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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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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지시명령위반, 위계질서문란, 직무태만, (정직3월→감봉3월)

사 건 : 2017-721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7급 A 

피소청인 : ○○처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또한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아울러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 ○○조사팀(T/F) 재직 시(20○○. 12. 15. ~ 20○○. 4. 2.)] 

가. 청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소청인은 20○○. 11. 2. ○○지방청 ○○과에서 의뢰한 ‘부적합 ○○’수사와 관련하여 ○○의 기준ㆍ규격 위반에 대해 ○○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본부에 질의하였고 그 결과가 통보되자 20○○. 3. 17. 청장 및 조사팀장이 예정된 ○○ 교육(3.20.~3.31)을 5월로 연기하고, 4개월 이상 지연된 위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자 교육취소에 대한 불만으로 1주일간 병가ㆍ연가를 사용하면서 출근하지 않았고, 20○○. 3. 27. 출근이후에도 조사팀장의 수사 착수지시에 대하여 “본인은 자질이 부족하니 더 자질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하면서 본연의 업무수행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 3. 27.부터 20○○. 3. 30.까지 ‘부적합 ○○’수사 진행 논의를 위한 총 16회에 걸친 청장의 회의 참석 및 보고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사실이 있고, 기관장의 정당한 보고지시에 대하여도 ‘청장은 특사경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고의무가 없다’,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규정 미준수 등 직무태만 

소청인은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훈령)」제21조 제5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 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에게 범죄인지 보고를 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도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 3. 2. ○○지방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된 2건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1개월 이상 청장에게 범죄인지보고, 접수사실 및 수사착수 진행 등을 보고하지 않았고, 범죄사건부에도 기록 하지 않았으며, 

○○지방청 ○○과에서 수사 의뢰된 ○○랍 등 2건의 고발사건은 수사를 착수하였음에도 20○○. 4. 7. 감사담당관실 현장조사 시까지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20○○. 11. 2. 의뢰된 부적합 ○○ 수사 건의 경우에는 수사를 착수하고도 2개월이 지나 20○○. 1. 10.에 범죄사건부에 기록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수사 미착수 및 지연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잔여 사건이 남아있지 않으면 ○○조사T/F팀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까봐 일부러 3건 정도를 남겨놓는다”고 하는 등 업무지연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였으며, 

특사경 집무규정 제49조에 따르면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고, 소속부서의 장(지방청은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차 하위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20○○. 8월부터 14건의 「식품위생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본인도장을 날인하여 송치한 사실이 있다. 

다. 조직 위계질서 문란 등 

소청인은 20○○. 3. 16. 청장, 조사팀장과 함께 청장실에서 미결 수사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 하던 중 청장이 “특사경 집무규정에 보고 의무가 있는데 수년간 특사경 업무를 하면서 규정도 숙지하지 못했냐”, “청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당신은 수사관 자질이 없다”라고 질책을 하자, “자질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청장실에서 나가는 등 상사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청장의 보고지시는 “청장과 B과장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청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B 전 ○○과장이 20○○년 을지연습 명단에 여성직원을 대신하여 소청인을 포함시켰다는 사유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빼줄 것을 요구한 사실, 20○○. 11월 경 소청인의 시간외 근무사실을 목격하지 못한 B과장이 시간외근무 사후승인결재를 반려하자, B과장 방에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려하자 고성을 듣고 들어간 직원들이 이를 말린 사실, 20○○. 5월경 퇴근길에 ○○지방청 주차장에서 동료 직원에게 나이가 어린데 인사를 건방지게 한다는 사유로 “몇 대 맞아야 한다”며 멱살잡이를 하여 다른 직원들이 이를 말린 사실, 이후 해당직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마주치면 “인사 똑바로 해라”는 등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상사 및 동료와 잦은 불화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라. 출장 등 복무태도 불량 

소청인은 20○○년 1월부터 20○○. 3월까지 총 67회 금요일 중 관내 25회, 관외 12회, 총 37회 출장을 실시하면서 2시간 이내에 가능한 업무임에도 4시간 이상의 출장을 신청하여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조기퇴근 한 사실이 있으며, 병가‧연가 사용 시에도 ○○과장이나 조사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동료 직원에게만 문자와 전화로 신청요청을 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처 보통징계위원회의 판단은 업무지시 불이행 직원 조사결과, 관련자들의 확인서, 소청인의 문답조서 및 주장서 등의 일건 기록과 징계위원회 출석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징계의결 요구된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는 것이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관급 및 차관급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20○○. 6. 14. 징계위원회 당시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소청인이 20○○. 9. 12. 소청심사위원회 및 20○○. 10. 19. 동 징계위원회를 거치면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20○○. 6. 14. 징계위원회에서는 ‘강등’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까봐 그렇게 발언하였다고 한 점 등을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공무원 조직에서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처리함은 물론 수사를 장기간 방치하여 업무차질을 초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출장 중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등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다니는 조직마다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직차원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며, 조직의 리더십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함을 고려하여 볼 때 조직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청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관련 

① 소청인은 ○○부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사법경찰관리 교육과정(20○○. 3. 20. ~ 3. 31)을 사전에 ○○청장으로부터 허락을 득하였고, 평소 혼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운다면 향후 수사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나 청장은 위 허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사업무에 매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소청인은 교육을 받으러 갈 것이라는 부푼 희망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바람에 크게 낙담을 하였고, 심적으로 많이 괴로웠다. 

또한 다른 ○○청의 경우 ○○조사팀에 소속되어 있는 수사 직원의 수가 보통 3명인 반면, ○○청의 ○○조사팀은 소청인 혼자서 모든 수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소청인은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소청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하필 이 사건 지시불이행과 관련된 시기에 복용하고 있던 약이 떨어져 병원의 처방을 받을 요량으로 소청인의 집이 있는 ○○도 ○○시의 ○○병원을 가기 위해 월요일에는 병가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연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은 정신의학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었으며, 시의적절한 스트레스 치료를 받기 위해 인사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하였을 뿐이지, 상관의 수사 및 보고 지시를 고의적으로 불이행한 것은 결코 아니다. 

② ○○청에서 업무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청장이 소청인에게 ‘○○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소청인이 실제 몰라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청장은 소청인에게 수사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핀잔을 주었다. 

이에 자존감을 상실한 소청인은 본인이 진짜로 수사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는가 싶어 ○○청장에게 수사 부서에서 2년 넘게 근무하였으니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장은 ○○과장이 소청인을 받아 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소청인의 부서 이동 요구를 단칼에 거절 하였다. 

그 후 소청인이 비상주팀장인 C사무관에게 ○○청에는 수사 경험 있는 직원들이 많으니 자신을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이를 이유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이) 본인의 자질 부족을 사유로 업무수행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주된 비위사실로 주장하고 있는 수사 및 보고 지시 불이행은 상관의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 치료를 받기 위해 인사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상관의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소청인은 20○○. 2. 27.경 이후 일자 불상일에 ○○청장실에서 현재 공로연수 중인 B과장, ○○과 D과장, C사무관, E사무관, F주무관, G주무관들과 1차 회의를 하였다. 

그 후 소청인은 ○○청장실에서 사실 확인서를 징구하였던 F주무관과 2차 회의를 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질의 공문 작성을 위하여 비상주팀장 C사무관과 3차 회의를 하였다. 

소청인은 ○○과로 공문을 발송하였기 때문에, 모든 수사진행회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청장이 부속실 직원 및 비상주팀장인 C사무관을 통해 소청인에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소청인은 그 당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스트레스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웠던 관계로 나중에 회의 결과를 알려주면 그대로 시행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장은 소청인에게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순간 위 3차 회의때 “○○법도 모르면서 수사를 하느냐! 직장을 그만 둬라”는 치욕적인 청장의 말과 20○○. 3.경부터 혼자서 수사업무를 수행할 당시 “수사관으로서의 자질이 없구만”이라는 청장의 비아냥거리는 말 등이 떠올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 

소청인은 도저히 사무실에 앉아있기가 힘들어 체력 단련실로 올라가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하였으나 감정이 북받쳐 다 포기하고 그냥 ○층에서 뛰어내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고,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바닥에 쓰러졌고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2) 관련 규정 미준수 등 직무태만 관련 

① 범죄사건부는 소청인이 직접 관할 ○○지방검찰청의 ○○과를 방문하여 페이지 마다 관인을 받아 사용하는 사건기록부이므로, 사건을 한번 기록하면 삭제나 수정 등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따라서 소청인이 수사가 개시 된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건부에 즉시 기록하지 않고 ○○청 자체 사건목록을 작성하여 사건들을 기록 관리하다가 사후 시의적절한 때 범죄사건부에 확정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업무관행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청인은 수사업무만 담당하고 있었고, ○○조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관련된 모든 상황은 비상주팀장 C사무관이 직접 ○○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고, ○○지방청에서 발송한 사건 관련 문서들을 C사무관이 공람하였기에 직접 청장에게 사건에 관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② 소청인은 20○○. 12. 5.경부터 ○○청 ○○조사팀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 하면서 수사는 오로지 검사의 지휘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이전에 근무했던 선임자들 및 소청인은 ‘○○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이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선임자들 및 소청인이 위의 규정(특사경 집무규정 제49조)의 내용을 몰랐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다. 

20○○. 12. 초순경에 ○○청장이 위 규칙을 소청인에게 보여주었고. 소청인은 그때서야 위 규정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소청인은 사건을 송치할 때 사건 송치서에는 당연히 ○○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였고, ○○청장의 관인 아래에 수사를 담당하였던 소청인의 도장을 날인한바, 비록 소청인이 집무규정을 정확히 준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청인이 사건송치서를 작성할 당시 문서의 진정성을 해할 정도의 위조나 변조를 행한 것은 결코 아니고, 단순히 위 집무규정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선임자들로부터 전수받은 방식대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결과적으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이다. 

3) 조직 위계질서 문란 등 관련 

① 소청인은 ○○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크 사건과 관련하여 ○○청장실에서 청장 및 C사무관과 회의를 한 적이 있다. ○○청장은 소청인에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 시험규격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물어 보아, 소청인은 ○○직 공무원이 아니라서 시험규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고 솔직히 대답하였다. 

그러자 ○○청장은 소청인에게 “그것도 모르면서 수사를 하느냐! 직장을 그만둬라!”고 하였으며, 소청인도 ○○청장에게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청장님이 저희 가족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하자, ○○청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조금 있다가 ○○청장은 소청인에게 ‘○○처 특별사법경찰관 집무규정’을 보여주면서 이 규정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소청인은 처음 보는 직무규정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청장은 소청인에게 “이것도 모르면서 수사를 하느냐? 수사관으로서의 자질이 없구만” 이라고 핀잔을 주었다. 

순간적으로 극도의 인격적 모멸감과 자괴심을 느꼈던 소청인은 ○○청장에게 “수사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으니, 저를 ○○과로 인사이동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인사이동을 요청하였으나, ○○청장은 “○○과장이 당신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일고의 재고도 없이 단칼에 거절하였다. 

당시 소청인은 ○○청장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힘들어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나 싶어, 허탈하고 서운한 마음에 “저는 수사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청장실을 나왔는데 소청인이 소리를 지르며 청장실에서 나갔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② 소청인은 ○○조사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소청인 한 명뿐이기 때문에,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청인은 20○○년 을지연습 참가자 명단에서 빠진다는 이야기를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재가 난 20○○. 8. 25.경 소청인은 자신이 을지훈련 참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 8. 26.경 소청인은 담당 사건의 피의자신문 조사를 위하여 피의자와 출석 문제를 조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을지훈련 참가자교체를 요청하기 위해 B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B과장은 “할 말이 있으면 와서 해라.”며 기분 나쁘게 전화를 끊었고, 이에 소청인은 직접 B과장을 찾아갔는데. 첫마디에 “당신이 나한테 전화할 군번이야! 당신은 처음부터 인상이 안 좋았어~”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나가! 나가!”라고 하였다. 

소청인은 기분이 상당히 나빴지만 “과장님 너무 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굴을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면서 나왔을 뿐이다. 

을지훈련 책임자인 B과장이 소청인을 을지훈련의 근무조로 편성했다고 소청인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당시 B과장님이 큰소리로 소청인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들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내용을 모두 들었다. 

③ 소청인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3~4개월 동안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7명의 직원들 중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직원이 소청인을 포함해 2명뿐이었다. 흡연자들이 관사 거실 및 자기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비흡연자인 소청인은 정말 힘들어 후배들에게 흡연과 청소 문제로 여러 차례 설득을 하였으나, 후배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 소청인이 매일같이 청소를 하였다. 

소청인은 F주무관에게 그래도 또래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편이니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후배들을 설득해보라고 부탁도 하였으나,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되어 F주무관과의 관계가 더욱 나빠졌다. 

소청인이 퇴근 시간이 다 되었을 무렵 옆을 지나가던 F주무관에게 “언제 식사 한 번 하자고 하였더니 F주무관은 비웃는 듯 지나가기에, 훈계차원에서 F주무관의 와이셔츠 옷깃을 잡고 앞으로 이러지 말자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징계사유로 ‘상사 및 동료와 잦은 불화와 마찰’을 주장하고 있으나, 혼자 근무하고 있는 소청인이 도대체 누구와 어떤 불화와 마찰을 빚고 있었다는 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4) 출장 등 복무태도 불량 관련 

서무업무를 해본 적이 없었던 소청인은, 관내출장은 거리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4시간 출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소청인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몇 차례 조기 퇴근한 사실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소청인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임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아울러 출장 신청 및 연가 사용 등과 관련하여 결재 과정상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단 한번이라도 소청인에게 주의를 주었어도 소청인은 즉시 시정하였을 터인데, 사소한 부주의로 행한 소청인의 지난 잘못을 끄집어내어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쉽고, 소청인이 무단으로 출장을 가거나 연가 등을 사용한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나. 정상참작 

소청인이 부모님을 돕기 위해 조기 퇴근을 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하였을 뿐 상관의 지시를 고의로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소청인은 지난 ○○년 동안 국가공무원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이 사건 외에는 다른 징계 사실이 없고 ○○부장관의 표창을 포함하여 총 6회의 상훈이 있는 점, 소청인이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으로서 전업 주부인 아내와 함께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독거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자신이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수술을 받았으며 직장 내 따돌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호흡곤란 증세로 119구급차로 응급후송 된 사실도 있는 점,소청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징계처분보다는 조속한 건강 회복을 위한 조직의 따뜻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관련 

소청인은 지연된 사건을 마무리 하도록 한 청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병ㆍ연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고의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하려고 한 것이 아닌 시의적절한 스트레스 치료를 받기 위함이었고, 자질 부족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스트레스 등 건강악화로 청장의 회의 참석 지시를 따르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감사담당관실 문답조사에서 소청인은 “본인은 자질이 부족하니 더 자질이 있는 사람을 찾으라”, “청장이 자질이 없다는데 무슨 수사냐며 수사를 못하겠으니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고 하였으며, “수사는 정해진 기한이 없어 교육이 우선인데도 하급직원이라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하고 자괴감이 심해 마음을 추스르려고 병원과 절 등을 갔다”고 진술한바, 소청인은 본인의 자질 부족을 사유로 업무수행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자질이 없다는 청장의 질책 발언과 지연 처리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교육발령이 취소된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소청인이 스트레스 치료를 위해 연ㆍ병가를 사용한 것뿐이라고 하나 당초 예정되어 있는 교육(20○○. 3. 20. ~ 3. 31.)을 연기하고 지연 처리되고 있는 사건을 먼저 마무리하라는 상사의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취소되자 동료직원에게 연ㆍ병가 처리(20○○. 3. 20. ~ 3. 24.)를 해 줄 것을 통보하고 1주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소청인이 불만을 가지고 연ㆍ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점,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직속 상사인 ○○조사팀장의 진술에 의하면 병가 및 연가를 다녀온 소청인에게 청장의 지시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도록 전달하였으나, 소청인이 청장이 자질이 없다고 했는데 자질 없는 사람이 무슨 수사를 하냐 수사를 못하겠다고 하고, 다른 과에 보내달라고 하라며 20○○. 3. 27.부터 3. 28.까지 2일 동안 청장의 지시사항을 거부하면서 본인에게 수사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3. 29.부터 3. 30. 이틀 동안 청장이 지연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자고 다시 호출을 하였으나 소청인이 혈압이 높다는 이유로 호출에 불응하여 청장의 지시에 따라 본부에 인사 조치를 요청하였다고 하고, 소청인은 수사 관련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을 감사담당관실 조사과정 등에서 알게 되었고 청장의 보고 요구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규정을 보고 이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청장의 정당한 보고지시에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그 진의를 왜곡하여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소청인이 연ㆍ병가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청장의 회의 참석 및 상황 보고 지시 등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이 해당 비위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 

2) 관련 규정 미준수 등 직무태만 관련 

○○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1조(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및 제49조(송치 시 명의)에 의하면 고소ㆍ고발 등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수리하여야 하며, 수사를 착수할 경우는 소속부서의 장(지방청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범죄인지보고를 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사건 송치 시 소속부서의 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등 규정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고, 소청인은 이러한 수사절차 등을 미준수한 사실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은 통상적인 업무관행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건목록을 작성하여 사건들을 기록ㆍ관리하다 사후 시의적절한 때 범죄사건부에 확정적으로 기록하였으며, 사건 송치 시 명의 관련 위반 등은 규정이 있는지 몰라서 규정을 위반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수사착수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며, 범죄사건부에 인지 및 접수사건 등을 정확히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정보 유출, 범법자와의 결탁 등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지휘와 통제를 받기 위함이고, 보편적으로 범죄사건부의 작성 시기는 해당 피의자를 조사ㆍ입건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해당 피의자가 별도의 사유 없이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록 등에 해당 사실을 모두 기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정기간(15일 이내)안에 범죄사건부에 기록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며, 피의자의 출석 거부 등 조사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사기록을 작성하거나 체포영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범죄사건부에 기록ㆍ입건을 하여야 하고, 전임자들의 경우도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즉시 범죄사건부에 기록해 왔으며, 엑셀로 자체 관리하는 파일은 없었다고 피소청인이 답변한 점과 소청인이 20○○. 12. 15.부터 ○○수사 업무를 2년여 동안이나 수행해 왔으며, 동기간 중 특별사법경찰직무관련 집합교육을 여러 차례 이수한 사실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으로 보이는 관련규정조차 소청인이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직무태만 행위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조직 위계질서 문란 등 관련 

소청인은 상사 및 동료와 잦은 불화를 일으켰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먼저 20○○. 3. 16. 청장의 질책에 허탈하고 서운한 마음에 “저는 수사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청장실을 나온 것으로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청장실에서 함께 회의 중이던 ○○조사팀장은 ‘청장님이 특사경 훈령에 의해 수사 등은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담당자가 관련 규정도 모르고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소청인은 큰소리로 자질이 없다니요 관련 규정을 몰랐던 것은 맞는데 자질이 없다는 말씀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며 몸이 불편해 나가겠다하여 나간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하고, 소청인 또한 감사 조사 당시에 20○○. 3. 16. 청장에게 반감을 표시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본인을 을지훈련의 근무조로 편성했다고 당시 ○○과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피의자 소환 등 수사 일정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근무교체를 요청하였다고 하나, 

당시 ○○과장은 을지연습 근무자 편성 과정에서 야간 및 밤샘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남자직원 포함 근무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을 포함 시키도록 근무자 편성 직원에게 교체를 지시하였고, 그 이후 소청인이 전화를 하여 왜 자신을 포함 시켰냐고 항의를 심하게 하여, 주무관이 ○○과장에게 항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자, 사무실로 찾아와 고성으로 항의를 하고, 무슨 근거로 자신을 을지연습 근무자로 포함시켰는지 따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 주장대로 단순한 근무교체 요청이라면 을지훈련편성담당에게 얘기하면 되는 문제로 보여지나 과장에게 전화한 것은 을지훈련의 근무조로 소청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항의성 전화로 보여지는 점, 또한 소청인의 유리한 주장대로 ○○과장에게 근무교체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담당직원이 아닌 과장에게 요청하여 마찰을 빚은 사실은 소청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여지고, 

소청인이 ○○과장에게 을지연습 근무조 편성 및 시간외근무 사후결재 반려 등의 문제로 고성이 오가는 등 실랑이를 벌여 직원들이 이를 말린 사실과 동료직원에 대하여 건방지다며 멱살잡이를 한 사실 등이 있었다는 관련자 또는 목격한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상사 및 동료와의 잦은 불화를 야기하여 조직 위계질서 문란 등 조직의 분위기를 해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출장 등 복무태도 불량 관련 

소청인은 20○○. 1.부터 20○○. 3.까지 총 37회 출장을 실시하면서 2시간 이내에 가능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의 출장을 신청하여 조기 퇴근한 사실과 일주일간 병가, 연가를 사용하면서도 사전에 사유 등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직원에게만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하는바, 소청인의 복무태도 불량은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살핀 바와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성실하게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장 시 여러 차례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사의 강한 질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상사 등과의 마찰로 조직 내 분위기를 저해하며, 규정을 숙지하지도 않은 채 본인 임의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소청인의 행위가 조직에 미친 심각성을 볼 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소청인이 20○○. 6. 26. ‘정직3월’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피소청인의 징계절차 위반(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청인이 공직생활 동안 수상한 감경대상 상훈이 고려되지 않은 채 원처분을 결정함)으로 소청심사절차를 통해 20○○. 9. 27. 징계처분이 취소된바 재징계 요구되었고 20○○. 10. 30. 소청인에게 또다시 ‘정직3월’이라는 중징계처분을 함으로써 소청인이 처분, 정직처분 취소, 재징계 정직처분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바, 이는 이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고, 

또한 본건 소청인의 비위는 상사의 문제 지적이나 질책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사되어 이에 대한 소청인의 부적절한 반응을 유발시킨 점이 인정되고, 재징계시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상훈에 대한 실질적 고려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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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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