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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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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성추행(정직2월→감봉3월)

사 건 : 2017-253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03. 27.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근무 당시, 

2016. 9. ○. 04:25경 ○○구 ○○동 소재 ○○편의점에서 피해자(점원)의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We are go home, I wanna kiss, I want hug”라고 말하며, 만취상태에서 두 팔로 안으려 하는 등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은 2016. 9. 15.(추석) 부모님, 누나, 매형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과 와인 1~2잔 정도를 마신 후, 고교동창과 둘이 만나 다음 날인 9. 16. 03:00경까지 진로 및 가족관계 등의 고민거리 등을 이야기 하며 소주 1~2병 가량을 더 마셨다. 

소청인은 만취상태에서 고교동창과 헤어진 후 혼자 집에 가던 중 허기를 느껴 ○○구 ○○동 소재 ○○ 편의점에 들어 가 삼각김밥을 구매하였는데, 카드결재 문자메시지가 두 건 온 것을 발견하고 카드결재가 잘못 계산된 것이라고 오해를 하여 항의를 위해 다시 편의점으로 찾아 가 보니, 편의점 점원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자 점원이 소청인을 더 무시한다고 잘못 생각하여 큰 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하는 등 과도한 몸짓을 하였다. 그 때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소청인은 자진귀가 하였다. 

소청인은 집으로 가던 중 편의점 점원에게 소청인이 물건 값을 다시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데다 오히려 경찰관까지 부른 것이 화가 나 다시 편의점으로 찾아 가 담배 매대 뒤에 서 있은 점원에게 “왜 나를 무시하느냐”는 취지로 따지며 이야기를 하자며 점원의 팔을 끌어당기려 하자 점원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버려 소청인은 당시 점원이 대화를 거부하고 물건 값을 다시 계산하자는 소청인의 요구를 무시한다고 오해하여 편의점 밖으로 따라 나가 두 팔로 안으려고 하였으나, 그 점원이 행인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소청인은 만취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경찰관으로써 품위를 손상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사건당일 음주 만취되어 물의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전혀 손을 댄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2017. 3. ‘케토산증을 동반한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 받으며 금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만취상태에서 경찰관으로써 품위를 손상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도 본건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한다. 

나. 기초 사실 

1) 소청인은 2016. 9. 15.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과 와인 1~2잔을 마신 이후, 고교동창을 만나 다음 날 03:00경까지 소주를 더 마셨다 

2) 소청인은 동창과 헤어진 후 ○○구 ○○동 소재 ‘○○’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8개를 구입하여 귀가 하던 중 삼각김밥 결재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항의하기 위해 편의점을 재방문, 편의점 직원에게 삿대질과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귀가 조치되었다. 

3) 소청인은 출동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피해자가 소청인을 죄인취급해서 불렀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편의점으로 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4) 소청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We are go home, I wanna kiss, I want hug(집에 같이 가자, 키스하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라고 말하며,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두 팔로 안으려 하는 등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미수에 그쳤다. 

5)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지방검찰청은 피의사실 인정되나 미수에 그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형사 처벌 전력 없으며, 합의(처벌 불원)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참조). 

2) 판단 

소청인은 술에 취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 등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편의점 점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과 함께 두 팔로 안으려 하는 등 추행하려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성실 의무나 품위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도 소청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한 점을 보더라도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며, 

소청인 역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본건 징계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도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본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 소청인의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 처분의 경중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하려 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나아가,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 등에 대한 의무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청인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16년도 2차 「의무위반 ZERO 化 운동」 기간(2016. 9. 5. ~ 12. 25.) 중이었으며, 

특히 소청인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소속 감찰관으로서 경찰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솔선수범하고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 비위를 저지른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고, 그 책임 역시 중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징계 기준에 의하면, 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되는 비위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더욱이 성 관련 범죄는 사회 문제로 크게 인식되고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비위는 심각한 사안으로 중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본 사건이 강제추행 미수로 그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으며 검찰에서도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소청인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본건 비위의 동기가 소청인의 적극적인 성적 의도, 욕망의 충족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한 행동으로 보이는바, 강제추행의 고의성에 대한 의심이 발생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본건 비위 외에는 피소청인의 평가가 좋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비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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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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