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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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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운전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사    건  03-102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2003. 12. 22.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3. 9.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10. 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28.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3. 10. 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대자동차주식회사 경기서부지역사업실에서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을 때 처가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며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보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단속경찰관에게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는 주취상태라 운전을 할 수가 없다고 하여 119구급차를 호출하여 병원으로 후송한 후 뇌출혈로 2003. 8. 29. 수술을 하였으나 2003. 9. 1. 사망하였던 바,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안전운전시민연합과 현대자동차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지역 담당자로 자원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함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무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문절차에서도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고 이를 확인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무인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이 분명한 바, 술을 마신 운전자라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운전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준법정신이 결여된 고의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현대자동차주식회사 경기서부지역사업실에서 송무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1992. 5.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8. 30. 음주운전․면허정지)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8. 28. 22: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임시 268510호 갤로퍼 승합차에 두통 등으로 의식을 잃어가는 청구인의 처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다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코스모스웨딩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판정된 사실, 당시 청구인의 처는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된 후 2003. 8. 29. 수술을 받았으나 2003. 9. 1. 뇌내 및 뇌실내 혈종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 목적, 사익에 대한 침해정도 등과 함께 법규위반의 경위도 살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정신이 혼미해지며 의식을 잃어가는 처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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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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