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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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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채혈 기회를 고지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사    건 07-093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4. 25. 청구인에게 한 2007. 5. 26.자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3. 31.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4.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고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95분이 지나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이 측정수치가 0.014%이므로 음주운전은 아니며 중앙선침범과 인적피해 벌점을 합쳐 60점의 벌점이라고 하여 그 말을 믿었고, 피청구인은 2주가 지나서야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 0.053%를 적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통지하였는바,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것이므로 호흡측정치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1.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4. 8. 27. 경상 1인과 물적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4. 10. 음주운전)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7. 3. 31. 08:50경 경상북도 ○○군 ○○읍 ○○리 소재 ○○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이○○의 차량을 충격하여 이○○에게 4주, 이○○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하○○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1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청구인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사고시각으로부터 295분이 지난 13:45경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14%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295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3%로 추정하였고, 2007. 4. 16. 청구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라) 사고당일인 2007. 3. 31. 작성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의 현장상황-음주운전란에는 청구인이 사고당시‘정상운전’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7. 4. 16. 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사고 당일 아침 배탈이 나서 08:20경 매실주를 소주잔으로 2잔 마신 사실은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나온 것은 의문스러우며 당시 위드마크계산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혈액채취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현장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찰관이 2007. 4. 16. 작성하였으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당일 출동한 경찰관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혈측정이 가능함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한 ○○경찰서 담당경찰관이 사고로부터 16일이 지나서야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호흡측정치를 보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되는바, 만약 청구인이 호흡측정 당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담당경찰관이 호흡측정결과가 음주운전 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중앙선침범으로 2인의 피해자에게 각각 중상을 입힌 사고를 일으킨 점으로 인하여 벌점 60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있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이유로 하면서도 청구인에게 혈액채취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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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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