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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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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폭언 등 부적절 언행, 근무태만(감봉2월→견책)

사 건 : 2017-734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가.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지역 비하 발언 등 

① 20○○. 12. 10. 06:00경 야간 근무 시, 같은 팀 순경 B와 순찰 근무 중 순찰차 앞에서 멱살을 잡고 실랑이 중이던 불상의 피혐의자 4명을 발견하고, 일행별로 나눠 2명씩 분리 조사 중, 피혐의자 2명이 도주하자, 이에 다른 피혐의자 일행 2명이“저 새끼들 도망가잖아요.”라고 소리치며 따라가는 것을 B가 추격하려 하자, 소청인이 “쫒아가지 마”라고 하여 소청인과 남아있다가 잠시 후 추격하던 피혐의자가 되돌아와 순찰차에 탑승 후 소청인, B와 함께 수색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하게 되자, 피혐의자가 “아무리 여경이라도 쫒아가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항의하여, 소청인이 “우리 여경이 경력이 얼마 안 되어서 상황 파악도 안되고, 여자인데 쫒아가서 뭐 하겠냐, 선생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라고 하며 B 때문에 피혐의자들을 놓쳤다는 식으로 얘기하자 B가 순찰차에서 내려 항의조로 “주임님”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소청인이 B에게 “관자(피혐의자)도 있는데 어디 싸가지 없이 눈을 부라려,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하고, 이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밖에 있던 B를 향해 마이크를 잡고 “B 이 새끼, 너 오늘 잘 걸렸다, 내가 너 벼르고 있었어, 너 안 뛰어와!!!” 등 약 10여분간 B에게 폭언을 하였다. 

② 20○○. 5. 3. 01:20경 ○○대로 상에서 같은 팀 경장 C와 112순찰 근무 중, 재물손괴 피혐의자를 검거, 05:00경 ○○팀에 인계하고 귀소 중, 본서 현관 근무자인 경장 D로부터 피혐의자 일행이 사건취급 경찰관의 이름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한다며 문의하자, 소청인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생겨 소청인이 이를 따지러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되돌아와 D를 불러내 언쟁을 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경장 C가 소청인의 오른쪽 팔을 잡으면서 “주임님 이제 그만 하세요.”라고 하며 만류하자,“이거 놔 넌 빠져있어”라고 하였고, 이에 C가 밖으로 나가면서 신경질적으로 현관 자동문 스위치를 손으르 치고 나가자, 소청인이 뒤 쫒아와 “차 키 줘, 너는 걸어서와”라고 하고 혼자 순찰차를 타고 귀소하여 C를 경찰서에서 파출소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혼자 걸어오게 하였다. 

③ 20○○. 5. 10. 23:45경 경장 C와 순찰근무 시, ○○포차 내에서 피혐의자 E가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을 친구의 휴대폰으로 오인하여 장난삼아 가방에 넣어 간 것을 CCTV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절도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현장종결 하였으나, 다음 날 피해자의 아버지가 절도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자, 경장 C가 피혐의자를 임의동행하여 본서에 인계하였고, 소청인이 이를 듣고 20○○. 5. 12. 11:00경 C에게 전화하여 “왜 네 마음대로 사건처리를 하느냐, 무고한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쳤다, 등신같이 나이값 못하는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줏대 없는 새끼야” 등 반복적으로 욕설하였다. 

④ 20○○. 8월 중순경, 같은 팀 순경 F와 야간 순찰 시, 20:00경 순찰차를 세워 놓고 대화를 하면서 F가 ○○ 출신임을 알면서도, “난 ○○도 애새끼들은 맹하고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을 하였다. 

나. 근무태만 관련 

① 소청인은 20○○. 7월경 같은 팀 순경 F와 야간순찰 근무 첫 타임, 19:00 ~ 22:00간 ○○구 소재 ○○ 커피숍으로 들어가 약 1시간 30분간 시험공부를 하였고, 

② 20○○. 4~5월경 같은 팀 경장 C와 야간순찰 근무 첫 타임 19:00~22:00간 ○○구 소재 ○○ 커피숍으로 들어가 약 15분간 시험공부를 하였으며, 

③ 20○○. 7. 25. 순경 G와 함께 야간 근무 첫 타임 19:00~22:00을 이용, 파출소 인근 이면도로에 순찰차를 세워 놓고 인근에 있는 ○○ 사무실로 가 상담 등 약 2시간에 걸쳐 사적 용무를 보는 등 순찰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의결 요구되었고,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모든 비위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년 상당기간 동안 근무하며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감안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20○○. 12. 10. 같은 팀 순경 B에 대한 발언 관련 

20○○. 12. 10. 피혐의자 일행 2명이 도주하자, 남은 일행 2명이 따라가는 것을 B가 추격하려하자 소청인이 “쫒아가지 마”라고 한 것은 피혐의자들이 도주한 경로가 빈 건물인 ○○ 방향이고 가로등도 켜져 있지 않은 어두운 장소라고 당시 중요범인도 아닌 경미한 쌍방폭행인 피혐의자를 총기까지 휴대한 B가 무리하게 쫒아갈 경우 오히려 총기피탈 등 신체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B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다. 또한 돌아온 피혐의자가 다른 도주 피혐의자를 찾지 못하게 되자 항의하여, 소청인이 이에 대해 발언한 부분 및 이후 B에게 폭언을 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술 취한 피혐의자를 자극하지 않을 생각으로 “B가 실습생이고 여경이다 보니 그런 것 같으니 선생님이 좀 이해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B가 소청인을 아래위로 3~4회 훑어보며 눈을 부라리면서 따지듯이“주임님”이라고 항의하는 행동을 하여 소청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하고“어디서 관자(피혐의자)도 있는데 건방지게 눈을 위아래로 훑느냐”고 했더니 B가“주임님 저한테 싸가지 없다 했잖아요.”라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소청인이 “야~, 너 금방 말 바꾼다. 내가 건방지다고 했지, 어디서, ○○ 너, 6개월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그런 행동 보고 참는데....”라고 나무라며 순찰차에 먼저 탑승하여 차량을 앞으로 1~2m정도 이동 주차하면서 마이크로 “너 안 뛰어와,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간다.”고 말한 것이며, 파출소로 돌아와 소청인은 팀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큰소리쳐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였고, B도 당시 고개를 푹 숙이며 소청인에게 “주임님, 앞으로 제가 잘못이 있으면 참지 말고 그 때 그 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하여 그 날 바로 B와 화해를 하였다. 

2) 20○○. 5. 3. 경장 C에 대한 행동 관련 

20○○. 5. 3. 소청인을 말리던 경장 C를 두고 혼자 순찰차를 타고 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당시 피의자 일행에게 소청인의 이름을 알려 주려던 D에게 소청인이 “사건 당사자도 아닌데 왜 이름을 알려주려 하느냐, 정보공개청구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말을 하고 있었는데 C가 소청인의 오른팔을 잡으며 마치 소청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만하세요라고 하는 말에 소청인이 “넌 빠져있어”라고 하였더니, C가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현관 자동문 스위치를 팍 치고 나가는 것을 보고 소청인이 뒤 따라 나가면서 C에게 “순찰차 키 줘, 너는 걸어서 와”라고 한 후, 순찰차를 운전하여 나왔으나 ○○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면서 C가 자주 거점배치를 하던 장소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간 길목에서 C를 기다렸으나 오지를 않았고, 파출소에 갔더니 C가 먼저 도착해 있는 것을 보고 순간 반갑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 “너 걸어왔어”라고 물으니 웃으면서 “직진해서 걸어왔습니다.”라고 하여 소청인이 “미안하다”고 했더니 C도 “주임님 저도 죄송합니다.”라고 하여 당시 화해를 했었다. 

3) 20○○. 5. 12. 경장 C에 대한 발언 관련 

20○○. 5. 10. 23:45경 경장 C와 근무 시, ○○포차 내에서 있었던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C와 함께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혐의자가 해당 휴대폰을 친구의 휴대폰으로 오인하여 장난으로 가방에 넣어 간 것이 입증이 되었고, C도 죄가 안 될 것 같다고 하여 절도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서 휴대폰을 돌려주고 서로 화해시킨 후 사건을 종결하였는데, 소청인이 다음 날 비번으로 오전에 사격을 하고 숙소로 가 잠을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위 사건을 처리했다는 C의 문자를 보고 죄가 되지도 않는 사건을 소청인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처리한 것이 소청인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어 C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처리하면 무혐의가 나와도 기록에 남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네 마음대로 사건을 처리했느냐, 무고한 어린 여자 인생 망쳤다, 경찰이 지조와 주대가 있어야지, 나이 값도 못하는 새끼야”라고 부적절한 말을 하여 C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위 사건은 소청인의 최초 판단과 같이 경찰서에서도 절도혐의가 없어서 내사 종결처리 되었으며, 소청인이 평소 업무 시 경장 C에게 표창 수상 등의 경우 특별하게 배려해주고, 결혼상대자 주선도 해 준 것 등을 감안한다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으로서 경고나 주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20○○. 8월 순경 F에 대한 지역 비하 발언 관련 

소청인은 평소 F 순경이 예의가 바르고 업무도 잘 챙겨서 함께 순찰차량 근무를 하도록 지정해 달라고 소청인이 팀장에게 요청한 바도 여러 번 있으며, F 순경이 장려장을 받도록 소청인이 배려한 적도 있고, 소청인도 고향이 ○○인 관계로 ○○과 인접하고 있어 ○○도 선‧후배‧친구들이 많은 바 ○○도 출신을 비하할 이유가 없으며, 다만 소청인이 F 순경을 아끼는 마음에서“○○도 사람 일부는 약간 자기 말을 숨기고 잘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으니 그게, 너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 앞으로 경찰관 생활하는 데 참고하라”고 좋은 취지로 말한 것이며, 특정지역 비하 의도 없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당하다. 

5) 근무태만 관련 

20○○. 7월경 같은 팀 순경 F와 야간순찰 근무 중 ○○ 커피숍에 들어가 약 1시간 30분간 시험공부를 하고, 20○○. 4~5월경 같은 팀 경장 C와 야간순찰 근무 중 ○○ 커피숍으로 들어가 약 15분정도 책을 보았으며, 20○○. 7. 25. 순경 G와 야간순찰 근무 중 인근에 있는 ○○ 사무실로 들어가 약 2시간에 걸쳐 사적 용무를 보아 순찰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에 대해 그러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소청인은 근무지정 구역 내에서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소청인의 의무위반 정도는 경고나 주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징계양정의 부당성 

위와 같이 소청인의 징계사유 중 1)~3)은 소청인의 위반행위 정도가 ‘경고, 주의’ 수준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4)는 특정지역을 비하할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5) 근무태만에 대해서도 ‘경고, 주의’ 수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별표1]에 따르면 ‘견책’에 해당되고, 서로 다른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되어 그 중 책임이 중한 ‘견책’보다 한 단계 위인 ‘감봉1월’로 의결할 수 있겠으나 소청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년 상당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감경대상 상훈을 수상한 공적, 소청인의 평소행실에 대해 진술한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평소 맡은 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왔고 다만 소청인의 말투와 행동이 직설적이고 후배들에게 다소 엄격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견책’에 해당한다고 보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20○○. 12. 10. 06:00경, 소청인과 순경 B는 야간 순찰근무 중, 관내 비상벨 취명 신고 사건을 종결하고, 순찰차로 돌아와 보니 순찰차 앞에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피혐의자 4명을 발견하여, 소청인과 순경 B가 일행별로 2명씩 나누어 분리 조사 중, 피혐의자 일행 2명이 도주하자 이어 다른 피혐의자 일행 2명이 “저 새끼들 도망가잖아요.”라고 소리치며 따라가는 것을 순경 B가 추격하려하자 소청인이 “쫒아가지 마”라고 하여 소청인과 순경 B가 남아 있있고 잠시 뒤 뒤쫒아 추격하던 피혐의자가 되돌아 와서 소청인과 순경 B가 순찰차에 탑승케 한 후 함께 현장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도주한 피혐의자들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혐의자가 “아무리 여경이라도 쫒아가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소리치며 항의하자, 소청인이 피혐의자에게 이해해 달라며 순경 B의 핑계를 대는 발언을 하였고, 순경 B가 순찰차에서 내려 소청인에게 항의조의 의사 표시를 하자, 이에 소청인이 순경 B에게 약 10분간 폭언을 하였다. 같은 날 06:21경 성명 불상의 시민이 소청인이 순경 B에게 소리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 두 명이 소리 지르고 그런다, 남경이 여경에게 그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② 20○○. 5. 3. 01:20경, 소청인은 경장 C과 함께 112순찰근무 중 재물손괴 피혐의자를 검거, 인계하고 난 뒤 경찰서 현관 근무자인 경장 D로부터 피혐의자 일행이 사건취급 경찰관(소청인)의 이름을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는 민원을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장 D와 언쟁을 하다가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경장 C가 소청인을 만류하자, 소청인이 “이거 놔 넌 빠져있어”라고 하였고, 이에 경장 C가 밖으로 나가면서 신경질적으로 현관 자동문 스위치를 치고 나가는 것을 보고, 소청인이 뒤 쫒아와 “차 키 줘, 너는 걸어서 와”라고 하고 혼자 순찰차를 타고 귀소하여, 경장 C는 경찰서에서 파출소까지 약 3Km를 혼자 걸어갔다. 

③ 20○○. 5. 10. 23:45경, 소청인은 경장 C와 순찰근무 시, ○○대로 ○○포차 내 절도사건을 영상자료 등 확인을 통해 사건 처리 하지 않기로 현장 종결하였으나, 다음날 피해자의 아버지가 절도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여 경장 C가 뒤늦게 피혐의자를 임의동행하여 본서에 인계하였다는 이유로, 20○○. 5. 12. 11:00경 소청인이 C에게 전화를 걸어 “왜 네 마음대로 사건처리 하느냐, 무고한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쳤다. 나이 값 못하는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줏대 없는 새끼야” 등 반복적으로 욕설하였다. 

④ 20○○. 8월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소청인은 순경 F와 야간 순찰근무 시, ○○ 아파트와 ○○중학교 주변 골목길에서 순찰차량을 세워 놓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F 순경이 ○○ 출신임을 알면서, ○○도 출신자들에 대한 발언을 하였는데, 피소청인은 순경 F의 진술을 근거로 소청인이 “난 ○○도 애새끼들은 맹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였다고 하고, 소청인은 F 순경에게 “○○도 사람 일부는 약간 자기 말을 숨기고 잘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으니 그게, 너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 앞으로 경찰관 생활하는 데 참고하라”고 좋은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⑤ 20○○. 7. 일자불상경 소청인은 순경 F와 야간 순찰 근무 첫 타임(19:00~22:00)에 ○○구 ○○대로 소재 ○○ 커피숍으로 들어가 1시간 30분간, 20○○. 4~5월 일자불상경 경장 C와 야간 순찰 근무 중(19:00~22:00) ○○구 소재 ○○ 커피숍으로 들어가 약 15분간 시험공부를 하였다. 

⑥ 20○○. 7. 25.경, 소청인은 순경 G와 함께 야간 순찰 근무 중(19:00~22:00) 파출소 인근 이면도로에 순찰차를 세워 두고 인근에 있는 ○○ 사무실로 가 상담을 받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사적 용무를 보았다.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 중 1) 순경 B에 대한 폭언 등, 2) 경장 C에 대한 행동, 3) 경장 C에 대한 욕설, 4) 근무태만 3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징계사유 중 순경 F에 대한 지역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도 출신을 비하할 이유가 없고, 징계사유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라 F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도 순경 F에게 “맹하다”는 발언은 하였다고 했으나, 다만 징계사유와 순경 F의 진술조서에서와 같이 “난 ○○도 애새끼들은 맹하고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수배자들의 성향을 보면 ○○도 사람들이 수배사실을 많이 숨기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였다는 것인데, 순경 F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당시 순찰차량 안에서 소청인과 대화 도중 엉뚱하게도 순경 F가 ○○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난 ○○도 애새끼들은 행하고 마음에 안든다”고 하면서 너도 살다보면 안 좋다는 것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소청인의 이러한 발언 이유에 대한 순경 F의 생각을 물어보자, 순경 F가 추측하기로는 해당 비하 발언을 하면서 소청인이 군 생활 얘기를 하며 ○○도 선임이 “아주 개새끼였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런 발언을 한 듯 하다고 추측하였던 바, 소청인이 관련 발언을 하면서, 소청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를 설명했었다면 순경 F가 수배자 성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또한 지역비하 발언의 원인을 군 생활로 추측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소청인이 평소 순경 F를 좋아하여 ○○도 출신 후배를 면전에 두고 관련 발언을 했던 것이 비록 소청인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나, 순경 F가 들은 바에 따르면 해당 발언에 몹시 불쾌했으나 소청인이 직장 선배이고 상급자이다 보니 따지지 못하고 참고 넘어갔다는 것으로,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소청인이 순경 F를 편하게 생각하던 상황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순경 F가 ○○도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도 ○○도 사람들에 대한 소청인의 평소 생각을 여과 없이 얘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청인이 선배공무원으로서 후배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후배 경찰관들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각 ‘경고나 주의’ 수준에 해당하며, 근무태만에 대해서도 ‘경고나 주의’ 수준에 해당하는 바, 소청인의 상훈감경 사유,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 12. 10. 같은 팀원인 순경 B와 순찰근무 중 쌍방폭행 혐의자들이 도주하자 이를 쫒아가려는 순경 B를 쫒지 못하도록 지시하고서도 나중에 혐의자에게는 순경 B의 핑계를 대었고, 이에 대한 불만으로 순경 B가 “주임님”이라고 항의한 데 대해, 소청인이 약 10여 분간 순경 B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근처에 있던 시민이 112신고까지 했던 점에서 소청인의 폭언 상황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 폭언 시에는 피혐의자가 있었고, 이후에 택시기사, 나중에는 시민 신고자도 있었던 점에서 당시가 새벽 시간이긴 하나, 당사자들의 진술조서에서와 같이 도심 번화가라 주위에 차들이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순경 B에게 폭언을 지속했다는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같은 팀 경장 C가 본인을 만류하다 신경질적으로 문을 나가는 것을 보고 소청인이 순찰차 키를 뺏어 혼자만 타고 귀소한 점이나, 경장 C가 피해자 아버지의 항의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소청인이 처리한 바와 달리 사건을 처리한 것을 이유로 경장 C에게 욕설을 한 점은 소청인이 경장 C를 무시하고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순경 F와 대화도중 지역 비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앞서 살핀바와 같이 선배 경찰공무원으로서 후배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던 점에서 평소 소청인이 후배공무원들에게 욕설 등 비인격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고, 조직 내부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지시를 위반한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만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소청인이 2회에 걸쳐 순찰근무 중 커피숍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1회는 사적 용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총 3시간 45분에 이르는 시간으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시간이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고, 소청인이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의무위반의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인다. 

이를 종합하건데, 소청인은 소청인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나 ‘경고’에 해당하는데 여러 비위가 경합하여 가중되더라도 소청인의 상훈 등 감안 시 ‘견책’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청인의 근무태만에 대해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소청인이 후배공무원들에게 수회 폭언과 비인격적 발언이나 행동을 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는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경우 수 개의 의무위반 행위가 중첩되므로 1단계 가중사유가 되는 점에서 원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다수의 감경대상 상훈이 있는 반면 징계전력 없이 약 ○○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평소 수배자 검거 등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고, 이를 후배들에게 가르치려는 의욕이 앞서 의사소통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소청심사 출석 시 태도 및 소청인이 피해자들과 나눈 사과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은 소청인에게 다소 과중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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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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