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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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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위계질서문란, 부적절언행(해임→정직2월)

사 건 : 2017-714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풀 수행해야 하고,직무 내외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팀 근무 시 

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휘권이 있는 팀장․팀원의 지휘 체계와 상명하복 위계질서가 중요한 최 일선의 대민접촉부서에서 근무하면서 

1) 20○○. 8. 28. 04:49경 접수된 신고 관련 팀장이 112신고를 혼자 출동하게 한 소청인에게 다그치며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자 “늦게 나온 사람이 큰소리냐, 방귀뀐 놈이 성낸다더니”면서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면 서 욕설을 하였고, 

2) 20○○. 10. 8. 08시경 지휘권이 있는 상급자인 팀장이 아침조회를 실시하면서 팀원모두 같이 잘해보자는 말에 불만을 품고 마치 팀장을 때리려는 듯 “개새끼, 대갈통을 뽀개 분다”등의 폭언을 하면서 파출소 피습대비 경찰장봉(길이 1m)을 들고 파출소 현관입구에서 위협하듯 휘두르고, 계속하여 “니가 팀장이냐 너 같은 새끼는 팀장 할 자격 없는 새끼다”, “개새끼”, “호로새끼” “능력도 없는 놈이 팀장이다”등 소청인의 소속 팀장 경위 B에게 약 30분에 걸쳐 욕설과 함께 팀장의 정당한 업무수행인 교양을 방해하여 팀장에게 하극상을 범했다. 

나. 소청인은 팀장 경위 B와 팀원 경장 C가 

1) 20○○. 9월 중순경 “내 머리에 오줌을 뿌리고 음해했다”는 것을 다른 동료 직원이 알려주었고 

2) 20○○. 9월 중순경 소내에 앉아있는 소청인 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3.8권총을 꺼내 ‘끼릭 끼릭’ 소리 나도록 실린더를 돌려, 소청인을 향해 오발사고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위협했으며 

3)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소청인의 차량 열쇠를 공업사 등에서 몰래 복사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다른 동료 직원이 알려 주었고 

4) 나를 화나게 해 직원폭행으로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경장 C가 사건 외 경위 B의 사주를 받고“형수님 하체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똥치(매춘부 비속어) 데리고 산다면서요” 등 배우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였으며 

5) 직원들의 음식에 농약, 싸이나(청산가리),부동액 등을 뿌릴 우려도 있어 팀원들과 식사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파출소 동료직원들에게 소청인이 갖은 음모와 사용절도 등 피해를 당하고 살고 있다며,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다른 직원이 보고 알려준 것처럼 동료직원 간 내부결속을 극도로 저하시키는 음해 및 모략행위로 내부결속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징계위원회 판단은 관련자 진술 및 증빙자료를 통해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비위사실, 신상명세서의 기록사항, 그리고 그동안 ○○경찰서에서 재직하면서 동료 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은 화를 못 참고 피해의식으로 인해 동료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그로 인해 배려하는 동료직원들에게 오히려 모략으로 악 감정을 돌리며 소청인 스스로 인사고충을 요청하여 지역경찰관서와 팀을 옮겨 다녔으며, 

소청인이 자신을 음해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 친하다고 하는 경찰관조차 그러한 사실 관계에 대하여 전혀 없음을 진술하는 등 아무이유 없이 직원을 모략하는 비위가 인정되고, 

또한 동료직원들이 소청인을 위해하려고 총의 실린더를 돌린다던지, 음식물에 위해물질을 넣어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언행과 행위는 동료관계의 신뢰와 결속력이 전혀 없고 오로지 소청인의 안위만 보존할 생각밖에 없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 경찰관의 본연의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을 직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임의적 감경사유인 20○○. 10. 20.자 경찰청장표창 1회 수상경력이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징계의 가중사유(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도 있으며, 소청인의 진술과 제반사항, 가중사유 및 감경사유 등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의 경위 

1) 20○○. 8. 28. 당일의 경위 

(가) 현재 대부분의 일선 파출소는 물론, 소청인이 소속된 ○○파출소 역시 팀장인 경위 B, 같은 팀 경위 D, 소청인인 경위 A, 경장 C로 구성되어 40분 근무교대를 하여 왔다. 

(나) 사건 당일인 20○○. 8. 28. 경위 B는 숙직실에서 대기 중인 상태였고, 소청인은 경위 D와 40분 근무시간에 있었다(당시 경장 C는 비번이었으므로 현재하고 있지 않음). 당일 04:49경 112신고가 접수되었으나, 해당 신고인은 기록 상 같은 내용의 소음신고를 일 년에 최소한 수십 차례 신고를 하며 경찰의 치안업무를 저해하는 신고인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비출동 상담종결’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 

(다) 그런데 04:40경이 되면 근무교대를 위하여 숙직실에서 나와 근무배치를 하여야 할 경위 B는 04:50이 다 되어가는 위 상황에서도 근무교대를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위 D는 독자적 판단으로 홀로 순찰차를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순찰차 이동을 우선 멈추라는 의미로 “순40 종기”라고 무전기로 크게 외쳤다. 경위 B는 숙직실에 뒤늦게 근무교대를 위하여 나오는 상황이었고, 경위 D는 홀로 독단적으로 순찰차를 이동하려는 찰나였는데, 위와 같은 소청인의 외침에 파출소 외부의 순찰차 안에 있던 경위 D는 이를 듣고 순찰차의 출동을 머뭇거렸다. 

(라) 경위 D가 소청인의 위와 같은 외침을 파출소 외부의 순찰차 안에서도 들었다면 응당 경위 B 역시 이를 들어 인지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위 B는 상황에 응하지 않고 근무교대를 계속 지연시켰으며, 결국 경위 D만이 홀로 신고인이 신고한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종결하고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마) 소청인은 경위 B의 업무태만을 지적하였던 것인데, 경위 B는 한마디의 변명이나 설명 없이 오히려 소청인에게 부당한 지휘권을 행사하였고, 소청인은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경위 B에게 한 두 마디정도의 욕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2) 20○○. 10. 8. 당일의 경위 

(가) 20○○. 10. 8. 08:00경 경위 B가 아침조회를 실시하였는바, 경위 B는 아침조회에서 팀원들을 독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파출소 의자에 삐딱하게 눕듯이 앉아 소청인을 내리깔아 보며 고압적 자세로 시비성 발언을 시작하였다. 

(나) 소청인이 영문을 알 수는 없으나, 경위 B는 평소 자신의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 등에 의거 하여 그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로 인하여 소청인에게 악감정이 있었던 듯하다. 평소 그러한 낌새를 느꼈던 소청인은 위 20○○. 10. 8. 사건 이전에 소청인의 건강을 부러워하듯이 말하는 경위 B에게 “형님! 형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키도 작고 가발도 쓰고 별 볼일 없는데, 저도 좀 장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님이 동향 선배이신데 괴롭히지 마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며 고충을 하소연한 적이 있다. 이에 경위 B는 소청인에게 “그럼 항복한 것이냐? 앞으로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무조건 지시에 따라라. 관내 어떤 업체에서 돈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시키면 받아오고”라고 말을 한 적도 있다. 다른 사항은 몰라도 업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반하는 것이라서 소청인은 위와 같은 경위 B의 지시에 따를 수는 없었다. 

(다) 위 20○○. 10. 8. 08:00 아침조회 당시에도 경위 B가 그러한 감정의 연장선에서 소청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라고 사료되며, 그러한 와중에 정상적인 아침조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소청인은 평소 연습해 오던 대로 피습대비 경찰장봉을 들고 파출소 출입구 밖으로 나와 1~2회 정도 위아래로 흔드는 시늉을 하며 몸을 풀었고, 그 후 바로 다시 파출소로 들어와서 위 경찰장봉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았다(이처럼 소청인이 평소 경찰장봉으로 연습을 한다는 것은 함께 근무하며 지켜보아온 경위 B를 포함한 동료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위 B는 파출소 내부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소청인은 경위 B가 앉아있는 곳과는 거리, 방향 등의 면에서 전혀 무관하게 출입구 밖에서 파출소 안쪽 방향이 아닌 바깥 방향을 바라보고 위와 같이 경찰장봉을 상하로 가볍게 흔드는 운동을 하였던 것이다. 

(라) 파출소 내부로 다시 들어온 소청인은 잠시 후 경위 B에게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하여 항변을 하였고, 그렇게 시작된 언쟁 과정에서 소청인은 자리를 피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경위 B 역시 소청인을 뒤따라 밖으로 나오더니 소청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였고, 소청인 역시 이에 대응하여 서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다. 

3) 음해 및 모략행위로 내부결속을 저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경위 

(가) 전술한 바와 같은 경위로 경위 B는 평소 자신의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소청인이 쉽게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청인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소청인을 괴롭혀온 사실이 있다. 

(나) 그와 같은 맥락에서 경장 C가 경위 B와 합세하여 소청인에게 하였던 부당한 행위 중 일례를 들자면, 경장 C는 20○○. 9. 중순경 근무 파출소 내에서 앉아있는 소청인의 머리 윗부분에 소변을 부은 사실이 있다. 당시 그것이 소변인지 여부는 몰랐던 소청인은 머리 위로 액체가 부어진 것은 느꼈으나,경장 C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모른 척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경위 D가 소청인에게 위 액체가 경장 C가 부은 소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실제 소청인이 당시 착용하고 있던 가발에서 소변 ‘지린내’가 나기도 하였었다. 

(다) 위와 같은 경위 B와 친분이 두터운 경장 C 역시 평소 경위 D와 합세하여 소청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왔는바, 경장 D는 평소 소청인의 뒤에서 또는 소청인이 볼 수 있는 옆에서 소청인에게 총구를 향한 채 총기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20○○. 9. 중순경 역시 경장 C는 소청인의 뒤에서 3.8권총의 실린더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였고,전반근무자가 입고한 총은 원칙상 무기고 안에서 장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을 무기고 밖으로 의도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총구를 소청인에게 향한 채 총알을 장전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위와 같이 행동을 하여야만 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의도 하에 그러한 행동을 하였기에 소청인으로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라) 그 외에도,경위 D는 어느 날 소청인에게 경장 C가 몇 번에 걸쳐 소청인 소유의 차량을 만지거나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고 언질을 준 적이 있으며, 평소 경장 C가 소청인에 대한 불손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몇 차례 경험하였던 소청인으로서는 혹시 모를 도난 상황에 대비하여 위 차량의 키박스를 교체하기까지 하였다(증 제1호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 참조). 

(마) 한편, 경장 C는 소청인과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어느 날,순찰차를 타고 순찰근무를 서던 중 소청인에게 “형수님 하체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똥치 데리고 산다면서요.”라며 비아냥거리듯 불손한 말을 하였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불손한 말에 잠시 당황하였던 소청인은 상급자로서, 동료로서 경장 C의 불손함을 호되게 꾸짖은 적이 있다. 그날 이후 소청인은 소청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에 따라 경장 C가 소청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경장 C 역시 이를 시인함으로써 소청인은 비로소 마음을 어느 정도 풀게 되었다. 

(바) 소청인은 평소 위와 같이 자신을 괴롭히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위 B, 경장 C의 행동으로 인하여 동료 간 신뢰가 파괴된 상태에서, 더구나 동료인 소청인의 머리 위에 소변으로 보이는 액체를 이유 없이 뿌리는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음식에 농약 등 위해 물질을 뿌릴 우려도 있어 가급적이면 홀로 식사를 하였던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1) 사실인정에 관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 일자별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파출소 CCTV 등 객관적 자료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함 없이 사실상 외관상 소청인과 대립당사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관련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인정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해임처분의 기초된 사실 인정에 있어 이 사건 징계 등 처분사유 설명서에서 적시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전제하더라도, ① 소청인은 사실관계 중 소청인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전술한 바와 같은 경위 상 참작 할 점이 있는 점, ③ 소청인에게는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장 등 공적이 있는 점,④ 그 외 그러한 감경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다른 징계 전력 등 사유가 없는 점, ⑤ 오로지 소청인과 외관상 대립당사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관련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소청인의 평소 성행과 기초 사실을 진실과 달리 인정함으로써 소청인의 행위에 비추어 비례성을 상실한 과도한 징계 처분이 과하여진 것이라는 점, ⑥ 위 ⑤의 점은 소청인과 근무를 하여 소청인의 성정 등에 관하여 잘 아는 다른 동료들의 진술(증 제7 내지 9호)에 비추어보더라도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점, ⑦ 소청인의 평소 성행 등이 위와 같아 계속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굳이 소청인에게 중징계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하여 소청인이 지금까지의 약 ○○년간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장기 봉사의 소임을 앞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보다는 최소한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정직 등의 징계 역시 가능하고, 그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다. 정상참작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년간 장기 재직하며 특별한 비위 없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여 온 점, 이 사건에 이르러 일부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술한 바와 같은 경위 및 여러 사정들 상 억울한 부분이 있는 점, 위법․부당한 이 사건 해임 처분으로 부양할 가족들의 생계에까지 위기를 맞은 상황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관대한 처분을 해준다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남은 공직생활을 지역사회에도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법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기본강령)에서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고 하고, 같은 규정 제4조(예절)는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일상행동)는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하고,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건 판단 

(가) 하극상 관련 

먼저 20○○. 8. 28. 사건 관련, 소청인은 소속 상관인 팀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건의 경위에 있어 통상적으로 40분이면 근무교대를 해야 하나 팀장이 50분이 다 되도록 나오지 않아 경위 D 혼자 112신고 출동을 한 것인바, 팀장의 업무태만을 지적하였던 것인데 오히려 팀장이 부당한 지휘권을 행사하여 한 두 마디정도의 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의 답변에 의하면 근무교대는 통상 매시 50분에 실시하고, 112신고출동은 피습대비예방을 위해 단독출동을 금지하고 2인 이상 같이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고, 당시 112신고는 04:49경에 접수된 점, 소청인이 05:00까지 112순찰차 근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팀장이 소청인을 다그치며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지시가 부당한 지휘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청인이 팀장과의 근무교대를 이유로 출동치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점, 

또한 한두 마디 정도의 욕설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팀장에게 “팀장 완장을 채워주니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한다 등 말하면서 많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청인이 근무교대시간에 대한 불만 등의 이유로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반발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20○○. 10. 8. 사건은 팀장이 아침조회 시 부당한 대우를 하여 정상적인 아침조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경찰장봉을 들고 나와 평소대로 경찰장봉을 1~2회 정도 위아래로 흔들며 운동을 하였던 것이고, 이후 팀장의 부당한 지시등에 항변을 하였고, 그렇게 시작된 언쟁 과정에서 팀장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여 소청인 역시 이에 대응하여 서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아침조회 시 팀장이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하나, 팀장 및 동료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아침조회 시 팀장이 팀원 모두에게 잘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하자 갑자기 소청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욕설을 하며 사무실내 비치된 피습용 경찰장봉을 들고 밖으로 나가 수차례 휘두르고, 계속하여 팀장에게 약 30분에 걸쳐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파출소 CCTV 자료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침조회 시 팀장이 부당한 대우를 하여 정상적인 아침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청인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이 평소대로 경찰장봉을 가지고 운동하였다고 하나 팀장의 교양 중에 욕설을 하면서 경찰장봉을 들고 나가 휘두르는 것은 충분히 위협적인 행동으로 보여지고, 이후 계속하여 팀장에게 욕설 등을 한 행위는 팀장의 지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위계질서 파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나) 음해 및 모략 행위 관련 

소청인은 팀장 경위 B가 평소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소청인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괴롭혀 왔으며, 팀장과 합세하여 경장 C가 소청인의 뒤에서 머리에 오줌을 뿌리고 음해했다는 것을 경위 D가 알려주었고, 경장 C가 소청인의 뒤 또는 옆에서 3.8권총의 실린더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총구를 소청인에게 향한 채 총알을 장전하기도 하여 소청인을 위협했으며, 경위 D가 경장 C가 몇 번에 걸쳐 소청인의 차량을 만지거나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고 언질을 주어 혹시 모를 도난 상황을 대비하여 키박스를 교체하기도 하였으며, 경장 C가 소청인의 처에 대해 불손한 말을 하였는데 사주를 받아서 한 말이라고 시인하였고, 위와 같은 팀장과 경장 C의 행동으로 동료 간 신뢰가 파괴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음식에 위해물질을 뿌릴 우려도 있어 가급적 홀로 식사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팀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평소 팀장이 괴롭혀 왔으며, 팀장과 팀원 경장 C가 소청인을 음해하였고 일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위 D가 알려주거나 경장 C가 시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자 문답서 또는 진술서에 의하면, 소청인을 음해했다는 팀장과 경장 C는 소청인의 주장일 뿐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위 D는 팀장과 경장 C가 소청인의 머리에 오줌을 뿌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신은 본적도 없고 소청인에게 이야한 사실도 없으며, 소청인의 차량열쇠를 팀장과 경장 C가 복사 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본적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소청인에게 말해준 적도 없다며 소청인이 평소 열 받으면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주장을 밑받침 하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 직원을 모략하는 것이고, 직원들이 음식에 위해물질을 뿌릴 우려도 있어 가급적 홀로 식사를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온전한 정신을 가진 자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보이나, 소청인이 제출한 정신과의원 진단서에서 소청인이 건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정신과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갖은 음모 등 피해를 당하고 살고 있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다른 직원이 보고 알려준 것처럼 음해 및 모략한 행위는 동료직원 간 내부결속을 극도로 저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의 기초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전제하더라도 사실관계 중 소청인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상훈 공적이 있는 점, 감경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징계 전력 등 사유가 없는 점, 지금까지의 약 ○○년간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장기 봉사의 소임을 앞으로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보다는 최소한 중징계로 문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하며, 부양할 가족들의 생계에까지 위기를 맞은 상황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관대한 처분을 해준다면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팀장의 정당한 업무수행인 교양을 무시하고 팀장에게 약30분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하극상을 범한 사실과 소속팀장과 팀원이 소청인을 음해한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다른 직원이 보고 알려준 것처럼 이야기하여 내부결속을 극도로 저하시키는 음해 및 모략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하고, 예절과 일상행동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하고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지휘체계가 엄격한 경찰공무원으로서 지휘권을 가진 소속팀장에게 욕설 등 하극상을 일삼고 최 일선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 동료직원을 아무이유 없이 음해한 소청인의 언행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동료직원들이 소청인을 위해하려고 총의 실린더를 돌린다던지, 음식물에 위해물질을 넣을 우려도 있어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 소청인의 언행은 동료관계에 있어 신뢰와 결속력이 전혀 없어 보이고, 피소청인 또한 소청인의 언행에 대해 오로지 소청인의 안위만 보존할 생각밖에 없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 경찰관의 본연의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을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임’과 같은 배제 징계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유사한 사례와 비교한다면 본건 처분이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소청인의 하극상에 있어 폭력행사는 없었던 점,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상훈공적도 있는 점, 소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이상소견 없으나 직원들이 청산가리를 뿌릴 우려가 있어 팀원들과 식사하지 않는다는 등 사회통념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거나 과도한 폭언을 행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정상적으로 인지하고 반응하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과거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휴직한 전력 등을 참작할 때 심리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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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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