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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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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운전자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호흡측정 수치를 신뢰하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사    건 07-071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3. 28. 청구인에게 한 2007. 4. 14.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2. 13. 혈중알코올농도 0.4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3.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강압적으로 차를 이동시키라고 하여 겁이 나서 60cm 정도 움직인 것에 불과하고, 호흡측정치가 0.423%로 나왔으나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지 못하여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찰관이 측정수치가 너무 과도하여 혈액을 채취하여 다시 감정을 의뢰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측정을 담당한 경찰관과 조서작성 경찰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결국 적발시로부터 3시간 4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되고 이 수치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추정되었는바,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고지도 없었고, 혈액측정수치와 비교해 볼 때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6. 10.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12. 1. 제한속도 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2. 13. 03:1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술집에서 나와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함께 있던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던 중 청구인의 자동차 앞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자 등 3명이  협박조로 청구인의 자동차를 이동시키라고 하여 운전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나, 겁이 나서 하는 수 없이 자동차를 60cm 정도 이동시키게 되었다.

 

                 (나) 자동차를 60cm 정도 이동시켰을 때 상기 3명이 청구인의 자동차가 자기들의 자동차를 접촉하였다며 합의를 보자는 등 청구인을 협박하다가 청구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뒤,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가 경미하여 사고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다)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4:00경 호흡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은 호흡측정기의 불대 한 쪽 끝을 손가락으로 막은 뒤 한꺼번에 숨이 몰아서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몹시 고통스러웠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423%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측정되었다고 하였으나 혈액을 채취하라는 고지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혈액을 채취하여 재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지 않았다. 

 

                 (라) 서울관악경찰서에 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서 작성 경찰관이 호흡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는데 혈액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물어 청구인이 그때서야 혈액측정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단속 경찰관과 조서 작성 경찰관 사이에 30분 이상 큰 다툼이 있었으며, 그 시간 동안 청구인과 여자 친구는 추운 조사실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다. 

 

                 (마) 결국 같은 날 07:40경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270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22%로 추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간이 30분을 경과한 채혈결과는 보강증거로만 활용한다라는 지시에 의거하여 최초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수치인 0.423%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2007. 3.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맥주 한 병과 소주 약 반병’으로,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남’으로, 보행상태는 ‘양호’로, 운전자 혈색은 ‘안면홍조, 눈동자 충혈’로, 운전자의 의견진술은 ‘30cm를 두고 주차된 앞차에서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험상궂은 사람이 내려와 강압적으로 차를 움직이라 하여 불과 60cm도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을 부른다는 등으로 윽박지르던 중 경찰이 오자 자취를 감추었고, 전혀 운전할 생각이 없던 본인이 단속에 걸린바, 이의를 신청하며 끝까지 저의 무죄를 밝히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진술을 기재하는 자세와 글자에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는 등 만취자로서의 통상적인 행동은 없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진술한 음주량이 맥주 한병과 소주 약 반병으로 되어 있고,사후의 혈액측정에 의한 추정 음주수치가 0.122%인 점,보행상태가 양호하다고 조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취정황이 음주수치 0.423%의 주취상태에서는 보통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호흡측정치인 0.423%가 실제 음주량보다 과다측정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사후의 혈액측정수치를 근거로 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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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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