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정직

제목

부당업무처리(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7-846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주사보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계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계 근무 당시, 

1)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 관련 계약 내용보다 통신장비가 적게 도입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함 

○○청(정보통신)에서 20○○. 5. ~ 20○○. 9. 간 ○○와 초고속광대역 통신망 사업(47.9억원) 실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지역경찰관서 간 내부망 전송 장비를 모든 지역경찰관서에 1대씩 총 264대 설치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소청인은 ○○에서 181대만 설치(83대 미설치, 전체 대비 31%, 대당 350만원 상당)하였음에도 업체와 구두 협의했다는 이유로 계약변경 등의 조치 없이 문제없는 것으로 20○○. 9. 30. 사업 완료하여 해당 업체의 장비구매 비용 2억 9,050만원을 절감시켜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였다. 

2) 네트워크 장비를 ‘보호구역’이 아닌 관련업체에 설치토록 허용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르면, 네트워크 장비 설치 장소는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을 통제하여야 함에도, 

○○ 업체가 선로비용 절감과 관리 편의 등의 이유로 인터넷망 네트워크 장비를 ○○지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 요청하자, 소청인은 20○○. 3. 31. 경찰관서가 아닌 업체 통신실에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인터넷 통신망이 무방비로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운영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한다. 

내부망 전송장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로서 현재 ○○청을 제외한 전 지방청에서 경찰서↔지역경찰관서 간 내부망 전송장비를 지역경찰관서당 1대씩 설치한 바 있고, 동 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한 ○○측에서도 ○○청에 최초 제안 시 1개의 지역경찰관서 당 1대의 전송장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에도, 그 중요성을 망각하고 협상과정에서 설치 대수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 계약 내용을 공식적인 문서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고도의 보안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경찰청 네트워크 장비를 외부 민간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등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한 점 역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소청인이 ○○여 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청 정보통신 업무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현재 소청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측에 혜택을 제공한 점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 사실관계 

첫 번째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의 제안서에 따르면 전송장비를 내부망에 130대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실제 구축 수량은 181대이므로 통신장비가 계약 수량보다 적게 설치되었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두 번째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연구원의 검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익스트림 X460장비를 MSPP 장비로 명시하였고,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20○○.9.26.)에서 “기존 MSPP의 경우 포트로 망 분리 구현 가능하다”라고 한 것은 MSPP가 네트워크 장비가 아닌 일반 통신장비라는 증거이며, 경찰청 ○○계에서는 ○○지방경찰청-○○간 협상안에 대해서 경찰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음에도, 추후 감사 시 아무런 근거 없이 익스트림 X460장비를 네트워크 장비로 규정하고 소청인에게 보안규정을 위반하였다며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보받지 못하여 변론의 기회를 잃었고, 감사결과에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였음에도 징계로 처분하는 것은 잘못된 감사의 결과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 3. 31. 초고속광대역 통신망 사업 협상 과정에서 ○○가 인터넷망 선로비용 절감과 관리 편의 등의 이유로 네크워크 장비를 ○○지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경찰관서가 아닌 업체(통신실)에 설치하도록 허용하였다. 

나) 소청인은 20○○. 5. ~ 20○○. 9. ○○지방경찰청과 ○○간 초고속광대역 통신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 경찰서↔지역경찰관서 간 내부망 전송장비를 181대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후 특별한 조치 없이 20○○. 9. 30. 사업완료하였다. 

다) 피소청인은 경찰서↔지역경찰관서 간 내부망 전송장비는 당초 264대 설치하는 것으로 ○○와 ○○지방경찰청이 계약하였다는 것이고, 소청인은 ○○제안서 Ⅱ-64을 근거로 당초 전송장비는 130대 설치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라) 소청인은 진술조서 작성 시 감사관이 ‘○○가 제안한 △△ 장비를 □□로 교체해 주는 대가로 ○○국사에서 MSPP를 수용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국사에 MSPP를 수용하게 되면 ○○측에서 어떠한 비용이 절감되나요’라고 질문하자, ‘파출소마다 1개씩 설치가 되면 파출소 개수와 똑같이 구축이 되는데, 국사에 설치되면 인접 파출소는 장비 하나로 구축되기 때문에 MSPP 장비 수량이 중첩되는 만큼 감소하게 됩니다’,‘(지파출소당 하나씩 업무망 MSPP 장비를 260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실제 설치는 182대가 되었고 약 80대가 빠지게 되었는데) 협상안을 보면 경찰 측에서 분기국사를 수용한다고 한 내용에 그 내용이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 장비 교체로 더 받을 부분을 MSPP ○○국사 수용을 통해 조정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하나의 MSPP 하나로 2~3개의 지파출소를 연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안서 장비 수량과 다르게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수용한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소청인은 ○○연구원 보고서 등을 근거로 익스트림 X460 장비는 네트워크 장비가 아니라 MSPP장비라는 것이고, 따라서「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규정된 네트워크 장비 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였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바)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제56조(네트워크 장비 보안관리) 제1항 제2호에서는‘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을 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규칙 제65조(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 제1항 제4호에서는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 장소는 보안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2) 본건 판단 

먼저, 소청인은 ○○는 내부망 전송장비를 130대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실제 구축 수량은 181대이므로 통신장비가 계약 수량보다 적게 설치되었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처럼 ○○제안서 Ⅱ-64에는 전송장비가 130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사실상 내부망 전송장비를 각 경찰관서에 해당하는 수 즉, 264대를 구축하기로 제안하였고 소청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가) ○○제안서 Ⅱ-6에 따르면 280개 전체노드에 전송장비를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Ⅱ-16 및 Ⅱ-18에서는 622M MSPP장비를 264개의 지역관서에 1대씩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점, 

나) 소청인이 ‘○○가 제안한 △△ 장비를 □□로 교체해주는 대가로 ○○국사에서 MSPP를 수용하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동 제안에는 MSPP 장비 수량이 감소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초 ○○제안서에는 △△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추후 협상과정에서 전북지방경찰청은 △△ 장비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된 고가의 □□ 장비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MSPP 장비 설치 대수가 임의로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다) 당시 소청인의 직근상급자였던 경정 B 또한, ‘○○국사에 MSPP 장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MSPP 장비 수량 축소를 수용해 줬던 것입니다. 협상안에 문구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몇 대가 설치되는지 알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경정 B 또한 최초 MSPP 장비는 284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장비 교체의 대가로 결국 MSPP 장비 설치 대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라) 소청인은 ○○에서 제안서 작성 시 평가위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내부망 MSPP를 280대 설치하는 것으로 작성한 것일 뿐, 사실상 내부망 MSPP는 130대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는 당초 계약 조건인 130대보다 오히려 51대가 더 많은 181대를 설치해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고, 동 사업으로 이윤을 남겨야 하는 ○○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마) 또한, ○○가 애초에 MSPP 장비를 130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면 이미 하나의 MSPP 장비로 여러 개의 지파출소를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추후협상 과정에서 ○○가 제시한 ‘MSPP장비 ○○국사 수용’이라는 요청사항에 MSPP장비 대수 축소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결국 ○○-○○지방경찰청은 ‘내부망 MSPP장비는 각 지파출소에 1대씩, 총 264대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소청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추후협상 과정에서 내부망 MSPP 장비 대수는 축소되었지만 오히려 ○○측으로부터 얻어낸 성과가 더 크므로 결과적으로 ○○지방경찰청에 유리한 협상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금전적인 실익 여부를 떠나서라도, ○○지방경찰청은 한 대의 MSPP 장비로 여러 지파출소를 연결할 경우 혹여 동 장비에 문제가 발생할 시, 이에 연결된 지파출소 모두가 통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파출소당 별도의 MSPP 장비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소청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을 리 없으며, 

그렇다면 추후 협상과정에서 ○○측에서 고가의 장비 대체를 이유로 ‘MSPP 장비 ○○국사’수용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 관리 운영의 편의 등을 위하여 ‘264대의 MSPP 장비가 물리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 지파출소에서 ○○국사로 변경’하는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한정해야 하는 것이지, 동 요청을 ‘MSPP 장비 대수 축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소청인의 과실로 볼 수 있고, 

가사 소청인의 주장처럼 ○○측과 추후협상 과정에서 MSPP 장비 대수의 축소가 확정되었다면, 이는 당초 계약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장비 대수 변경과 관련된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2014. 9. 30. 사업완료 한 사실이 있어, 이 또한 소청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피소청인은 추후협상 과정에서 ○○지방경찰청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소청인은 이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측에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각 장비의 정확한 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추후 협상 과정에서 가감된 장비에 대한 실제적인 손익을 따져보기 어렵고, 그 외 MSPP 장비를 ○○ 국사에 수용함으로써 관리 운영상 절감되는 비용 등은 사실상 금액으로 정확히 환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때, 

그렇다면 오롯이 MSPP 장비가 당초 계약과 달리 축소 설치됨으로써 ○○가 얻은 이익만을 살펴 볼 수밖에 없고, 동 과정에서 ○○가 2억 9,050만원에 이르는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MSPP 장비인 익스트림 X460 장비를 근거도 없이 네트워크 장비로 규정한 후,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르지 않았다며 그 책임을 물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제품 관련 사이트에 따르면 익스트림 X460 장비는 네트워크 스위치(network switch)로 안내되어 있고, 네트워크 스위치는 네트워크 단위들을 연결하는 통신 장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익스트림 X460 장비는 네트워크 장비로 보아야 하고, 

○○원에서는 익스트림 X460 장비가 MSPP장비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다시 각 단말기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보고서 상 동 장비를 ‘MSPP워크그룹스위치’로 표현한 것이라는 피소청인의 주장 또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한편, 

소청인은 동 보고서를 이유로 익스트림 X460 장비는 네트워크 장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네트워크 장비가 어떤 품목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고, 실제 동 보고서에서 ‘네트워크 장비’로 기재된 품목은 찾아볼 수 없어 그 명칭을 이유로 익스트림 X460 장비가 MSPP 장비라고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익스트림 X460 장비는 그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로 보아야 하고, 네트워크 장비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되었어야 함에도, 익스트림 X460 장비는 보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국사 통신실에 임의로 설치되어 있었고 보안구역 접근을 인가받지 못한 ○○직원이 임의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소청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잘못이 모두 인정된다. 

그 외 소청인은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보받지 못하여 변론의 기회를 잃었고 감사결과에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감사결과 통보’(경찰청 감사담당관-○○, 20○○. 9. 26.)을 통하여 ○○지방경찰청으로 감사결과를 하달하였다는 것이고, 

소청인은 20○○. 9. 28. 감사결과에 대한 면책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며, 동 신청서 내 지적사항란에 ‘신장비가 계약 수량보다 적게 설치됐음에도 이를 허용하여 업체에 장비구매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특혜제공’, ‘업체 요구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를 경찰관서가 아닌 업체(통신실)에 설치하도록 허용,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경찰 인터넷망을 외부에 노출’이라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청인은 다시 20○○. 10. 25.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반박한 사실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실제 소청인이 감사결과 처리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사 일부 불리한 정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별표1] 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이 1. 성실 의무 위반 자. 기타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은 미래 통신환경을 구축하고 경찰 치안 업무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추진된 사안인바, 소청인은 ○○직렬 공무원으로서 관련 분야 전문적인 지식을 살려 동 사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당위적 책무가 부여되어 있었고, 경찰 조직 또한 소청인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과 ○○간 추가협상 과정에서 당초 계약 내용보다 통신장비가 적게 도입된다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측에는 2억 9,050만원 특혜를 제공한 한편, ○○지방경찰청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실을 가져왔고, 

네트워크 장비인 익스트림 X460 장비를 ○○국사에 설치하도록 허용하였으면서도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등에 따른 보안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지방경찰청 인터넷 통신망을 무방비 상태로 외부에 노출시켰다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은 17개 지방경찰청에서 모두 진행되어 총 규모가 1,100억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본청에서는 동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의적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세부적인 지침을 세워 각 지방경찰청으로 시달하는 한편, 사업진행 과정에서도 전 지방청을 아우르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어야 하나, 

경찰청에서 사후 감사 이외 동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노력을 찾아 볼 수 없고, 결국 각 지방경찰청은 보유하고 있는 인력만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동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본건 징계사유의 주된 발단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책임을 소청인 개인의 과실로만 한정하여 그 책임을 묻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지고, 그 외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거듭 참작한다면, 본건 징계양정이 소청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조회수6,090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