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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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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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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토바이를 훔친 부분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사    건 07-065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3. 9. 청구인에게 한 2007. 4. 5.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2. 24.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3.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골프스쿨”이라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7. 2. 24. 02:00경 영업을 마치고 주변에 소재한 포장마차에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시고 위 골프연습장으로 들어가던 중 청구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부근 현대아파트 담벼락에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세워져 있어 술김에 아무런 생각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의자에 앉아 시동페달을 밟자(키가 없어서 키로 시동을 걸지 않았음) 신기하게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이 걸렸고, 시동을 끄려했으나 키가 없는 관계로 시동을 끌 방법이 없어 일단 동네 한 바퀴를 돌다보면 시동이 꺼질 것으로 생각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시동이 걸리자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시동을 끄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동네 한바퀴를 돌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점, 경찰관에게 적발될 당시 운행하던 방향이 이 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당초 소재지 방향이었던 점, 이 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훔칠 가치조차 크지 않았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골프연습장 경영자로서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로서, 1994. 9. 12.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2. 24.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 ○○구 ○○동 ○○아파트 담벼락에 세워져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다가 지나가던 경찰관에 단속되어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고 아파트 담벼락에 세워진 것인데 누군가 타다가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호기심에 그냥 한번 오토바이에 올라타 클러치를 밟고 엑셀레터를 당기니까 시동이 걸려서 타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서 ○○지구대에서 작성한 2007. 2. 24.자 단속경위서에 의하면, 2007. 2. 24. 04:00경 ○○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청구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승차하여 진행 중인 것을 정지시켜 불심검문하자 청구인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판명되어 ○○지구대로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현재 오토바이는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후 1개월 이상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제113조 및 제115조에 근거하여 압수물 대가 보관(실제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압수물이 일정기간 방치된 경우 검찰의 지시에 따라 담당 경찰서에서 대리점 등에 평균적으로 2만원에서 3만원을 받고 판 후 검찰에 사건 송치시 대가 보관 서류 제출)에 의해 처분된 상태이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7. 2. 2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매달 약 3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전과 및 검찰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의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 즉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발 당시 정지수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고 아파트 담벼락에 세워진 것인데 누군가 타다가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호기심에 그냥 한번 오토바이에 올라타 클러치를 밟고 엑셀레터를 당기니까 시동이 걸려서 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청구인이 타다가 적발된 이 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기 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시동이 걸린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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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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