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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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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부적절 언행 및 폭행(감봉3월→감봉1월)

사 건 : 2017-263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3. 29.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1) 소청인은 2013. 12. 부터 2015. 1. 까지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부하직원 경위 B에게 수시로 “똑바로 안 해. 발로 확 차버릴 탱게”라는 말을 하거나,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부적절 언행을 하였고, 

가-2) 2016. 1. 26.부터 2017. 3. 9.까지 ○○경찰서○○과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12. 31.(토) 01:00경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 중 112신고 사건처리 문제로 ○○파출소를 찾아가 출동 나온 강력팀 직원 3명이 보는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순찰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경위 B의 정강이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고, 

나. ○○경찰서 ○○계 부하 직원들에게 “일하기 싫지, 하기 싫으면 나가라, 짐싸라, 발령내겠다, 딴 자리 알아봐라, 성과평가나 근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알아서들 하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특히 경위 B의 정강이를 3회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가운 마음에 발로 툭툭 건드린 것이며, ○○계 부하직원들에 대한 부적절 언행은 2016년 12월경 직원들과 성과 부분에 대해 일일이 면담하면서 잘 해보자는 취지로 한 얘기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경찰청 감찰조사 결과보고서, 진술조서 및 관련자 진술 등의 제반기록을 살펴본 결과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청인은 그 동안 조직 내부의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해 수차례 경찰청장의 당부사항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 비인권적 언행을 하였고 본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은 물론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이 그간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5회, 장관표창 1회 등 감경대상 상훈공적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봉 3월’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징계사유 가-1)항 관련(경위 B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B 경위는 2013. 12. 해외유학을 마치고 ○○경찰서에 복귀, ○○파출소에 부임하였고, 소청인은 당시 ○○파출소 소장으로서 B 경위가 타지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순찰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하였고,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치안센터에서 임시로 기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로부터 “B 경위가 근무 시 다른 직원들보다 근무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불만을 전해 들었고, 소청인은 “B 경위가 적응이 되지 않아 그러니 잘 대해주도록 하라”고 하는 등 B 경위를 감싸주면서 잘 지내왔다. 다만 관내 대규모 축제 행사장에서 안전근무를 할 당시 B 경위가 잡담을 하는 등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여 소청인은 이에 근무를 제대로 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근무를 소홀히 하여 소청인이 행사를 마치고 파출소에 복귀하여 “똑바로 안해. 발로 확 차버릴 탱게”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이유 없이 B 경위를 꾸짖은 바는 없다. 그 밖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의 부적절 언행의 부분은 서로 장난을 치고 웃는 과정에서 수반된 신체접촉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경위가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2) 징계사유 가-2)항 관련(경위 B에 대한 폭행) 

2016. 12. 30.(금) 18:00부터 다음날인 12. 31.(토) 01:00 야간 상황관리관 근무 중, 살인 용의자가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접하고 인접 순찰차를 동원하여 도주로 차단 및 수색을 위한 현장지휘를 하고자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다. 용의차량을 계속 추격하여 ○○군 ○○면에서 용의차량을 ○○파출소 순찰차가 검거하였고, 소청인은 파출소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변수 없이 이동하도록 대열 마지막에서 추수하여 ○○파출소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파출소로 들어가니 B 경위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소청인은 오랜만에 반가운 마음이 들어 다가가 악수를 청하여 오른발로 B 경위의 발목 부분을 툭툭 건드렸다. 그런데 B 경위가 갑자기 소청인에게 “왜 쪼인트를 까냐”고 화를 냈고, 소청인은 처음에는 장난인줄 알고 “이게 무슨 쪼인트냐, 쪼인트는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흉내를 냈는데, B 경위가 계속해서 화를 내어 소청인은 당황하였고, B 경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경위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후배들 앞에서 쪼인트를 까냐! 우리 아들들이 나보고 힘들면 명예퇴직 하라고 하는데, 그만두면 되지”라며 계속해서 화를 내어 소청인은 15분에서 20분가량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 그리고 B 경위가 진정되고 나중에 소주라도 한잔 하자고 말한 후 상황실로 복귀하였다. 이 후 B 경위의 정강이가 심하게 다쳤고 멍이 들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과장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였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멍이 들었다면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인데 당시 그러한 반응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감찰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B 경위가 “소청인이 ○○경찰서 ○○파출소장 당시 자신의 근무 성적을 좋게 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말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당시 소청인은 B 경위의 성적을 ‘수’를 주었고, 오히려 B 경위가 이전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감점요인이 있었는데 이를 오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오해가 소청인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소청인으로서는 징계사유 나항에 대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징계사유 나항 관련(부적절한 언행) 

소청인은 2016. 1. 26.부터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치안성과평가 점검 및 2017년 치안성과 향상을 위한 직원개별면담(2016. 12.)을 실시하면서 “○○계 업무는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과 예방활동이 주업무인데, 1년간 근무하면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타부서 전출을 희망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 아니면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소청인이 수시로 직원들에게 “짐 싸서 나가라고 했다는 것은 소청인의 말의 일부분만 끊어서 곡해하여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뿐이다. 

소청인이 부하직원들이 듣기 거북한 말을 하였다면 이는 소청인 나름의 리더쉽과도 관련이 있다. 소청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하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가르치는 방식을 선호하였던 것 같고, 이러한 소청인의 업무처리 방식이 부하직원들에게 불만으로 다가갔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주의하고 직원을 섬기는 리더쉽으로 다가가겠다. 다만 소청인 또한 관리자로서 고충이 적지 않았음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부한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소한 기념일부터 생일, 결혼기념일 등을 메모하여 함께 축하하여 경찰가족으로서 자긍심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소청인이 ○○파출소장을 하고 있을 당시인 20○○. ○.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주민 치안서비스 향상시킨다”는 제목으로 언론보도가 되기도 하였다.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았음을 알게 된 많은 직원들은 소청인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특히 소청인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은 앞 다투어 탄원서를 작성하여 전달해 주었다. 이는 소청인이 평소 부하직원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준다. 

소청인은 ○○계장으로 근무하며 가출청소년들이 만든 가출팸(성매매, 남녀혼숙, 무면허 운전 등을 일삼음)을 해체하고, 학교 부적응 청소년 대상 바리스타 교육 및 심리치료 활동을 진행하였고, 가정‧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5회, 장관급 표창 1회를 비롯하여 총 30회의 상훈을 수상한 공적이 있다. 그런데 피소청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다고 하면서도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로 문책성 인사발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감봉3월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청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B 경위를 비롯하여 ○○경찰서 ○○계 직원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부하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근무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3. 12. 24. ~ 2015. 1. 29.의 기간 동안 ○○경찰서 ○○파출소에서 경위 B(이하 ‘관련자’라고 함)과 함께 근무하면서 관련자를 상대로 “똑바로 안해, 발로 확 차버릴탱게”라고 하거나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은 2016. 12. 30. ○○경찰서 상황관리근무(당직근무)를 하던 중 들르게 된 ○○파출소에서 위 관련자를 만났고 관련자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오른발로 B 경위의 정강이 부근을 친 사실이 있다. 다만 이 사실과 관련, 관련자는 소청인으로부터 정강이를 맞아 눈물이 날 만큼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소청인은 발목 부위를 툭툭 건드린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소청인은 2016. 1. 26.부터 2017. 3. 9.까지 ○○경찰서 ○○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짐싸라”, “성과평가나 근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다른 부서로 갈 것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가)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은 관련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폭행 혐의에 있어 자신은 평소 관련자가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였고 이처럼 문제가 불거질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은 없으며, 다만 피해자가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여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관련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나아가 정강이를 발로 폭행을 하였다는 점 역시 소청인은 살짝 툭툭 쳤을 뿐인데 관련자가 과한 반응을 보였고 소청인도 관련자의 반응을 보고 놀라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것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청인의 관련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있어, 소청인 스스로도 “똑바로 안해, 발로 확 차버릴 탱게”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이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관련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정당하게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을 마치 조만간 폭력이 수반될 것과 같은 내용의 발언으로 지시하였던 점은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나아가 관련자의 정강이를 발로 찬 행위 관련, 소청인은 살짝 툭툭 찬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관련자의 진술을 보면 관련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물론, 나이 어린 후배들이 보는 가운데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였음을 토로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소청인의 행위는 상관의 갑질행위의 일종으로 비춰졌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사실 발생 당시 ○○계의 계장으로서 부하직원을 잘 이끌어나가야 하는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 중간관리자로서 상부의 지시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부하직원들 모두를 만족시키며 통솔해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함께 근무하였던 부하직원들이 일관적으로 성과를 중시하는 소청인이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여 인사조치도 단행할 것 같은 발언을 함으로서 부하직원들이 굉장히 주눅이 들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할 것 같은 위기감 속에서 조직으로부터 배척당한 느낌에 씁쓸함을 느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소청인이 중간관리자로서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에게 다른 부서로 전출을 종용하였다는 비위사실 관련, 소청인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면박을 주면서 인사 조치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기 보다는 개별면담 자리에서 현재 부서의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타부서 전출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 관련 징계사유는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관련,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는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나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 대해 깨닫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한 언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소청인이 계급이 높은 상관이었던 만큼 행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소청인이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해 깊은 반성을 통해 개전의 정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징계사유 또한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일반적인 갑질행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과정 속에서 업무를 더 잘하고자 독려하는 가운데 그 표현이 지나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하 직원들의 마음을 보살피지 못한 사실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점, 그간 경찰조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업무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경찰청장 표창 5회를 포함하여 총 29회의 상훈 공적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이미 문책성 인사 조치로 ○○경찰서 수사과로 발령받아서 근무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이 사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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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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