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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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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음주운전 (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7-159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정청 교위 A 

피소청인 : ○○부 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2. 9.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교정직공무원이다. 

 

가. 징계사유 (음주운전) 

소청인은 ○○교정청 ○○구치소에서 근무할 당시에, 2016. 10. 24.(월)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약 100m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16. 11. 8.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이 약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으로 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부에서 시달된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시달’ (2015. 9. 1.)등 관련 지시공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청인을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2016. 10. 24.(월) 00:15경 소청인의 아들(보호감호중)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소청인의 처와 심한 말다툼이 있어 집에 있던 담금주를 마시고 바람을 쐬고 돌아오기 위해 나간 후, 주머니에 자동차 열쇠가 있어 집 앞에 주차된 소청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 근처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턴하여 집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쫓아온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음주운전 발생 후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에게 내려진 정직1월 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는 별도로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시달(2015. 9. 1.자 공문)에 따라 과중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현재에는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일원화 알림(2017. 2. 6.자 공문)에 따라 2015년에 만든 징계기준을 폐지하고, 교정공무원 역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경우 음주운전 발생 시점이 위 공문 시행일 보다 이전이라 위 공문을 적용받지 못했으며, 

그 밖에 소청인은 약 21년 간 성실히 근무한 점, 2015년 ○○부 종합검사 견책 처분을 받고 소청을 통해 불문경고로 감경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에서 ○○으로 전출된 것을 보고, 소청인의 아들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구대, 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2016. 8.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아 현재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음주운전 및 형사처분 경위 

1) 소청인은 2016. 10. 23.(일)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자택인 ○○시 소재 ○○아파트에서 혼자서 음료수 잔으로 담금주 3잔을 마셨다. 

2) 소청인은 2016. 10. 24.(월) 00:15경 바람을 쐬기 위해 자택에서 나와, 본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상기 아파트 주차된 장소에서부터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m가량을 운전하였고, 현장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측정되었다. 

3) 소청인은 2016. 10. 28.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서장은 2016. 11. 8.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다. 

4) ○○검찰청은 2016. 11. 8.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벌금300만원 처분하였다. 

 

나. 징계처분 경위 

1) ○○경찰서장은 2016. 10. 31. ○○지방교정청으로 공무원범죄 수사상황을 통보하였고, ○○구치소장은 2016. 11. 24.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였다. 

2) ○○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 18.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 1월”로 의결하였고, ○○부장관은 2017. 2. 9.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 1월” 인사발령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청인은 2017. 3. 9.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3) 한편, 본 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장관은 2017. 3. 6. 문책성 전보를 지시하여 소청인을 2017. 3. 13.부터 2020. 3. 12.까지 ○○교도소에서 근무하도록 인사조치하였다. 

 

다. 참작사항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정직~감봉’으로 그 양정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규칙과 별도로 교정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2015. 9. 1.부터「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시달」공문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정직’으로 그 양정을 정하고 있으며,「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일원화 알림」공문을 통해 2017. 2. 6.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징계양정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일원화하도록 정하고 있다. 

3) 또한 처분청은 직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6. 7. 29.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 등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고, 소청인도 교육에 참여하면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4) 소청인은 1995. 11. 22.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약 20년 11개월 간 재직하면서 교도소장 표창 등 총 3회의 상훈이 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5) 한편, 소청인은 본 건 외에 2015. 9. 16. 복무규정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아, 소청을 제기하여 2015. 12. 29. ‘불문경고’로 감경되었고, 본 건으로 인하여 2016.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약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청인에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청인은 범죄자들을 교화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교정공무원으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범죄행위로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거나,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정직1월 처분은 처분청이 2015. 9. 1.자 공문을 통해 마련한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그 양정이 결정된 것으로, 교정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비하여 엄격하게 정한 처분청의 의도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은 법규명령 혹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지니지 않은 지시‧공문에 불과한 것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렇다면 교정공무원인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 역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및 같은 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그 징계양정을 정해야 할 것인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의 기준에 따르면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정직-감봉’ 상당의 의결이 가능하고, 소청인은 약 20년간의 재직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소청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장소에서 부터 약100m 진행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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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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