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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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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금품향응수수, 복무규정 위반(해임→정직1월)

사 건 : 2016-340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5. 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발령받아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직무관련자 또는 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또는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선물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징계사유 가항 

2012. 12. ~ 2013. 3. 사이에 ○○경찰서 교통외근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시 ○○면 ○○리 소재 본인 소유 전원주택부지(514평)를 매립할 당시 골재를 제공해 줄 사람을 찾던 중 동료경찰관 경위 B에게 소개받은 관내업체 (주)○○개발로부터 순환골재(트럭 200대 분량) 약 3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받아 대상자가 소유한 땅에 매립하게 하는 등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며, 

나. 징계사유 나항 

2015. 5. 29. ○○시 ○○면 ○○리 소재 본인소유 토지 경계선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담장(길이 30m, 높이 2m)을 설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치단체에 의하여 고발되어 2015. 12. 구약식(벌금50만원) 처분을 받았고, 

다. 징계사유 다항 

2015. 9.경 소청인과 토지를 같이 매입한 관련자 C가 ○○경찰서 소청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2016. 2. 3.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비록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 이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주)○○개발로부터 받은 골재는 품질이 좋은 것이 아니며 업체가 빨리 반출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개발의 경우 순환골재 운반 시 덤프트럭을 주로 이용하여 수시로 신호위반, 과적위반의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당시 교통단속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서 교통외근 소속이었던 소청인의 직무와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또한 관련자의 토지의 성토작업 당시에는 (주)○○개발에서 덤프트럭 1대당 3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트럭 129대분의 순환골재 성토작업을 해주었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징계사유 나항과 다항의 경우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및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를 통하여 모두 사실임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며, 동시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상훈감경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소청인에게 ‘해임’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관내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순환골재 트럭 200대 분은 정확한 시장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어 징계부가금 부과는 제외하기로 한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이 사건 비위사실의 배경설명 

비위의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일련의 사건들과 깊게 관련되어 있는 C(이하 ‘관련자’라고 한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관련자는 2010. 11.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관련자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하고 찾아와 안부를 묻고 자주 사석에서 자리를 함께하며 친하게 스스럼없이 지내왔다. 그러던 중 소청인은 지병을 앓고 계시는 어머니가 ○○에서 홀로 지내시는 것이 마음이 쓰여 ○○근처에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셨으면 하는 고민을 관련자에게 이야기하였고 관련자는 땅을 알아봐 주었으나 관련자가 추천해준 땅은 평수와 규모 면에서 소청인이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것이었고 그래서 땅 구매를 결정하지 않고 회피하자 관련자는 소청인에게 ‘사랑하는 동생, 같이 땅을 구매하여 집을 짓고 평생을 함께하자’고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소청인과 관련자는 함께 땅을 구매한 후 관련자가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 2011. 12.~1.경 ○○시 ○○구 ○○면 ○○리 ○○번지 약 1,000여평의 땅을 매수하게 되었다.(토지 매수가는 총 3억 원으로 소청인이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고, 잔금은 1개월 후 소청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소청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그런데 2012. 1. 15. 함께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관련자는 갑자기 자신이 운영하는 골재장 사업자금 회전이 되지 않는다며 소청인에게 은행으로부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대출이자는 자신이 책임지고 내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D(관련자의 동거녀인 E의 남동생, 매수한 땅은 D와 소청인의 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소청인은 토지 계약금 3천만 원 및 소청인이 지급한 잔금 7천만 원과 토지 매수에 관한 개발행위 부담금 및 취․등록세, 각종 공과금 등을 합하여 약 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어 총 2억 원 가량 지출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관련자는 소청인을 이용하여 돈 한 푼 내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구매하여 불로소득을 얻게 된 가운데, 소청인과 관련자는 점차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2012. 11.경 관련자의 진정으로 인하여 ‘경고’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2013. 11.경에는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관련자의 땅 경계와는 상관없는 반대편 경계부분의 보(경계) 작업비용으로 4천만 원이 투입되었으니 그 비용의 반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소청인이 공무원임을 빌미로 개인정보보호법, 직무유기, 사기, 공갈, 모욕죄로 고소할 것을 협박하였고 결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관련 검찰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2014. 2.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고 같은 해 2014. 9.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결정을 하여 2014. 9. 현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관련자는 다시 2015. 9. 소청인을 무고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2012. 12.에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해 순환골재를 무상으로 받아 매립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진정을 하여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 재차 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2) 징계사유 가항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2. 12.경 (주)○○개발로부터 순환골재를 매립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 먼저 (주)○○개발은 소청인이 근무하던 ○○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 주변 신호기도 없는 곳으로 단속 자체가 용이하지 않으며, 만약 과적단속을 하더라도 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기에 당시 교통 외근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소청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직무관련자인 (주)○○개발로부터 약 300만원어치의 순환골재를 제공받았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순환골재는 사회 통념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이 공무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순환골재 매입 당시 포크레인, 살수차 및 현장관리인 비용 등 총 150만원의 비용이 들었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재무담당자에게 고맙다고 장뇌삼주를 주기도 하였다. 당시 소청인이 순환골재를 매립하지 않았더라면 회사에서는 순환골재 처리비용으로 장비대 등 인건비를 지출하고 오히려 매립 토지주에게 돈을 지급하고 처리했어야 한다. 게다가 소청인 토지에는 건식(물에 적시지 않은 골재) 그리고 입자도 크고 좋지 않은 순환골재를 매립하여 이는 업체가 오히려 이익이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순환골재의 처리 및 유통관계는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양질의 골재를 구매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소청인이 이익을 보았다고 과대해석하여 제대로 된 감정평가 없이 ‘트럭 200대 분량 약 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산정한 것이다. 심지어 당시 매립된 양은 트럭 200대 분량이 아니라 80대 분량에 불과하다. 비록 관련자는 소청인이 공무원이라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정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관련자가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임을 이용하여 억지 민원을 제기한 것을 특별조사계에서 진위 파악을 외면한 채 징계를 한 것으로 느껴져 억울한 생각이 든다. 

3) 징계사유 나항 

펜스를 설치할 당시 관할구청에 자문을 구하고 설치를 했어야 하나 당시는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한 채 소청인이 입는 피해만 생각을 하였고, 업체 사장의 높이와 길이는 상관없다는 답변을 듣고는 서둘러 일을 진행시키다 보니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 만약 지자체에서 고발 이전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먼저 부과하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더라면 즉시 원상복구를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4) 징계사유 다항 

관련자는 당초 토지 매수 관련하여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2012. 6. 중순경 ‘○○공사’ 사장과 모의하여 소청인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를 임의분할하여 ○○번지는 D의 명의로, ○○번지는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는 소청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이를 공무소에 제출하였고 이는 곧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관련자는 위의 땅과 관련하여 자신이 구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D의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법위반 등의 범법행위로 2014. 11. ○○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보석을 풀려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소청인은 관련자를 2014. 7.경 5가지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지검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복직을 하게 되면 경찰공무원으로서 모양새가 좋지 않아 이 사건이 법원까지 가면 직장생활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해 주어 이를 고려하여 고소를 전면 취하하였다. 그러자 관련자가 2015. 10. 소청인을 무고를 비롯하여 4가지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무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중지가 내려진 바 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징계사유 다항 관련, 검찰에서조차 현재 소청인의 무고죄 여부에 대해 기소를 중지한 상황에서 피소청인은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소청인을 징계처분 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이 사건 관련자는 고소와 진정을 밥 먹듯이 하면서 소청인을 상대로 고소와 진정을 각 10건씩 하면서 소청인을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관련자로 인하여 지난 3년 전에 이어 재차 해임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소청인은 20○○년 27세의 나이에 꿈에 그리던 경찰에 임용되어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경찰업무에 임해왔으며, 성실히 근무하여 20○○년에는 경찰청창 표창을 수상하는 등 상훈경력이 있고 지역신문에는 경찰 조직의 대민업무에 기여한 경찰관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소청인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관련자와의 문제로 비롯된 2건 외에는 현재까지 물의를 야기하거나 진정을 받아본 사실도 없다. 관련자와 땅을 함께 구매하지 않았더라면, 관련자와 인연만 닿지 않았더라도 소청인은 경찰조직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생활하는 일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소청인에게 살갑게 다가와 친형처럼 대해주는 관련자와 얽히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여 급기야 해임을 2번이나 받게 된 것이다.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루되었던 것으로 고의성이 없는 점,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청인이 가해자 및 범법자로 오인된 점, 소청인 또한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부적절하게 처신을 한 점과 관련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과중한 만큼 이 사건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 가항 

가)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2010. 11.경 ○○경찰서 ○○계 근무 당시 지인으로부터 C를 소개받아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였다(2011. 11.~ 2012. 11.사이 두 사람은 토지를 공동 매입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② 소청인은 2012. 12. ~ 2013. 3. ○○시 ○○구 ○○면 ○○리 소재 본인 소유의 전원주택부지(514평)를 매립하기 위하여 업체를 찾던 중 동료 경찰관 B로부터 소개받은 ㈜○○개발로부터 순환골재(골재량은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려움)를 무상으로 받아 매립하였다. 

③ 소청인이 처음 ㈜○○개발을 찾아갔을 때 영업이사 F는 덤프트럭 1대 당 만오천원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④ 위 F는 건축폐기물 처리업의 특성상 재생순환골재 재고가 쌓여있으면 다른 폐기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업체의 특성상 가까운 거리의 경우 무료로 매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고향 선배인 B가 소청인을 소개하여 무상으로 매립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개발 직원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소청인은 경찰 제복을 입고 간 사실이 있다. 

나) 관련법리 

① 관련판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여무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등). 

② 참고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허용보관량”의 제한을 받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3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별표4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66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30조 그리고 별표5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허가받은 장소에서 허가받은 양에 한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이다. 

다) 판단 

㈜○○개발은 ○○시 ○○구에서 건설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에 의하면 ㈜○○개발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골재를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과속, 과적단속의 대상이 되어 당시 ○○경찰서에서 교통외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청인에게는 ㈜○○개발은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전제로 300만원 상당의 순환골재를 받은 것은 청렴의무의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피소청인의 판단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청인이 ㈜○○개발로부터 받은 순환골재로 인하여 소청인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어림잡아 금액을 특정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다소 부적절하다. 

특히 ㈜○○개발의 영업이사 F는 건축폐기물 처리업의 특성상 순환골재의 재고가 쌓여 있으면 있을수록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매립을 원하는 경우 무상으로 매립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위에서 적시한 건설폐기물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 만큼 F의 진술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F의 이 부분 진술과 관련하여 다른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현황을 추가 조사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 

골재의 무상제공 여부 

∙ 무상제공은 하지 않음 

∙ 순환골재가 아닌 재생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당사가 생산하는 골재의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높은 편이어서 적재량이 문제가 되지 않음 

 

∙ 상황에 따라 다름 

∙ 폐기물량이 많아서 적재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 

∙ 청림건업에서 수거해온 폐기물의 경우 중간처리 이후 생산량의 약 60-70% 정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5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의 경우 대체적으로 무상제공 

∙ 중간처리 이후 골재의 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골재가 쌓이게 되면 회사의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적재량을 줄이기 위해서 무상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 업계 현실이며 주변 경쟁회사에서 대부분 무상으로 매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음 

 

∙ 건설폐기물의 적재량이 많아지게 되면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고, 운반비 또한 업체에서 부담하게 됨 

∙ 무상매립 비율이 약 40% 정도 

 

∙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 

∙ 운반비도 받지 않음 

∙ 적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훨씬 회사에 도움이 됨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적재율 등 사업장의 사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고, 순환골재가 아닌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OO환경의 경우에만 재생골재의 시장경쟁력을 바탕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개발과 같이 표면이 매끄럽고 입자가 작은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기술력이 부족하여 경제적 가치가 낮은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허용보관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보관량을 줄이는 것이 업체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물론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복을 입은 채 업체를 방문한 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골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소청인의 행위가 부적절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순환골재를 무상으로 받기 위하여 애썼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재한 점, ㈜○○개발에서도 해당 골재를 소청인의 토지에 매립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개발 외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도 무상으로 순환골재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 순환골재 처리시 업체가 부담하는 포크레인, 살수차 대여 등 매립 비용을 소청인이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이 무상으로 골재를 매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금품수수로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의무 위반으로 엄하게 의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2) 징계사유 나항 및 다항 

가)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2015. 5. ~ 2015. 12. C와 공동으로 매입한 ○○시 ○○면 ○○리 토지가 분할등기 된 이후 본인 소유 토지 경계선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담장(길이 30m, 높이 2m)을 설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2015. 12. 1. 구약식(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② 소청인은 2015. 9.경 C에게 무고죄로 고소되었고 2016. 2. 3.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2016. 4. 20. 약식명령(벌금300만원) 청구되었다. 그러나 소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에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은 C와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시점부터 그 사이가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다수의 법률적인 다툼을 겪게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2014. 2. 7. 강등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후 소청인은 공동 매수한 토지가 분할 등기된 이후 관련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지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여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것은 물론, C에게 무고죄로 고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다. 소청인과 C 사이에 발생한 개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법률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처분이 내려지거나 형사재판에 계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넘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의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타당하다. 

나.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소청인이 ㈜○○개발로부터 무상으로 순환골재를 제공(징계사유 가항)받고, 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법률을 위반(징계사유 나항)하였으며, 관련자로부터 무고혐의로 고소됨으로써 기소의견으로 송치(징계사유 다항)되는 등의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 특히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만큼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소청인이 순환골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은 순환골재의 경우 허용보관량의 문제로 인하여 다수의 업체에서도 사정에 따라 무상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 ③ 무상으로 제공받은 골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피소청인은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개발로부터 순환골재를 무상제공 받은 후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한 처사로 이어진 사실이 없는 점, ⑤ 소청인이 C와의 갈등 속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거듭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물론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상당기간 동안 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소청인으로부터 그 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만큼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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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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