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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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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    건  05-061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1동 1004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4.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 14.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30.자로 습관성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판정받자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통지서를 2003. 7. 21. 및 2003. 11. 18.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이사감”으로 각각 반송되자 서울○○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2004. 5. 25. ~ 2004. 6. 8.)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마약류위반으로 2002. 9. 16. 구속 기소되어 2004. 9. 18.까지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형 집행기간이 종료되어 출소하였다가 2004. 11. 9.부터 2004. 11. 17.까지 ○○구치소에 다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사실이 있는데 구속되기 전에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이 있어 서울○○면허시험장에 가서 분실재교부 받으려는 과정에서 수시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는바, 행정관청이 청구인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한 시기는 청구인이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청구인 주소로 통지를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공고를 한 뒤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4조의2, 제78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52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인 자로서, 1976. 2.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7. 3. 3.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1. 11.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0. 30.자로 습관성약물중독판정을 받아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분류된 사실,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3. 7.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220-2 ○○아파트 101동 207호”로 2003. 8. 14.부터 2003. 11. 13.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으로 반송되었으며, 2003. 11. 18. 수시적성검사기간을 2003. 12. 13.부터 2004. 3. 12.까지로 하여 2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으로 재차 반송되자, 2004. 5.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서울○○경찰서 게시판에 수시적성검사를 공고기간 내에 받도록 14일간(2004. 5. 25. ~ 2004. 6. 8.) 공고한 사실, 서울○○경찰서장이 2004. 10. 26. 출석요구일을 2004. 11. 7.자로 하여 청구인의 변경된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220-2 ○○아파트 101동 1004호”로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으로 반송되자 2004. 11. 8. 서울○○경찰서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 사실,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7.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에 14일간(2004. 12. 24. ~ 2005. 1. 6.) 공고한 사실, ○○구치소장이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9. 16.~ 2004. 9. 18. ○○교도소에 수용되었고, 2004. 11. 9.~ 2004. 11. 17.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4조의2제1항, 제78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52조의4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청구인 주소지로 1,2차에 걸친 수시적성검사대상자통지서를 발송한 때는 청구인이 형 집행으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청구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이를 바로 소재불명으로 보아 공고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구속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통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한 것은 공고요건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공고라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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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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