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강등

제목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사 건 : 2017-800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과에서 대기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며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시보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근절 지시가 하달되었음에도 20○○. 9. 23. 19:00 퇴근 후 파출소 인근에서 고교 동창과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2:00경 대리운전으로 거주지 지하주차장에 도착, 대리기사가 지하2층 상가주차장에 주차 후 가버리자,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주취상태로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지하3층 입주자 전용 주차장으로 약 90m 이동하여 주차하던 중, 같은 날 22:31경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량 앞 범퍼를 접촉하였고, 지나가던 목격자가 신고하여 단속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 9. 10. 고등학교 친구 결혼식에서 친구 B를 오랜만에 만나 술 한잔 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20○○. 9. 23. 19:30경 소청인의 근무지인 ○○파출소 근처에서 B를 만나 인근 고기집에서 1차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후, 2차로 인근 횟집에서 소주 각 1병을 마셨는데 오랜만에 만나 서로 취업을 축하해 주다보니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다. 

평소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헤어지기 전 친구에게 부탁하여 21:48경 대리기사를 불러 소청인의 차량을 타고 소청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대리기사가 다른 차량을 대리 운전하러 가기 위해 소청인의 차량을 건물 지하2층 상가주차장에 주차하고 가버렸고, 소청인은 유료주차장인 지하2층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이 발생할 것이 두려워 차량을 약 90m 운전하여 지하3층 입주자 전용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를 하려고 하던 중 피해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고, 근처에 있던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여 적발된 것이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사건처리가 끝난 후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는 “젊은 사람이 안타깝네, 이런 미세한 흠집으로 같은 곳에 사는 사람끼리 피해보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총각이 정 그렇다면 30만원으로 용돈을 해야겠다.”라고 하여 합의를 하였다. 

소청인은 평소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던 점, 경찰관 임용 전후 형사입건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가정형편이 어려워 경찰공부에만 매진할 수 없어 어렵게 경찰에 합격한 점, 한 순간 판단의 실수로 인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 9. 23. 19:00경 퇴근 후, 상호불상 고깃집에서 고교동창과 소주 각 2병, 2차로 인근 상호불상 횟집에서 소주 각 1병을 마셨다. 

2) 같은 날 22:00경 소청인은 대리운전으로 거주지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지하2층 상가주차장에 주차 후 가버리자,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주취 상태로 소청인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지하3층 입주자 전용 주차장으로 약 90m를 운전하여 이동 주차 하던 중, 

3) 같은 날 22:31경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량 앞 범퍼를 접촉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인피 無), 23:12경 지나가던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다. 

4) 112 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7%가 나왔다. 

5) 20○○. 10. 12. ○○경찰서는 소청인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으며, ○○지검에서는 소청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 구약식 처분하였다. 

나. 참작 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해임~강등’을 그 징계양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경찰청은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의무위반 근절 112운동’등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왔고, ○○파출소장 경감 C 및 ○○팀장 경위 D는 관련 내용을 소청인에게 수시로 교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 9부가 제출되었다. 

4) 한편, 소청인은 20○○. 8. 순경으로 채용되어 사건발생 당시 시보기간에 있었던 공무원이다. 

 

4.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되는 음주운전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피해차량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본건 이외에는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어렵게 경찰에 합격한 점, 한 순간 판단의 실수로 인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하여 살피건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주취상태로 약 90m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받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더욱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 소속 상관으로부터 수차례 교양을 받아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일으킨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주차장까지 이동한 점, 차량을 이동 주차 하기 위해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거리가 90m로 짧은 점, 피해 차량의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더욱 성실히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조회수6,195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