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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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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뺑소니사고

제목

사고현장을 잠깐 이탈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구호 조치한 부분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사    건 07-046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6. 11. 27. 청구인에게 한 2006. 12. 2.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6. 10. 20.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88. 7.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해 2001. 11.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9. 1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했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9. 14. 음주운전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0. 20. 20:09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북도 ○○시 ○○동 소재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장○○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위를 충격해 전치 3주의 인적 피해와 361만 2,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동 사고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0:4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측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39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해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97%로 추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피해자 장○○의 진술: 교통사고 후 청구인과 같이 사고현장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가해자가 도망간다고 하기에 쳐다보니 청구인이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걸어가고 있기에 뛰어가서 청구인을 잡자(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뛰어가지는 않고 빠른 걸음으로 가서 청구인을 잡았다고 되어 있음) 청구인이 다 변상을 해 줄 테니 음주만 빼달라고 사정을 하였음.

○ 청구인 진술: 교통사고 후 차에서 내려 후배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났으니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했고, 사고장소가 위험해 도로변 인도로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청구인을 잡았으며(법원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사고지점에서 인도 쪽으로 나오면서 후배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을 알려주며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되어 있음), 그 후 현장에 도착한 청구인의 후배와 피해자 아들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음.

○ 견인차 기사 진술: 교통사고 목격자로부터 사고연락을 받고 약 3분 후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해자를 누군가가 부축해 도로변으로 가고 있었고, 청구인은 사고현장에 있었으며, 경찰 및 구급차에 사고신고를 한 후 사고차량의 견인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가해자가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쫓아가 청구인을 붙잡았으며, 그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음.

○ 피의자혐의에 대한 수사: 피의자는 전화를 걸기 위해 인도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3자가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도주한다고 일러준 점, 피의자는 도로변 인도에서 사고현장의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 거리가 사고현장에서 46m에 이르는 점,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보면 피의자는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2005. 5. 29.자 판결문에 의하면, 관련 자료와 증인 등의 법정진술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청구인을 붙잡기 전에 이동한 거리와 그 주변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고현장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이탈함으로써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당시 신호를 잘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20분 정도 현장에 있다가 현장 수습을 위해 후배에게 전화를 걸면서 인도 변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피해자가 쫓아와 청구인의 목 뒷덜미를 잡았으며, 청구인의 후배가 현장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고, 경찰관이 도착해 청구인이 사고현장조사에도 참여했다고 되어 있다.

 

              (3)「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5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제5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며,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해 견인작업을 할 당시에도 사고현장에 있었던 점, 청구인이 사고현장에서 벗어나면서 후배에게 전화를 해 사고현장으로 와서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 후배가 바로 현장에 도착해 사고수습을 한 점,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 진 점,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량이 사고현장에 있었던 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판결문에도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전화를 걸기 위해 사고현장에서부터 걸어서 약 46m 정도 벗어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으며, 이 건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인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볼 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구호조치는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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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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