥을 먹으로 간 적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경위 J도 ‘B로부터 소청인이 무식하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으며, 소청인은 B와 K를 옆에 세워놓고 한시간씩 핀잔을 줬다’는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서 소청인이 경장 B에게 한 질책이 통상적인 업무적 질책이라 보기는 어렵고, ‘무식하다’는 것과 같은 비인격적 발언의 경우도 들었다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있었으며, 소청인은 J 경위 등이 소청인으로부터 평소 질책을 받았던 자들이므로 이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현재 같이 근무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다른 이의 피해에 대해 일관되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장 B의 입장에서 소청인의 발언과 행동이 비인격적으로 느껴졌을 상황으로 판단되는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장 C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경장 C가 소청인에게 먼저 술을 먹고 차량이 필요할 때 연락하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부탁한 것이라고 하고 해당 발언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직장 상사와 직원간에 사적인 부탁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소청인이 ○○경찰서에 발령받은 것이 2016. 7. 14. 이고, 7. 20.과 8월 초 차량으로 데려다달라고 한 시점을 볼 때 친분이 쌓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둘 사이의 관계는 사적인 부탁을 주고받을 친분에서라기보다 상하 계급에 따른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청인도 2016. 8. 경장 C에게 지방청에 같이 가자고 하자, ‘뜨한’표정(약간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운전해서 가는 도중에 “원래 이런 것은 당직자가 가면 안되고 일근자가 가야됩니다.”라고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이 평소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을지연습 기간 중 음주회식 후 초과근무 지문인식 

소청인의 진술과 관련증거를 통해, 소청인은 2015. 8. 19. 19:00경 을지연습기간 중 ‘음주회식 등 금지’라는 ○○서장의 지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들과 ○○읍 소재 식당에서 음주회식을 하였고, 회식 후 같은 날 23:03경 초과근무 지문인식을 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소청인도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직원 음해성 발언 등으로 조직화합 저해 

소청인은 경감 임용식 직후, “계급장 달았으니 직원들 마음대로 갈궈도 되겠다”는 뉘앙스의 말도 한 적이 없으며, ○○서 경위 F가 본인의 힘이 세고, 직원들이 소청인보다 본인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며 경위 F와 경장 C가 소청인을 인사조치하기 위해 허위 사실로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과 같이 ○○경찰서 ○○팀에 근무했던 경위 L은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소청인이 “이제 내가 계급을 달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만”이라고 하고, 사무실로 와서 전체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팀장이 이야기하면 대답 똑바로 해라. (중략) 내가 이제 승후도 아니고 정식계급을 달았으니까 나도 무서운거 없다.”고 이야기해서 직원들이 어이가 없었고 선배들도 있는데 그런 말은 너무 심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팀 I도 ‘임용식 후 사람이 180도 달라졌다. 이제 경감으로 정식 승진을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대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고압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해서 직원들이 너무 당황스러워 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소청인은 해당 발언을 절대 부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제출한 경위 L의 탄원서 및 확인서상으로는 당시 그런 말은 듣지 못했고 그런 발언을 할 사람도 아니라고 하고 있어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찰서 경위 F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당시 ○○과장 D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반되어 해결하지 못하고 청문감사관에게 넘겼다고 진술한 바, 소청인과 경위 F, 경장 C간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사 H는 경위 F와 경장 C가 과거 사무실에서 계장을(소청인) 쫓아내야 한다(나가게 해야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둘은 소청인에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 두 사람만의 진술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소청인은 당시 ○○팀장과 ○○계장 이라는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소속직원을 지휘, 통솔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바,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계급을 앞세워 직원들을 제압하고 음해하며,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한 두 명의 진술보다는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포괄적인 조사결과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위에 제시된 진술만으로 소청인의 조직화합 저해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소청인은 당시 과장에게 해당 발언을 보고하면서 경위 F의 그런 태도로 업무에 애로가 있으니 고려해달라는 취지로서 과장만 알고 있으라고 했음에도, D 과장이 회의에서 얘기를 꺼내 이를 공론화 한 것이었으므로 소청인에게만 조직화합 저해의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소속 여직원들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관련 

소청인은 2016. 8월 워크숍은 ○○계 업무 담당자들이 100여명이나 참석하는 행사였으며, 직원들이 자주 오가는 광장이었기에 소청인이 경위 F를 노래방으로 팔을 잡아끌긴 했으나 성추행 내지 성희롱의 의도는 없었으며, K 순경에게 차 안에서 한 발언은 소청인의 아내 친구 얘기를 듣고 가볍게 얘기한 것일 뿐 이후 정황상으로도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경위 F와의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당시 ○○계 담당자들이 100여명 참석하는 워크숍에서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광장이었던 점, 경위 F 진술대로라면(자신(소청인)의 왼손가락을 이용하여 저(F)의 오른손가락의 깍지를 꽉 껴서 쥔 후, A 경감의 오른쪽 가슴 팎에 깍지 낀 손을 갖다 대고 "누님! 우리 앞으로 잘 해 봅시다, 누님만 믿으렵니다."라고 말을 하여 "응. 잘 해 보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 경감이 자신의 오른 팔을 저의 왼팔 겨드랑이 밑으로 깊숙이 넣어) 자연스러운 동작이 되지 않는 점, 소청인은 워크숍 이전부터 경위 F, 경장 C와 사이가 안 좋았던 상태이므로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의도를 갖기 힘들어 보이는 점, 성희롱이 있었다면 행위 당시나 워크숍 직후 바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워크숍 이후 경위 F가 소청인에게 했다는 발언을 과장이 문제 삼은 이후, 워크숍에서의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당시 소청인과 경위 F 사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경위 F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만으로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K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소청인은 이 발언 전에 의사에게 시집간 소청인의 아내 친구 얘기를 한 뒤에 결혼을 잘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고 있고, 소청인이 함께 한 발언 중 ‘남자 다 별것 없다.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발언이 있는 점에서 과도하게 여성비하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K가 소청인의 해당 발언 후에도 ‘다음 발령지는 어디로 가실거냐?’ 하고, 소청인이 ‘○○ 갈란다’하니 K도 ‘저도 ○○가려고 하는데요.’라고 하였으며, K가 소청인에게 커피를 사드린다고 하고 실제 커피를 마셨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특히 중간관리자로서 신임 순경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인정된다할 것이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소청인이 경위 F, K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나 이를 전형적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일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 게임을 하여 근무지 이탈 

소청인은 2016. 12. 22.과 같은 달 28. 소청인의 근무시간 중 비번인 경사 E를 불러내어 ○○읍 소재 '○○ 스크린 골프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스크린 골프게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소청인도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소청인은 가사 징계사유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F 경위와 C 경장에 대해 이미 ○○과 전직원 앞에서 공개사과를 한 바 있고, 이로 인해 좌천성 인사이동을 한 바 있으며, 소청인이 16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감경대상 표창인 경찰청장 표창이 있는 점, 소청인 부임 이후 ○○서 ○○계 치안성과 평가가 좋았던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관리자로서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을지연습 기간 중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음주회식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와 초과근무 지문인식을 하였으며, 2016년 12월에는 2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 게임을 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바 있어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기본자질에 의심을 갖게 하는 행위로 의무위반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15년 ○○경찰서 재직시 경장 B에게 비인격적 발언과 질책으로 부서운영에 문제를 일으켰고, ○○경찰서 경장 C에게는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하게 하는 등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으며, 소속 여직원들에게 신체적, 언어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으며, 직장이탈 금지 위반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정직~감봉’으로,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서로 관련이 없는 비위행위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따라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어, 공직기강 확립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소청인에게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소속 직원을 음해하는 발언 등으로 조직화합을 저해한 비위, 소속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비위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본건 처분을 구성하는 징계사유에 일부 사실변경이 있는바, 이를 이건 징계 양정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점, 경위 F, 경장 C에 대한 사건의 경우 소청인이 공개사과를 한 점, 이후 소청인이 좌천성 인사이동이 된 점, 소청인이 경위 F, 경장 C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독도경비대에 지원하려고 할 만큼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원처분 감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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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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