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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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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측정불응

제목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 처분이 구제된 사례

사    건 07-036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 2. 17.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요   지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료주차장 내에서 10m 정도(그림 1: 위치 ①~②)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의 차량 앞바퀴가 주차장 밖으로 나오도록 운전한 것은 청구인이 아닌 대리운전기사로서 청구인은 결코 위 10m 이상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이 이 건으로 경찰에 적발될 당시 음주운전이 아닌 뒤 차량 탑승객과의 다툼으로 적발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은 김○○의 진술과 청구인의 차량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3차례에 걸쳐 이에 불응하자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청구인의 차량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와 있고 주차관리인이 청구인을 지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일관되게 음주운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단속한 장소가 유료주차장 내라면 앞 뒤 정황을 잘 살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수사보고상 이 건 처분은 술에 취한 청구인이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온 자신의 차량 주위에 있었다는 막연한 정황과 주차장관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미리 확정하고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황인지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시도한 후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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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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