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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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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수시적성검사 우편물 반송 등 공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취소처분이 구제된 사례

사    건 07-015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6.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2. 30. 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79. 10.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3. 12. 28.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1991. 2.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5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3. 30. 중상 1인 등) 및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8. 28.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 7.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아 있는 사람으로 판정받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6. 1. 31. 및 2006. 2. 14.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2006. 2. 24.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6. 2. 24.부터 2006. 3. 9.까지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나)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자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이 다시 2006. 6. 21. 및 2006. 7. 19.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2006. 7. 19.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6. 7. 19.부터 2006. 8. 1.까지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 1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2006. 12. 4. 등기우편으로 “○○시 ○○구 ○○동”로 발송하였고, “주소불명”으로 다시 반송되어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2006. 12. 14.부터 2006. 12. 27.까지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

 

               (라)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주민등록등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6. 30.자로 “○○시 ○○구 ○○동”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동 기간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6. 1. 31, 2006. 2. 14, 2006. 6. 21. 및 2006. 7. 19.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명”으로 각각 반송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차례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청구인은 주소지인 “○○시 ○○구 ○○동”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통지서 발송 전후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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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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