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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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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76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6급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도 ○○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7. 2. 18:05경 ○○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구 ○○동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B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를 충격하여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동승한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혀 20○○. 8. 8.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죄명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지난 20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개전의 전 등을 감안하더라도 운전부주의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사고 당일인 20○○. 7. 2. 소청인은 개인적인 사무를 보고 부친과 저녁을 함께 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저녁 6시경 부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사고가 난 지점의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가 난 길은 소청인이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었고, 편도 1차선과 2차선이 진행방향으로 계속 혼재되는 도로로서 길 자체가 협소하였으며, 진행 방향으로 여러 개의 교차로가 있었으나 신호등이 없거나 노란색 불 2개가 깜박이는 경고신호등만 1개 있었으므로 사고가 난 지점의 교차로에도 신호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나. 양형 관련 참작사항 

소청인은 본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이후부터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합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합의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지방검찰청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20○○. 8. 8.까지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다가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사과와 합의를 요청하여 20○○. 8. 21.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걱정이 되어 119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치료를 받으러 가게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피해자들의 몸에 상처가 없다고 하였고, 사고 2일 뒤에 피해자는 몸이 쑤신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며칠 동안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부터 피해자와 6차례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과 전화통화 및 문자 연락을 수차례 하는 등 피해자들의 건강상태와 차량 파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피해자의 차량은 사고 이후 2일 뒤에 수리가 완료되었고 소청인의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의 민사상 합의도 20○○. 7. 10. 성립되었다. 

아울러, 피해자는 소청인의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와 합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 소청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2회 제출해 주었으며, 20○○. 10. 30. ○○지방법원에서는 소청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자세와 사고가 난 도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호등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해주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임용된 이후 사소한 잘못을 하거나 업무상 징계를 받은 바 없으며, 장관 표창 3회, ○○시 모범공무원 표창 1회 등을 받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의 형사처벌과 징계라는 2중 처벌을 받게 된 점, 징계로 인해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점, 장애○급인 부친을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법령 및 법리 

①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③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등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의 처벌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을 중하게 보고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2) 본건 판단 

이 사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본건 징계사유는 다툼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령 및 법리 

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는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②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사고가 난 도로가 차선이 계속 혼재되고 길 자체가 협소하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대부분이어서 유심히 주시하지 않으면 신호등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 신호등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교차로에서는 주변의 차량 등을 특히 더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은 명백한 만큼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받는 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도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신호등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사고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소청인이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더욱 성실히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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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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