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징계부가금

제목

운영비 및 노트북 수수 (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징계부가금 1배)

사 건 : 2017-740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7-741 징계부가금(2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인 : ○○지방경찰청 ○○경찰서

피소청인 : ○○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소청인이 청구한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징계부가금 1배로 변경한다. .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계 운영비 명목 소속 직원들로부터 일정액을 갹출하여 수수 (이하 ‘징계사유 가항’)

20○○. 3월~20○○. 12월의 기간 중 소속 ○○관 4명으로부터 계 운영비 명목으로 이동상황비 중 월 6만원~28만원씩 총 12,179,840원을 갹출하고 20○○. 1월~9월 간 소속 ○○관 5명으로부터 계 운영비 명목으로 정보 활동비(월 47만원) 중 1인당 월 10만원씩 총 50만원을 총 9개월에 걸쳐 440만원을 갹출하는 등 총 16,579,840원을 갹출하였고,

갹출한 금액 중 과 운영비 총 330만원, 비품구입비 총 360만원, 비정기적 지출 197만5천원 등의 소명금액을 제외한 7,704,840원을 수수하였다.

나. 소속 직원들로부터 20만원 상당의 노트북 수수 (이하 ‘징계사유 나항’)

소청인은 20○○. 12월 소속직원 4명이 업무 목적 노트북을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1인당 5만원씩 갹출하여 2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하여 제공하자 이를 수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호 및 3호,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관련자들에게 수수한 금품 일부는 과 운영비 지원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부하직원 의사에 반하여 갹출한 점, 이동상황비 및 개인정보비는 각각 사용 목적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계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과‧계 운영비에 사용한 것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상 징계양정 감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소청인이 ○○여년의 재직기간 중 이 건 외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국무총리 표창 1회, 장관급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7회 등을 수상한 점, 이 건으로 인해 인사 조치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처분하고 재발 방지 등 징계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7,904,840)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가) 집회현장 출장비(이동상황비) 갹출 경위 (20○○. 3. ~ 20○○. 12.)

집회현장 출장비(이동상황비)란 소속 ○○관들이 타 기관과 정기적인 업무공조에 따라 타 기관으로부터 집회현장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으로 타 기관과 공조 업무를 행한 ○○관 각자가 예산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각 ○○관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집회현장 출장비’ 명목의 금원이 이체되었고, 각 소속 ○○관들이 이를 인출하여 소청인에게 주는 것으로 소청인은 월 50만원씩 갹출된 금원을 ○○계의 운영비 등 공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계가 신설된 이후 타 기관 공조수사에 대해 집회현장출장비를 보전받기 시작한 때부터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소청인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갹출한 것이 아니다.

나) 정보활동비 갹출 경위 (20○○. 1. ~ 20○○. 9.)

20○○. 10. 타기관의 특수활동비 용처도 개혁의 대상이 되면서 ‘집회현장 출장비’도 20○○. 1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았는데, 당시 ○○계 소속 직원이던 경위 B가 “외근 근무로 한달에 1인당 47만원씩 보전 받는 ‘정보활동비’ 중 일부를 갹출하여 운영비로 사용하자.”라고 제안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소청인을 포함한 6명이 한달에 10만원씩 월 총 60만원을 갹출하여 계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다.

다) 소청인이 수수하였다는 7,704,840원의 사용처

(1) 외근 서무와 내근직원 등의 식사비

소청인은 20○○. 2. 10. ○○계장으로 부임하여 ○○과 ‘외근직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휘부 보좌 및 ○○청 개청식 및 경찰특공대 행사(4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등을 지원하였다.

○○과는 1계부터 3계는 내근 업무를, 4계는 외근 업무를 하였는데 외근 직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내근 직원들이 취합하여 수사과 등에 제공하므로 외근 직원과 내근 직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였고 외근 직원의 모든 행정 업무는 외근 서무가 도맡아 하였다. 소청인은 정보 외근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내근 직원과 외근 서무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계의 공적인 업무를 위한 부대비용이며, 소청인이 내근 직원과 외근 서무 식사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징계사유에서 소청인이 수수하였다는 금액 7,704,840원을 훨씬 초과하는 9,240,000원으로 운영비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은 개인 돈으로 충당하였다.

 

(2) 지휘부 수행 비용 지출

소청인이 근무한 ○○계는 경찰청 수뇌부에 관할 지역 풍문 등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외에 경찰청 수뇌부의 외부 행사 등 대외활동을 총괄하였는데 지휘부의 외부 활동비용 중 일부는 경찰청에서 보전되었으나 예정되지 않은 일정에 대한 비용은 소청인이 지출하였고 특히 ○○경찰청 개원 전에는 지휘부 대외 활동 지원 관련 예산이 없어 상당부분 소청인이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계 운영비 중 지휘부 대외 활동에 지출한 금액은 7,600,000원에 달하나 구체적인 내역은 경찰 조직에 누가될 수 있어 함구한다.

2) 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이 소속 직원들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받은 것은 그들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받은 것으로 받은 노트북은 오로지 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소청인이 ○○계장에서 물러날 경우 후임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받은 것이다.

3) 소결

소청인은 운영비를 좀 더 투명하게 갹출 받고 공적인 사용내역을 장부에 작성하는 등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그 간 관행이라고 판단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

그러나 소청인이 직원들로부터 갹출한 금원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갹출하여 계장인 소청인에게 ○○계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것이다. ○○계 운영비는 집회현장 출장비나 정보수집비에서 갹출하지 않더라도 애초에 소청인 등 소속 직원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으로 소청인은 갹출된 운영비 전액을 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부족한 운영비의 상당부분은 오히려 소청인 개인 금원으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 청렴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순경으로 임관하여 20○○년 경감으로 특진하는 등 누구보다 경찰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국민을 봉사하여 오면서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 45회의 표창을 받아 선후배 사이에 모범이 되어온 점, 소청인이 거동이 불편한 모친과 투병중인 배우자의 병간호를 도맡으면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무원에게 상‧하급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픔을 받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앞에서 거시한 이 사건 증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청인은 20○○. 2. 10.부터 20○○. 9. 11.까지 ○○경찰청 ○○과에서 외근 업무를 담당하는 ○○계 계장으로 근무하였고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근 ○○관 5명은 모두 20○○. 2월 이후 ○○계로 전보되어 근무하였으며, 소청인 및 각 외근 ○○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 추수 경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인 집회 출동 1일당 2만원의 이동상황비 및 정보원 관리를 지원하는 성격인 월 47만원의 정보활동비가 예산상 정보특수활동비 과목에서 지급되었다.

나) 소청인은 20○○. 3월부터 20○○. 12월까지 ○○계 외근 ○○관 4명(경위 E, F, G, H)에게 이동상황비가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면 단체대화방을 통해 개인별 금액을 알려주고 출근할 때 인출해서 가져오도록 지시하여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개인별로 각 18회~24회에 걸쳐 입금된 이동상황비 전액에 해당하는 총 12,179,840원을 받았다.

다) 소청인은 20○○. 1월경 이동상황비 청구가 어려워지자 회의 시 직원들에게 ‘이동상황비가 없어졌다. 앞으로 큰일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외근 ○○관들은 경위 B의 제안으로 정보활동비 중 월 10만원씩을 갹출해 소청인에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자들(E, F)은 소청인이 “과장님을 모시려면 점심‧저녁 식사 대접하고 타 계장들과 식사를 하는데 나는 뭐 땅 팔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은근히 보태주었으면 하는 식으로 여러 차례 요구 비슷하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소청인은 20○○. 1월부터 20○○. 9월까지 ○○계 소속 외근 ○○관 5명(경위 E, F, G, H, 경사 C)에게 입금되는 정보활동비 중 월 10만원씩을 경위 B가 모아 사무실에서 소청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현금 총 440만원을 받았다.

마) 소청인은 20○○. 12월 초 소속 직원(외근 ○○관) 4명이 5만원씩 갹출하여 구입한 20만원 상당 ○○ 제품 노트북을 수수한 뒤 집에 보관하였다.

바) 이동상황비를 갹출한 동기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진술조사 시 관행임을 주장하면서 “계 운영비가 없다 보니 필요에 의해서 받은 것이고, 또한 직원들이 본인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받은 것입니다.”, “전 팀장에게 인수 받은 것이고, 전에 경위 때 근무할 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진하여 2년간 다른 곳에 갔다 오니까 이동 추수비를 걷는 관행이 생겨서 저는 이어서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경찰청에서는 불상의 20○○년 이전 근무자들을 상대로 전임 근무자들은 갹출한 부분이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사) 관련자들(E, F)은 ○○계 외근 ○○관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의견이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중단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소청인이 거부하지 않아 계속 제공해 주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 갹출한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관련자들(E, F, G, H, I)은 ‘사무실 운영비와 타 부서 및 타계 직원들과의 식사 제공 등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있으나 소청인이 어떻게 사용하였다고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는 모르며 사실상 개인용돈처럼 사용하였고 ○○계 회식비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직원들 대리비 지급 등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 경찰청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조사 전일인 20○○. 9. 7. ○○계 직원들과‘이동상황비 갹출에 대해서는 일절 부인하고 20○○년 이후 비정기적으로 2개월에 10만원씩 갹출하였다는 내용’등으로 진술하기로 논의하였고,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묵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차)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받은 금품 총 16,779,840원(현금 16,579,840원, 노트북 200,000원) 중 현금 8,875,000원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소명을 인정하고 나머지 7,904,840원(현금 7,704,840원, 노트북 200,000원)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수수하였다고 보아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을 산정하였다.

2) 본건 판단

가) 관행 및 직원의 동의로 갹출한 것이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소속 직원들로부터 이동상황비 및 정보활동비 중 일부를 갹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동상황비를 ○○계 운영비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후 20○○년 이후 정보활동비 중 일부를 갹출한 것은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의논하여 ○○계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이 이동상황비 및 정보활동비를 갹출하여 계 운영비를 운영하는 행위가 관행에 따른 것인지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청 ○○과 ○○계에서 근무하다가 전보되어 약 2년간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 2. 10. 다시 ○○경찰청 ○○과로 복귀하였는데 소청인이 현금을 갹출한 것과 관련하여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감찰조사 시 이동상황비를 갹출하는 관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또한 소청인의 진술과 같이 불과 2년 전에는 없던 현금 갹출행위가 소청인이 복귀한 시점에 행해지고 있었더라도 이를 관행으로서 보편성이 있다거나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전임자로부터 현금 갹출행위를 인계 받았더라도 소청인이 충분히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가사 소청인이 관행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소속 직원들이 집회 현장에 출동한 데 대한 경비 보전의 성격인 이동상황비를 전액 갹출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정보활동비 중 일부를 갹출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정보활동이 제한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특수활동비로 지급된 예산을 사실상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인 만큼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소속 직원들에게 금원의 제출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동상황비의 경우 소청인이 직접 소속 직원들의 실적을 예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동상황비가 지급되면 단체 ○○톡으로 개인별 금액을 알려주고 입금된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금원 제출에 대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정보활동비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들이 ‘소청인이 생수 비용 및 과장, 타 계장들과 식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계원들이 돈을 갹출하여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과 다)항과 같이 20○○년부터 이동상황비가 지급되지 않자 소청인이 회의 시간에 “이동상황비가 없으니 앞으로 걱정이다. 윗분들 모실 때 술값이나 식비 등 지출이 있을 것인데 막막하다.”, “과장님을 모시려면 점심‧저녁 식사 대접하고 타 계장들과 식사를 하는데 나는 뭐 땅 팔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이동상황비가 없어졌다. 앞으로 큰일이다.”라는 이야기는 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그 강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소청인의 간접적 요구가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소속 직원들이 “반대의견을 내는 직원이 있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분명 직장생활이 어려울 것이고 또한 인사고과 등에서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것이 확연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의사를 표현할 분위기도 아니었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과 실제로 소청인이 ○○계 계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인사 등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직원들이 20○○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원을 중단하자는 논의를 하였음에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계 계장으로서 지위와 인사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수년간 금전을 제공해 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운영비 갹출이 직원들의 자발적 동의나 직원들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갹출한 금원은 모두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직원들로부터 갹출한 금액은 모두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부족한 운영비는 개인적으로 충당하였으며 징계사유에서 소청인이 수수하였다는 7,704,840원 역시 모두 외근서무 및 내근직원 식사비, 지휘부 수행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갹출하지 않더라도 애초에 소속 직원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이 운영비를 관리한 방식을 보면 일반적으로 부족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 운영비를 갹출하더라도 필요한 금액 범위에서 조성하여 서무가 보관하면서 사용 내역을 기장하여 구성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나 소청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월 6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직접 보관하면서 사용처를 계원들과 공유하지 않고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인정사실 아)항과 같이 관련 직원들은 매달 계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갹출하여 소청인에게 제공하면서도 생수 구입 등 사무실 운영비와 타 부서 직원들과의 식사 제공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막연히 짐작하고 있을 뿐 정확한 사용처를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 운영비임에도 ‘○○계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개인용돈처럼 사용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2차 진술조사 시 계 운영비 사용처로 경조사비 2건을 총 20만원을 ○○계 직원일동으로 부조하였다고 진술했다가 개인 명의로 한 것을 착각하였다고 번복하는 등의 진술로 볼 때 소청인이 관련자들에게 제공 받은 금원을 계 운영비로써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개인자금과 혼용하여 사용하였을 개연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징계이유에서 수수한 것으로 본 7,704,840원 역시 모두 외근서무 및 내근직원 식사비, 지휘부 수행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소청인이 소청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용 내역은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단순한 추정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대해서도 ‘외근 서무에 대한 식비 지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액급식비가 지급되는 만큼 소청인이 별도로 이동상황비 등을 유용한 계 운영비를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점심식사 비용을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내근 직원에 대한 식사 및 지휘부 수행비용 역시 소청인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서 개인 비용으로 지급하거나 허용된 예산 내에서 집행해야 할 비용이며, 소청인은 ○○계를 대표해서 식사를 제공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식사를 제공 받은 내근 직원들이 식사비용이 ○○계 직원들이 갹출한 금원에서 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제출한 탄원서에서 ‘내근이 외근에 비해 정보활동비가 적다는 이유로 평소에 점심을 많이 사는 등 배려심이 많다.’거나 ‘특공대 격려를 위해 고기를 사주는 등 동료에게 애정이 많다.’는 등의 내용을 볼 때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할 접대비용을 계 운영비로 충당한 측면이 크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용처가 계 운영비를 갹출하지 않는 경우 소속 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직원들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노트북을 받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노트북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노트북을 제공한 것으로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받은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 9.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청렴의 의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노트북을 받은 것으로 비록 직원들이 노트북을 자발적으로 합의하에 구입하여 소청인에게 제공한 것이고 그 단가도 20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다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소청인이 청탁금지법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명확하고 또한 이후 소청인이 노트북을 집에 보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용이라기보다는 개인소유의 물품으로써 증여 받았다는 인식도 명백하다고 할 것인 만큼 소청인의 주장하는 정황은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판결)

2)‘정직1월’처분

소청인은 ○○경찰청 ○○과 ○○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4명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이동상황비 전체를 갹출하고 20○○. 1.~20○○. 9.의 기간 중 소속 직원 5명으로부터 역시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보활동비 중 일부를 갹출하는 등 총 16,579,840원을 계 운영비 명목으로 받아 과 운영비 지원을 비롯한 불분명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과 20○○. 12.경 직원 4명이 제공한 2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

여기에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소속 직원들에게 운영비 명목의 금원을 제출할 것을 직접 지시하거나 간접적으로 요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과 소속 직원들이 소청인의 지위와 인사상 영향력, 평소 행태 등을 고려하여 불만이 있음에도 장기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계 운영비 명목으로 16,579,840원의 상당한 금액을 갹출하였음에도 사용처를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소청인의 임의대로 지출해온 점, 소청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영비 사용 용도가 운영비를 별도로 조성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만하다거나 참작할 만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이 경찰청의 감찰조사에 대비하여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하여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과 이러한 은폐 시도로 볼 때 소청인 역시 이 사건 갹출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의 비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이 이동상황비 갹출에 대해서는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이후 정보활동비 갹출 및 노트북 수수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며 은폐 시도에 대해서는 ‘지시한 것이 아닌 묵인한 것’이라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3)‘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게 원처분에 상당하는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또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직원들이 소청인이 계 운영비 사용처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계 운영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부분적으로는 소청인에게 금원 자체를 증여하였다기보다는 운영비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위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이 주장한 사용처 중 과 운영비 및 행사 지원, 비품 구입, 전임 계장 병문안 시 부의금 등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된 것으로 인정한 점, 이러한 사용처는 당초 계 운영비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계 직원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진술한 목적에 부합하는 점, 나머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금액 7,704,840원에 대해 소청인은 직원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한 반면 소청인이 완전히 사적인 목적으로 계 운영비를 사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인 이익보다는 소청인이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부가금에 한하여 1배로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 중 정직1월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4

조회수4,873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