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글자크기 : 

분류2

기타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신설 2020. 12. 30.>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같은 날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마.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마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마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아. 운영중단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감경 또는 가중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자.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운영중단 10일
3차위반 : 운영중단 20일
4차위반 : 운영중단 3개월
5차위반 :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운영중단 10일
3차위반 : 운영중단 20일
4차위반 : 운영중단 3개월
5차위반 : 폐쇄명령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1-01

조회수7,522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24보조금부정수급    행정심판, 시설운영정지(6월) 취소 및 시설장 자격정지(3월) 감경 사례/어린이집

행정사

9,976
323인·허가    행정심판, 산지전용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8,573
322인·허가    행정심판, 액화석유가스충전소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9,177
321인·허가    행정심판, 군사계획시설불가결정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8,066
320인·허가    행정심판, 산지전용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7,689
319인·허가    행정심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8,457
318인·허가    행정심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9,634
317건설업등록기준미달    행정심판, 영업정지 감경 사례/조경공사업

행정사

8,228
316인·허가    행정심판, 병원설립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8,034
315인·허가    행정심판, 산지전용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8,338
314청소년출입    행정심판, 과징금 50만원 취소 사례/PC방

행정사

6,633
313건설업등록기준미달    행정심판, 영업정지 3개월 감경 사례/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행정사

7,439
312인·허가    행정심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7,110
311기타    행정심판, 사업정지 15일 감경 사례/자동차중개위반

행정사

7,191
310청소년출입    행정심판, 영업정지 10일 취소 사례/PC방

행정사

7,640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