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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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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벌점초과

제목

즉결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사    건 07-2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6.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 1. 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0. 27. 범칙금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불응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6. 1. 1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 2006. 10. 27.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즉결심판불응으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즉결심판 불출석을 이유로 벌점 40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즉결심판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2006년 8월초 이혼하고 현재의 주소지로 이사한 후 개인사정 및 업무로 집을 2개월간 비운 상태였으므로, 서울중랑경찰서의 2006. 8. 18.자 즉결심판통지서 및 2006. 9. 28.자 즉결심판최고서를 받을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이 즉결심판최고서를 받지 못한 사실은 동 우편물을 배달한 우편배달원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즉결심판최고서를 받은 것을 가정하여 청구인이 즉결심판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벌점 40점을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1. 일반기준 다.의 (1) 및 3. 정지처분개별기준 가.의 7.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1. 1.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 10. 01:23경 ○○경찰서 관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2006. 7. 7. ○○경찰서 관내에서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3만원의 스티커를 받고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2006. 10. 27.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8. 14.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우체국에서 송부한 2006. 12. 8.자 등기우편물 과오배달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06. 10. 4. 발송한 등기우편물(즉결심판최고서)을 집배원 유○○가 2006. 10. 9. 정당수취인 구○○과 같은 번지에 거주하는 자에게 대리 배달하였고, 이러한 경우 대리수령인의 서명과 함께 정당수취인과의 관계기록 등은 물론 정당수취인에게 동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우편물수령에 지장이 없도록 했어야 하나 집배원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임의적 판단으로 본인(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배달결과를 임의 입력하는 등의 업무과실로 위 우편물이 정당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최고를 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데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즉결심판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어 즉결심판에 출석할 수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 수 없어 즉결심판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즉결심판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집배원이 청구인과 같은 번지에 거주하는 자에게 대리 배달한 것으로 보이나, 그 수령자의 성명과 청구인과의 관계에 관한 기재가 없이 집배원이 임의로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하여 배달결과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최고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위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청구인이 받았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즉결심판불출석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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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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